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폭행 아냐"...교감 선생님 뺨 때린 초등학생 부모 주장

"일방적 폭행 아냐"...교감 선생님 뺨 때린 초등학생 부모 주장

2024.06.07. 오전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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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폭행 아냐"...교감 선생님 뺨 때린 초등학생 부모 주장
전북교사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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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 선생님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퍼부은 초등학교 3학년생의 학부모가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 학대'로 고발된 가운데 아이를 두둔하고 나섰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주교육지원청은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A군의 부모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로 고발했다. A군의 반복된 교사 폭행으로 상담, 심리치료 등을 권유했지만 부모가 이를 거절해서다.

아동학대 판결 시 보호자 동의가 없어도 A군에 대한 치료가 가능하다.

앞서 지난 3일 오전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A군은 무단 조퇴를 말리는 교감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을 가했다. 동료 교사가 해당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 공개되면서 사회적 파장이 일었다.

영상에서 A군은 교감을 향해 여러 차례 "개XX야"라고 욕을 하면서 뺨을 때렸고 침을 뱉기도 했다. A군은 결국 학교를 무단 조퇴했고 뒤이어 학교에 찾아온 A군 어머니는 담임교사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 어머니는 전주방송(JTV) 인터뷰에서 자신과 A군의 행동이 잘못됐다며 교사들에게 사과한다면서도 학교 측이 A군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차별해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A군 어머니는 "물론 아이가 어른을 때렸다는 점이 부모로서 참담하지만 진위를 가릴 가능성이 좀 있다"며 "저는 '아이가 일방적으로 선생님을 때렸다'는 것을 전제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군은 이전에도 비슷한 일로 여러 차례 강제 전학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학교 측은 A군에게 10일간 출석정지 조처를 내린 상태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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