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책임자 '8명→6명→2명'...통신기록 조회 한계

채 상병 책임자 '8명→6명→2명'...통신기록 조회 한계

2024.06.06. 오후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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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보고서엔 임성근 제외…2명만 혐의 적용
이첩 대상 6명→2명 축소 과정에도 ’외압’ 의혹
공수처, 조사본부 관계자 조사·통신기록 확인
관계자 ’새 휴대전화’ 제출…통화내용 규명 한계
공수처, 조사본부 관계자 소환 후 윗선 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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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수처는 최근 채 상병 사건을 재조사한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관계자 조사와 더불어 통화기록 등을 살펴보고 있는데 핵심 관계자들은 당시 기록이 없는 휴대전화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8월 2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사건기록이 민간 경찰에 넘어갔다가 다시 군에 회수됩니다.

일주일 뒤인 8월 9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조사본부에 사건 재검토를 지시했고, 14일에는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재검토 중간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여기엔 임성근 전 1사단장을 비롯한 6명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담겼습니다.

특히 임 전 사단장의 범죄사실을 2쪽에 걸쳐 설명했는데, '가슴 장화를 신으라'며 실종자 수색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는 내용이 적시됐습니다.

처음 책임자 명단에 올랐던 하급간부 2명에 대해선 '최초 수색팀에 편성되지 않았다가 임의적으로 합류한 만큼 직무상 의무가 있었는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후 최종 보고서에는 임 전 사단장 등을 제외한 대대장 2명에 대해서만 범죄 혐의가 적용돼 일각에서는 이첩 대상이 6명에서 2명으로 줄어든 과정에도 외압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최근 조사본부 관계자들을 잇달아 조사하는 동시에 당시 통신기록 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전 장관과 군사보좌관 등 핵심 관계자들이 지난해 이용 기록이 없는 새 휴대전화를 제출해, 압수물을 통한 '통화 내용' 규명에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는 재조사 실무에 관여한 조사본부 관계자들을 더 조사한다는 방침인데, 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를 마친 뒤에는 조사본부와 의견을 교환한 김동혁 검찰단장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로 수사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 : 이자은
디자인 : 이원희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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