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신상 공개 파장...사적 제재 우려도

'밀양 성폭행' 신상 공개 파장...사적 제재 우려도

2024.06.05. 오후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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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 유튜버가 20년 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하며 국민들의 공분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직장에서 해고되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지만 당시 한 명도 처벌되지 않은 걸 두고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에 대해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가 먼저 한 유튜버가 밝힌 이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제보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나락 보관소' : 현재 딸을 키우는데 돈 걱정 없이 아주 잘 키우고 있으며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한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유튜브 '나락 보관소' : 현재는 외제차 3대를 보유하고 있고 주말에는 골프를 치는 등 호화롭게 살고 있는 거다.]

[앵커]
영상을 보고 오셨는데요. 조금만 정리를 하면 지금 두 명이 각각 다른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한 명은 믿음직한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다고 하고 나머지 한 명은 주말에 골프 치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한다. 이런 식의 당시 20년 전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 중 일부가 20년 동안 처벌도 받지 않고 잘살고 있다라는 내용이 이분들의 신상공개와 함께 밝혀지면서 큰 이슈가 된 것으로 보이죠.

[이웅혁]
그게 왜냐하면 20년 전이기는 하지만 2004년도에 밀양 성폭행 사건이 너무 원시적인 그런 행태의 한 여중생의 삶을 송두리째 뺏어간 이런 것에 비해서 그 당시에 주동적 역할을 했던 지금 설명하신 그 30대 중후반의 남성 2명은 너무 편안하고 떳떳하고 호화스럽게 살고 있다 보니까 이것은 형평성과 공정성, 사법정의에 너무 반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취지로 유튜브에서 신상공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 유튜브에 대해서 상당수의 많은 시민들이 동의를 하면서 공분에 있어서 표시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그게 가장 큰 이유는 그 당시에 윤간이라고 표현하는데 고등학생 40여 명 이상이 소수의 여학생을 이른바 집단성폭행을 했고 또 그것과 관련된 수사의 방법에 있어서도 사실상 지금 생각하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소위 말해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한 공간에 넣어서 조그만 여중생한테 가해자를 지목하게 하는 이러한 수법에서부터.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와 같은 상황을 다른 제3자에게 경찰관이 노래방에 가서 유포를 하는가 하면 관련된 공식 서류도 알려지게 되었고 이뿐만이 아니고 검사도 당사자, 피해자한테 왜 그와 같이 당했는데 밀양에 왜 또 왔느냐, 이런 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피해자에 대한 인권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그런데 지금 20년 지나고 봤더니 지금 그 주인공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너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평안하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에 대한 반감 때문에 지금 사적 제재를 하는 논란 속에서 유튜버가 저와 같은 자신감을 얻고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추정합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가해자들에 대한 비판은 당연하겠지만 가해자들을 옹호했던 그런 목소리들도 지금 많이 비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이웅혁]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가해자 부모의 이야기를 요약하게 되면 책임은 피해 여학생에게 있다. 왜 딸을 제대로 못 키웠느냐. 또 꽃뱀이 아니냐. 꼬리 쳤다, 이런 표현이 있었고요. 뿐만 아니고 주민들도 이런 것에 상당히 동조하는, 주민 역시 그 피해자를 비판하는. 쉽게 표현하면 이런 식의 얘기도 실제 했던 거죠. 사실상 꽃뱀이다. 그리고 합의금을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돈을 딱 물었다. 이런 식의 표현이 상당히 충격적이었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또 당사자 역시 죄책감을 느끼기보다는 무엇인가 꼬리를 치고 책임 자체는 여학생 측에 다 있는 것이고 본인들은 운이 나빠서 잘못되게 죄를 뒤집어쓰는 이런 형국이었다. 즉 바꿔 얘기하면 가해자 중심적 생각만이 핵심이었고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인 피해, 이런 성폭행이라고 하는 것이 영혼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에 관한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던. 바꿔 얘기하면 그 가해자 부모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들도 이와 같은 상황에 동조하는 그런 모습이 과거 있었던 것이죠.

