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호화식단·독방' 논란...밀양 성폭행 사건 재조명

김호중 '호화식단·독방' 논란...밀양 성폭행 사건 재조명

2024.06.06. 오전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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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세간의 화제를 모은 사건 사고 속 법적 쟁점 짚어봅니다.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김호중 씨 사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김호중 씨 사건 계기로 국민들이 음주 측정 방식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어요. 지금 수사는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손수호]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서 구속이 됐고요. 또한 지금 어떤 범죄를 저질렀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이 되었고 또한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음주운전죄 인정 가능성입니다. 애초에 김호중 씨는 음주 측정을 현장에서 받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기 때문에 한참 후에 측정이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결과도 나오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 신청 청구할 당시에는 음주운전죄는 포함도 안 돼 있었거든요. 하지만 기소할 때는 포함이 됐고요. 그 근거는 당시에 측정을 하지 못했지만 애초에 음주량이라든지 음주 시간 등등에 대한 증거가 있고 또한 술을 마셨다는 진술까지 확보를 한 상태에서 계산을 한 거예요. 계산을 해봤더니 이것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0.03%를 훨씬 초과하는 수치가 나왔다, 계산되었다라고 보아서 현재 그 부분에 대한 쟁점, 경찰이 그 부분에 대한 설명 등을 이어나갔습니다.

[앵커]
위드마크 공식에 가장 낮은 수치를 적용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말인가요?

[손수호]
조금 전에 드린 말씀에서 이어지는 말인데요. 경찰이 계산을 하는데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술을 마시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운전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역시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음주 측정을 했다면 중요한 것은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적 처벌 기준을 상회하느냐 여부인데요. 그렇다면 그 운전 당시의 측정 결과가 없다면 그 이전의 음주 상황, 또는 그 한참 후의 측정 결과 등을 토대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때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식이 바로 위드마크 골식이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알코올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일단 흡수가 되고 대사가 됩니다. 그 과정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올라갔다가 내려가거든요. 이런 것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계산할 수 있다. 그 계산 공식이 바로 위드마크 공식인 것이죠.

[앵커]
김호중 씨가 사건 현장에서 도망갔다가 시간을 벌어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 수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꼼수를 써서 무죄를 받은 사례도 있잖아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무죄받은 경우보다도 무죄를 받았다는 것은 재판까지 갔다는 거잖아요. 아예 기소가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입증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기소조차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또 설령 기소했다 하더라도 유죄의 증명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경찰은 지금 가장 보수적인 값을 적용했다고 했는데 아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위드마크 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변수가 있습니다. 성별, 체중, 알코올분해 능력, 주종, 음주량, 음주시간, 안주섭취시간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의 요소마다 전부 다 보수적으로 보고 또한 김호중 씨에게 유리하게 봤다는 거죠. 그렇게 나온 결과도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경찰의 결론이고 또 법원이 그걸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데 법원의 입장은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 하지만 구체적인 사안들을 볼 때는 약간 경찰이 낙관적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도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서 당시에 기준인 0.05%인 조금 넘는 것들 기소했지만 무죄 판결 나온 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1시간 후에 측정했는데 0.054, 0.052가 나온 경우라든지 아니면 대략 6시간 후에 측정했는데 0.05, 0.03이 나왔다든지 근소하게 상회하는 경우에는 무죄 판결이 나온 경우들이 있고요. 또한 그보다 훨씬 더 높게 결과가 나왔지만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서 결과를 가지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면서 무죄 판결을 내린 결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면 과연 경찰이 유죄 판결을 자신하고 있지만 과연 법원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현재로서는 속단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게 현장에서 도망가서 시간을 버는 꼼수가 통한다면 법적 보완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 보완을 위한 노력들과 논의들이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되고 있는데 방법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중의 하나가 아예 계산 공식을 법제화하자는 거예요.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이게 법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법령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법에 그러한 계산 방식을 넣어서 그에 따라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음주운전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논의가 있고요. 다만 그 공식을 만들었을 때 과연 과학적으로 얼마나 확실하게 증명이 되느냐, 믿을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음주 측정을 할 때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음주 측정 거부 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거의 비슷하게 처벌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보다 더 강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착안해서 음주 후에 사고를 내고, 또 음주 후에 현장을 이탈해서 오랜 기간 잠적해 있거나 측정을 피하는 거죠. 아니면 이른바 술타기라는 은어를 쓰기도 합니다마는 측정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냥 술을 더 마셔버린다거나 이런 수사 방해 행위를 할 경우에는 역시 그 경우에도 음주운전과 비슷한 처벌을 하자는 논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법제화가 되지는 않은 상황이죠.

