검찰, '허위 인터뷰 의혹' 뉴스타파 대표 소환...압수수색 6개월 만에 조사

검찰, '허위 인터뷰 의혹' 뉴스타파 대표 소환...압수수색 6개월 만에 조사

2024.06.05. 오전 10:1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검찰,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 오전 10시 소환
지난해 12월 자택 압수수색 뒤 6개월 만에 조사
2022년 대선 직전 뉴스타파 보도 경위 물을 듯
AD
[앵커]
지난 대선 직전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뉴스타파 대표가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압수수색 이후 6개월 만에 첫 피의자 조사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앵커]
네, 오늘 조사는 몇 시부터 진행되나요?

[기자]
오전 10시니까, 조금 전부터 시작됐을 걸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이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건데요.

지난해 12월 6일 김 대표 자택을 압수수색 한 뒤 6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오늘 조사에서 지난 2022년 3월 6일 보도된 뉴스타파 기사의 보도 경위 등을 캐물을 전망인데요.

당시 뉴스타파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나눈 대화 녹취록을 제보받았다며, 신 전 위원장의 인터뷰와 함께 보도했습니다.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인 조우형 씨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사건을 맡았던 대검찰청 중수 2과장이었습니다.

김만배 씨가 박영수 전 특검을 변호사로 소개해 준 뒤, 검찰청에서 커피를 마시고 나오자 사건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후 검찰은 봐주기 수사 자체가 없었다며, 뉴스타파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이어 왔습니다.

지난 4월과 5월, 당시 신 전 위원장 인터뷰에 참여했던 뉴스타파 편집기자와 촬영기자를 법정에서 신문하며 당시 보도 경위를 캐묻기도 했습니다.

신 전 위원장이 제보자가 아닌 뉴스타파 관계자로서, 애초부터 허위 사실을 보도하기로 하고 기획 인터뷰를 한 게 아니냐는 건데요.

당시 뉴스타파 취재기자인 한상진 기자가 신 전 위원장에게 '이것만 딱 읽어달라'고 하거나, 보도 이후 지인에게 '윤석열 잡아야죠'라고 말한 사실도 공개됐습니다.

반면 뉴스타파 측은 지난달 8일, 80여 장에 달하는 자체 진상조사보고서를 내고 의도적 허위 보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 전 위원장이 김만배 씨를 만나고 인터뷰한 건 뉴스타파와 무관하고, 둘 사이의 금전 거래도 사적인 거래였다는 건데요.

검찰은 뉴스타파 진상조사 결과 역시 수사를 통해 확인한 것과 다르다는 입장인데, 오늘 김 대표 조사를 통해 이러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유튜브 구독자 450만 달성 축하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