[앵커]
사건이 유튜버에 의해서 다시 한 번 떠오르게 된 건데 재조명된 이유가 일단 공권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사적 제재 논란도 흘러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웅혁]
물론 그렇죠. 지금 이것은 엄연한 어떻게 보면 파생 범죄를 유튜버가 진행시키고 있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죠. 명예훼손의 혐의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뿐만 아니고 개인정보법 위반 사항도 분명히 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개인의 신상정보가 다 노정되고 있고 또 가족간의 관계, 주변에 있어서의 평판, 또 사회적 명예가치에 대한 아주 치명적인 손상.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파생범죄의 진행형임에도 불구하고 유튜버 등 여러 가지 아마 목적이 있지 않겠는가 추정이 됩니다. 단순히 만약에 상업적인 목적이 없다고 한다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와 같은 불공정과 그 당시 사법적인 정의의 손상 자체는 일단 회복해야 되는 것이 공정성 면에서 맞지 않겠느냐.

어쨌든 요약하게 되면 엄연한 명예훼손의 모습입니다. 물론 진실한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당시에 다 알려진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무슨 죄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입장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것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서도 두세 번 평가가 있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소위 말해서 외적인 명예를 제도적으로 보호해 주지 않게 되면 사실상 인격권에 대한 오남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합헌이다. 바꿔 얘기하면 죄가 명백하다는 이야기죠.

[앵커]
교수님, 가해자에 대한 파생범죄 이 부분은 미뤄두고 피해자도 2차 피해를 당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웅혁]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2차 피해가 상당히 심각했기 때문에 그 당사자, 또 당사자 어머니가 얻은 피해를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처음으로 성범죄 관련돼서 국가가 손해배상을 물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그런 면에서 효시적인 면이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도 20년 지나고 난 상태에서 아마 피해자 가족들이 그때의 상황을 다시 회상하고 떠올리게 되는. 그래서 또 다른 2차 피해자화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앵커]
유튜버의 주장에 따르면 일부 가해자들이 자신의 신상을 감춰주는 대신 다른 가해자들의 신상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로 확인된 건 아닙니다마는 유튜버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이웅혁]
어이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44명의 그 당시 집단 윤간을 했던 이러한 사람들의 지금과 같은 정보를 이 유튜버가 다 공개하겠다라고 하는 취지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44명들의 입장에서 나의 정보는 공개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유튜버한테 잘 보이려고 한다고 할까요? 그런 차원에서 내가 일정한 제보를 할 테니까 나에 관한 정보는 제발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어이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개인정보는 분명히 보호돼야 될 가치임은 맞는 것인데 이것이 유튜버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그리고 그 당시 그 44명에 대한 일반적인 행태에 대한 진정한 반성보다는 일단 목전에 있는 나의 명예에 대한 훼손만 빨리 빨리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관한 신상정보를 얘기해 주겠다고 하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튜버는 지금 44명의 정보를 자신이 다 갖고 있다. 이런 입장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앵커]
본인이 주장을 하고 있죠.