[앵커]
한편 김호중 씨의 구치소 환경도 논란이었어요. 식단이 공개됐다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식단이 공개가 됐는데 여러 가지 메뉴의 명칭들 이런 것들을 봤는데 여론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원래 구치소에서 식단을 공개하나요?

[손수호]
이게 공개가 된 거죠. 사실 구치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서 복역을 하는, 그런 형벌을 받는 곳이 아닙니다. 즉 아무리 본인이 김호중 씨가 인정한 부분이 있고 또한 유죄 판결이 나올 부분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유죄가 확정된 건 아니고 현재 미결수 상태로, 무죄 추정의 상태로 수용되어서 수사를 받는 중이잖아요.

[앵커]
서울구치소가 또 미결수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손수호]
그럼요. 구치소의 특성상 그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무죄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형벌을 받을 수 없거든요. 하지만 이건 법적인 부분이고, 또 정서적인 부분에서는 잘못을 했으면, 특히 경찰을 속이려고 하고 대중을 기만한 상태에서 나중에 거짓말한 부분들을 실토하고 이렇게 구치소에 갔으면 더 고생을 시켜야지, 더 힘들게 만들어야지 왜 저렇게 편하게 놔두냐라는 그런 대중들의 공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법적인 분석이라든지 또 해설보다도 그동안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김호중 씨 측이 보여준 여러 가지 경찰을 무시한다거나 또는 대중을 무시한다거나 뻔한 거짓말을 한다거나 하나씩 하나씩 발뺌을 한다거나 또는 증거인멸을 꾀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에 의한 여론이 굉장히 크게 악화됐다는 증거인 것 같습니다.

[앵커]
식단이야 김호중 씨만을 위한 식단은 아니었고요. 그런데 김호중 씨가 지금 독방에 수감돼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특혜 논란도 일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손수호]
특혜라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그동안 형 집행법 등을 보면 독거수용과 혼거수용이 있는데

[앵커]
기준이 뭔가요?

[손수호]
원래는 독거수용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교도소의 경우.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혼거 수용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혼거수용이고 특별한 경우에 독거수용, 독방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교정당국이 이렇게 밝혔어요. 유명인이고 그리고 또 유치장에 있다가 왔기 때문에 뭔가 어떤 상황인지 어떤 인물인지 어떤 상태인지 등등을 판단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후에 혼거수용이 될 수도 있지만 하지만 현재로서는 계속해서 독방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요. 여러 사람이 있다 보면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유명인 또는 돈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 사람의 경우에는 괴롭히는 경우보다도 오히려 정반대의 경우들이 많이 발생해요.

[앵커]
친해지고 싶은 것.

[손수호]
그렇습니다. 뭔가를 제안하거나 제시하거나 또는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다가 그게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다음에 돌변해서 뭔가 위협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특혜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안전상의 조치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밀양 성폭행 사건이요. 20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재조명된 이유는 뭐죠?

[손수호]
이 사건은 그 당시에도 여러 언론이 깊게 취재를 했고 또한 여러 보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분했는데, YTN도 열심히 당시에 취재를 했던 기억이 나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어떤 유튜버도 당시 가해자들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면서 다시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고 또한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가해자들은 당시에 처벌도 받지 않았고 또한 지금 잘먹고 잘산다. 부유하게 산다. 유명해지기도 했다. 반면 피해자는 여전히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다시 한 번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큰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가해 학생이 44명인데 1명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어떻게 가능한 거죠?

[손수호]
20년 전이잖아요. 지금은 법 규정도 많이 바뀌었고 또한 법 문화도 많이 바뀌었고 분위기도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사실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 그 당시는 달랐어요. 일단 44명 중에서 가담 정도라든지 범행의 정도 등을 다 고려해서 등급이 나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비교적 가벼운 경우에는 곧바로 소년부로 보냈고 그리고 또 좀 무거워 보여서 재판으로 보냈지만 법원이 보기에 또 이건 보호처분이 필요하다. 보호처분이 적당하다고 보아서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소년부로 보낸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당시에는 강간죄나 강제추행죄 등이 친고죄였습니다. 즉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고요. 또한 고소를 했다 하더라도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당시에 피해자의 보호자가, 친권자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면서 또 합의금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법적인 처벌로 이어지지 않았던 이런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기준에서 본다면 처벌 수위는 달랐을까요?

[손수호]
그렇죠. 당시는 어떻게 보면 형사처벌을 안 받은 거거든요. 지금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만약 유사한 사건이 벌어졌다면 훨씬 더 높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안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주목받는 이유가 최근에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가해자들 신상이 공개되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이 내용 한번 정리해볼까요.

[손수호]
44명 전체 다 공개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일부만 공개가 된 상태인데 가장 먼저 식당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이 식당 주인도 아닙니다. 이 식당 주인의 친척이었고 이 식당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유명 유튜버의 영상에 등장을 했기 때문에.

[앵커]
20년 전 일어난 사건이었고 유튜브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의 글이 지목되고 있다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이 관여가 돼 있고 그리고 또 그중에서 과연 어디까지 신상이 공개될지, 또 그 공개된 신상이 정확할지 여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현재 지목된 사람 중의 한 명이 SNS에 올린 글 내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딸 인생의 걸림돌을 없애주겠다. 가장 믿음직한 아빠가 되겠다. 굉장히 가정적인 글이잖아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 내용만 놓고 보면 굉장히 따뜻한 글이고 또 딸을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글이기 때문에 전혀 잘못된 글이 아닙니다마는 그 배경에 이 밀양 사건의 가해자라는 게 만약 사실이고 또한 주도자라는 것도 사실이라면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여성에게는 그런 행동을 해놓고 자기 자녀에게는 이렇게 하는 것이 납득할 수 없다라든지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또는 여성으로서 생활하는 게 여러 가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이 그런 가해자이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가능하겠고요. 많은 사람들이 SNS를 보면서 더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일련의 상황에 사적 제재 논란도 일고 있잖아요. 예전에 디지털교도소도 있었고요. 이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손수호]
입장이 크게 충돌하는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는 정의구현이다. 당시에 국가가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제라도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오히려 잘하는 일이다. 법적 책임이 전부가 아니라 사회적인 도덕적인 책임까지 끝까지 평생 져야 되는 것 아니냐. 자업자득이다, 이런 입장이 있고요. 또 반면 잘못한 것은 맞는데 이런 사적 제재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잘못한 것은 맞지만 당시에 죗값을 치른 것 아니냐. 그리고 언제까지 계속해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아야 되는 것이냐. 또 하나 지적되는 것은 이러한 당시 가담자들을 채용했거나 또는 가담자와 혼인을 했거나 또는 가담자의 가족들의 경우에도 이런 여러 가지 피해들을 함께 입을 수 있잖아요.

[앵커]
죄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손수호]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관련해서 과연 정의구현인지. 또는 부당한 사적 제재인지 여부에 대해서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가해자 신상공개 사흘 만에 잘못 짚었다, 헛지목 논란도 나오고 있는데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우려했던 일이죠. 그동안 온라인상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이 가해자들의 신상을 직접 공개한 그 유튜브에 올라온 내용은 아닙니다. 그 내용을 보고 네티즌들이 추정을 해서 이 사람이 여자친구일 것이다, 그 공개된 사람의 여자친구일 것이다라고 글을 썼고 그게 크게 확산이 된 건데요. 그 당사자가 아니라고 해명을 했어요. 나는 아니다. 저는 그 공개된 사람의 여자친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그러자 해당 유튜버도 아니라고 하니까 더 이상 공격하지 말아달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혼란이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 있어요. 즉 국가 공권력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검토를 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하는 일이 아니라 개인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착각도 있을 수 있고 오류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누군가가 이것을 악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가에게 해를 주기 위해서 거짓 정보를 일부러 제보할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앞으로 커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죠.

[앵커]
한번 공개되고 나면 그게 사실이 아니더라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상?