[이웅혁]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계속 순차적으로 이러한 정보를 앞으로 공개를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마 다른 44명 중 아직 공개되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협조하는 모습으로 한 단면이 표현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유튜버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과거 가해자들, 그분들의 신상을 계속 공개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위법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계속 이어지면 이 채널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이웅혁]
결국은 지금 이 상황 자체는 위법적 행동과 고의와 행위 자체를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명예훼손에 대한 현행범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수사기관이 일정한 결정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강제수사도 가능한 것이고요. 또 이것이 위법성이 진행되기 때문에 관련 방송 기관에서 일정한 제재 조치도 가능한.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은 현행법 내에서 분명한 범죄행위인 것이죠. 과거에 일정한 범죄자들의 신상이 공개되는 단독 사이트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역시 다 처벌을 받았고. 더군다나 예를 들면 부양 의무를 잘하지 못했던 이른바 배드파더스라고 하는 위자료와 관련된 그와 같은 사람들도 결국은 위법행위가 인정됐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유튜버의 행위는 분명한 위법, 불법행위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과거로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4명이 그러니까 가해를 저질렀던 그 당시에 법적인 처벌을 한 명도 받지 않았다고 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웅혁]
44명으로 공식적으로 특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당시 기억을 반추해 보면 사실상 100여 명 이상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정황적 증거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44명의 내용을 좀 보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최종 처분은 14명은 공소권 없음으로 아예 수사 자체가 계속 진행되지 않게 되는 이런 모습이었죠. 왜냐, 그 당시에는 성과 관련된 범죄가 친고죄였기 때문에 합의를 통해서 결국 공소권이 없게 되는 이런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처벌을 안 받게 되는 그런 최종 결론이었고요. 그다음에 20명에 있어서는 소위 말해서 보호처분을 받은 거죠. 이건 형벌이 아니고 소년부에 송치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테면 우리가 형사처분과 보호처분이 있는데 보호처분은 1~10호까지 있고요. 그중에서 가장 중한 것이 소년원에 가는 것이고 다른 경우, 보호관찰이라든가 또 교육수강 명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20명이 소년부에 송치가 되었었는데 이중에서 그나마 소년원에 간 경우는 3명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다 교육형이었죠. 소년원에 간다고 하는 것도 전과가 남지 않는 그냥 보호처분입니다. 결국 14명, 20명은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명은 검사가 기소를 형사적 처분으로 하기는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아마 법원에서 이건 형사부가 아니고 소년부에서 처분하는 게 적당하다고 해서 이 역시 소년부에 송치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44명이 형사처분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결국 이와 같은 것 때문에 소년법의 특혜를 잘못 악용한 것이다. 그것이 20년 지나서 이렇게 이어진 것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그 당시에 제가 볼 때는 이 유튜버가 조금 더 면밀하게 밝히려면 그 당시 판사가 왜 이러한 판결을 했는지. 그리고 소년법의 특혜는 과연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인지 그런 것도 함께 조명을 할 필요도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앵커]
많은 분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20년 정도 지난 이 사건을 재수사하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웅혁]
이것은 이미 확정판결이 난 기판력이 종료된 것이기 때문에 따로 재심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재심이라고 하는 것의 취지도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법적으로 이것을 다시 처음부터 수사하는 것은 법제도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앵커]
일단 이 유튜버가 44명 대부분에 대해서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금 한 2명 정도 공개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사건 같으니까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분을 일으킨 다른 사건입니다. 지난해입니다. 마약에 취해서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행인을 쳤고 결국 그 행인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가해자가 그런데 이 사건 말고도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에도 가담을 했다고요?

[이웅혁]
롤스로이스남이 약물에 취해서 압구정에서 도로 위로 그대로 차를 몰고 가서 거기에 여성이 충격으로 인해서 결국은 3개월 이상 뇌사상태에 있다가 사망하게 된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그런데 그 시점을 우리가 가만히 기억을 해 보면 그야말로 롤스로이스라고 하는 고급차가 과연 지금 20대, 30대 직업도 없는데 돈이 어디서 났을까? 이게 상당히 의문스러운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경찰이 과연 돈의 출처가 어디에 있겠는가를 추가 수사를 해 봤더니 지금 잠깐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이른바 롤스로이스남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내 불법 사이트 총판이었다. 바꿔 얘기하면 불법사이트 회원들을 모집하고 이걸 운영하는 그런 역할을 통해서 이와 같은 고급차와 많은 돈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판돈 자체도 8800억 원에 해당되는 그러한 소위 말해서 불법사이트의 총판이었다.

[앵커]
8600억 원대라고 합니다.

[이웅혁]
그러나 이것뿐만 아니라 리딩방에서 사기와 관련된 것도 지금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혐의도 있는 것 같고요. 요약하게 되면 그 당시에 돈이 많았던 이유가 결국은 불법도박 사이트 총책의 역할로 그곳에서 수익을 얻었다라고 요약되는 것이죠.

[앵커]
이게 사건이 너무 많아서. 일단 롤스로이스 사건, 그다음에 불법도박사이트, 리딩방 이런 것들이 만약에 다 합쳐지면 형량은 정말 상당히 나올 수 있겠습니다.