[손수호]
어떤 잘못을 한 사람을 상대로 해서 형사적인 조치 또는 민사적인 조치를 취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사람들이 한번 저 사람이 그때 그 사람이래. 그 사람의 애인이래, 그 사람의 가족이래 등등 얘기를 들으면 그 후에 아니라는 해명이 나와서 나와도 잘 기억을 못 합니다. 평생 피해가 남을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죠.

[앵커]
그런데 가해자들이 많다 보니까 가해자들이 서로를 제보하면서 나는 아니다, 이렇게 유튜버한테 말하고 있다는데요. 이 부분 짚어주시죠.

[손수호]
이것도 해당 유튜버가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또한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또한 진실만을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해자들이 서로 서로 다른 가담자들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나는 빼달라라고 말을 하는 게 정말 사실인지 확인이 되지 않은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수십 명, 또는 전부가 그렇게 한다고 보기도 힘들 것이고요. 오히려 이런 일이 있지 않은데도 좀 더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 유튜버가 굉장히 순수한 정의감과 분노에 의해서 이런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유명세를 얻기 위해서나 또는 수익사업 목적이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지목해서 해를 입히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서로 서로 정보를 준다는 것이 과연 어디까지가 진실일지 아직까지 확인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가해자 신상공개를 조심해야 될 부분이 피해자가 원치 않을 수가 있잖아요. 해당 유튜버는 피해자 측의 동의를 받았다고 했지만 또 피해자 측은 그런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어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튜버의 이야기가 어디까지 진실이며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그 행위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시원함을 주고 또 많은 사람이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나중에 시간이 흐른 뒤에 어떻게 평가할 때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 모르는 건데 피해자 측이 가해자들의 신상 공개에 대해서 동의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만약 그렇다면 이 유튜버는 유튜버가 착각을 한 것인지 혹은 혼선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공개하겠다는 통보만 하고 동의를 받지 못한 것인지 등등 여러 가지 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앵커]
엄청난 공분을 부른 사건이에요. 그런데 20년이 지났고요. 재수사는 불가능하다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물론 어떤 의미로 또 어떤 심정으로 이런 주장이라든지 요청이 나오는지는 알겠습니다. 당시에 너무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었다. 경찰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하고, 또한 가해자 부모들이 오히려 피해자 가족들을 모욕하는 등등, 있을 수 없는 일들,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하자, 제대로 처벌하자, 강력하게 응징하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국가의 형사처벌이라는 것은 제도가 있고 또 규정이 있거든요. 그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심정은 이해하겠습니다마는 법적으로는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사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국에서 가져온 젤리를 나눠 먹었다가 마약 투약 혐의를 받은 남매 사건인데요.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손수호]
약 두 달 전인데요. 4월 12일에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한 남매가 젤리를 나눠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배가 아프다면서 고통을 호소했어요. 119에 신고했고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검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온 거예요. 이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면 이것은 우리 법상 처벌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경찰은 이것은 범죄가 될 수 없다라고 보았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마약류 관련해서는 고의범을 처벌해요. 즉 과실로 마약이 든 향정신성의약품이든 또는 대마 등을 이렇게 복용하거나 또는 섭취하거나 아니면 흡연한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경우에는 범죄가 아니다. 일부러 한 것이 아니다라고 보았고요.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저 몰랐습니다, 저 속았습니다, 저 이거 그냥 담배인 줄 알았어요, 저 이거 정말 젤리인 줄 알았어요, 저 이거 약인 줄 알았어요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너무 많아요. 하지만 그런 주장 하나만 가지고 고의냐 과실이냐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전력도 있겠고요. 또한 장소 또는 누구한테 받았느냐, 시간때가 어땠느냐 등등등 당시 정황들을 보면 이런 부분들은 수사기관에서 어렵지 않게 고의, 과실 여부를 가릴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태국에서는 이게 사은품으로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대마 젤리를 아무 데서나 파는 거예요?

[손수호]
국가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태국의 경우에도 현재 현지에서 논란이 되고 있대요. 그래서 제도고 다시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의가 있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한국인이 외국에 가서 하는 행동들, 그 국가의 법률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법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앵커]
여행 갈 때 주의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사건사고 소식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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