[이웅혁]
그런데 지금 이 신 모 씨라고 알려진 사람이 예를 들면 이것을 직접 리딩방이나 이런 것까지 한 것은 아직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형량 자체는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도주치사와 관련해서 1심에서 20년형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항소심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결국은 다른 범죄도 추가 기소가 되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향정신성의약품법 위반이죠. 자기 이름이 아니고 타인의 이름을 통해서 프로포폴을 처방받은 이런 상황이 밝혀졌단 말이죠. 그래서 주민등록법 위반과 향정신성의약품법 위반으로 지금 추가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20년형과 이것까지 합치게 되면 중형은 면치 못하지 않을까. 지금 1심 경과는 2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은 상태니까요.

[앵커]
최근에 20, 30대 이와 관련한 일명 MZ 조직범죄, 조폭들의 온라인 중심범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수사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웅혁]
결국은 MZ 조폭 세대의 특징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과거 같으면 자신을 숨기고 지역의 자릿세를 편취하는, 갈취하는 그런 형태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것이 아니고 디지털에 아주 능통한 지능적 범죄행위를 하고 과거처럼 두목에게 충성을 하는 형태가 아니고 돈이 있으면 모이고 돈이 없으면 떠나게 되고. 또 관련된 사람들과 어떻게 보면 협력적 동업관계를 갖다 보니까 결국은 범죄단체 조직으로 의율하는 데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또 이루어지는 공간 자체가 사이버 또는 화이트컬러 범죄, 또 불법 리딩방 등에 관한 것에 주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사전에 구체적인 정보가 없게 되면 MZ조폭들이 실제로 범죄단체 조직인지를 파악하는 것도 어렵고. 또 범죄단체 조직으로 의율하기 위해서는 통솔 체계가 있어야 하는데 MZ는 통솔체계가 아니고 자신이 더치페이식으로, 투자하는 식으로 이렇게 동업적인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다 보니까 기존에 의율했던 범죄단체조직에 의한 의율도 어렵고 요약하게 되면 정보도 없고 디지털 공간에 있고 법리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MZ조폭에 대한 수사 자체가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앵커]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심에서 20년 받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는데 롤스로이스남, 20년형을 받고 지금 2심이 진행 중인데 반성문을 재판부에만 내고 있어요. 그럼 재판부가 정말 반성한다고 생각을 할까요?

[이웅혁]
진정한 뉘우침 등이 예를 들면 인정이 되게 되면 양형에 참작될 요소는 있겠죠. 그런데 반성문의 내용 자체가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용서라기보다는 전략적으로 양형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서 재판부에만 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항소심 시작하기 전날에도 미리 재판부에게 반성문을 냈다. 1심에서 무려 15차례 재판부에 반성문을 냈지만 안 내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내용에 있어서 판사가 과연 참작사유가 삼을까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대목으로 보입니다.

[앵커]
롤스로이스 사건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마약 투약 혐의를 받다가 수사 중에 숨진 고 배우 이선균 씨 관련된 수사정보 유출 의혹을 받는 수사관이 검찰 수사를 받는다고요?

[이웅혁]
경찰에서 이미 수사가 이루어졌고요. 관련 사무실도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의 사무실의 압수수색, 그리고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져서 아마 이번 주 내에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에서도 상당 부분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판단이 돼서 청구를 한 것 같은데. 검찰수사관 당사자는 일부는 인정을 하고 있지만 일부는 부인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검찰의 내사 단계에서의 정보를 알고 있는 지인 기자에게 넘기게 돼서 이선균 씨의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었던 그런 혐의에 관한 얘기입니다.

[앵커]
그러면 검찰 수사관의 구속 가능성, 이 부분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이웅혁]
그러니까 지금 경찰 수사관이 정보를 유출했다고 하는 것도 경찰이 수사를 하고 영장을 청구했었거든요. 그런데 재판부의 입장은 경찰관 자체가 죄를 인정하고 혐의를 인정하고 이미 증거 자체가 다 수집이 돼서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라고 해서 경찰관에 관한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도 관련된 지금 혐의 자체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대표적인 것인데 이것과 관련된 증거 자체는 이미 수집되었기 때문에 이 검찰 수사관이 이것 자체를 다 인정한다고 하면 경찰관의 사례와 유사하게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예상해 봅니다.

[앵커]
공분을 샀던 사건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내용들 한꺼번에 짚어봤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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