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대북송금 혐의' 등 이화영 징역 9년 6월...이재명 수사 영향?

[이슈플러스] '대북송금 혐의' 등 이화영 징역 9년 6월...이재명 수사 영향?

2024.06.07. 오후 6:5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장원석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수사 여파는 어떨지도 관심인데요. 관련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에서 9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성수]
일단은 소식이 오래되다 보니까 사실관계를 한번 설명해드리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범죄 혐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2022년 10월 14일에 기소가 됐고, 재판으로 넘어갔고 1년 8개월 만에 1심 선고가 이루어진 것인데 범죄 혐의가 크게 세 가지 사실관계로 나눠집니다. 첫째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면 일단이화영 전 부지사가 2022년 7월까지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 킨텍스의 대표이사로 재임할 당시에 쌍방울 측으로부터 법인카드라든지 자동차 사용이라든지 또 지인을 통해서 허위급여를 받는 방식으로 해서 홍 3억 3400만 원 정도를 수수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치자금법상에 정치자금을 받을 때는 규제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준을 위반했다라고 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하나가 있었고 또 이 금액 중에 일부는 직무와 관련해서 뇌물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해서 뇌물로 2억 5900만 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소가 됐었습니다. 이게 한 가지 사실관계고, 또 다음 사실관계가 이후에 추가로 기소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2019년에 경기도지사가 북한에 방북을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쌍방울을 통해서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을 하도록 했고 또 그리고 도지사 방북 비용으로 추가로 300만 달러를 송금하게 했다라는 취지인 겁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는 외국환거래법이 있습니다.

이 외국환거래법은 일정 금액 이상의 외국환을 송금을 한다든지 이런 행위를 할 때는 허가라든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반했던 부분이 있었고 또 북한 같은 경우에는 제재 대상 국가이기 때문에 송금을 한다든지 금원을 출금을 해서 보내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 이 부분도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법이 외국환거래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위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하나가 있었고, 또 마지막으로 쌍방울 측에 혐의 관련해서, 본인의 법인카드 관련이라든지 이런 혐의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이 될 것이 예상되니까 쌍방울 측에 관련 자료들을 폐기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함으로써 증거인멸교사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혐의로 재판이 이루어졌고 이에 대해서 일단은 재판부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대부분 검찰에서 봤던 혐의를 인정한 부분이 많았고, 다만 법리상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안 되는, 킨텍스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기관이었다고 해서 그 당시에 받은 금액을 빼준다든지 또 송금한 금액 중의 일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볼 수 없는 법리상의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무죄가 선고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게 있지만 죄명 자체는 다 유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죄명은 다 유죄를 선고하고 다만 사실관계에서 일부 제외된 사실관계를 근거로 해서 오늘 검찰에서는 당시에 징역 15년에 벌금 10억 원을 내달라, 이렇게 구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조금은 낮다고 볼 수 있는 징역 9년 6개월 그리고 벌금 2억 5000만 원이 선고됐다는 소식이고, 이에 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우선은 재판부에서 보통은 이렇게 죄명이 많으면 일부 사실관계에 대한 죄명은 인정이 되고 일부 사실관계에 대한 죄명은 인정이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판단이 빠지니까 구형보다는 많이 낮아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관계 대부분이 인정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중하게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재판부가 이화영 씨가 반성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어떤 점들을 이렇게 본 건가요?

[김성수]
여러 가지 관측이 가능하겠지만 아무래도 재판 자체가 1심이 1년 8개월이 걸린다는 것이 굉장히 길다면 길다고 볼 수 있는 사실관계이고 이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보도가 됐었지만 변호인 해임에 관해서 배우자와 법정에서 다툼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법관을 기피신청해서 그로 인해서 재판이 지연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나 그리고 또 진술과 관련해서도 혐의를 일단 전체적으로 부인하는 취지였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만약에 혐의를 인정한다면 반성을 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반성을 하고 인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반성의 여지가 없다라고 봐서 아무래도 처벌에 있어서 반성의 여지가 없다는 것은 가중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중을 해서 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돕니다.

[앵커]
또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화영 전 부지사가 법정에서 번복했던 경기도지사에게 쌍방울의 대납을 보고했다는 진술, 이것에 대해서 법원이 이 사건과 무관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성태의 행동 동기로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더 이상 판단을 안 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수]
아무래도 이번 판결에서 만약에라도 사실관계에 관해서 이재명 대표가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취지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재판부에서도 그 부분에 관해서는 선을 명확하게 그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혐의에 대해서는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하도록 했느냐, 이것 자체는 쟁점이 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사실을 이화영 전 부지사와 쌍방울 대표만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이것이 이재명 대표까지 올라갔는지 이 부분은, 올라갔는지에 대해서까지는 판단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정확하게 법리 판단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너무 중요한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선을 그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재판부가 조금 부담스러워했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김성수]
아무래도 재판부가 부담스럽다기보다는 이 판결의 효력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지금 보도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효과가 굉장히 클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객관성을 유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렇게 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재판에서 오늘 이 판결이 영향을 줄까요?

[김성수]
일단은 이재명 대표 관련 방북 비용과 관련해서는 작년 9월에 구속영장이 신청됐다가 그때 기각이 한번 된 다음에 수사가 동력을 잃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다만 오늘 이 유죄 선고로 인해서 방북 비용에 대해서 일단 도지사의 방북 비용이다라고 1심 판결은 인정이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검찰에서는 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해서 조금은 더 수사를 할 수 있는 동력이 생겼다고 보고 기소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돕니다. 다만 이게 1심 판결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이 사건 자체도 달리 인용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재판부마다 사실관계를 달리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기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번 1심 판결의 사실관계가 그대로 인정될 수 있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재판의 또 다른 쟁점이 이른바 술판 회유 의혹이었거든요. 이 부분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김성수]
이 부분 사실관계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던 부분인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재판 과정에서 증거가 하나 제출이 됩니다. 검찰에 증거를 제출했는데 이 검찰의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받았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 진술 당시에는 검찰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도지사 방북 비용으로 몇백만 달러가 지급이 된 것이 맞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이걸 알고 있었다, 이렇게 진술한 검찰 진술 조서가 나왔는데 그다음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한 달 정도 직후에 이 부분은 번복을 합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검찰의 압박과 회유 때문에 진술한 것이지, 실제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번복을 하고 자필진술서도 제출하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 번복을 하게 된, 회유 압박이 어떤 것이 있었냐면 2024년 4월 4일에 그때 수사 당시에 음주 회유가 있었다.

그 당시에 본인만 간 것이 아니라 검찰에 갔더니 본인이랑 김성태 전 부회장이랑 관계자들이 나와서 다 같이 잠깐 앉아 있는데 거기서 회덮밥도 먹고 연어회도 먹고 술자리도 있었다. 간단한 술자리였지만 그런 분위기에서 본인이 회유를 당했다 이렇게 주장했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검찰에서 출정 일지라든지, 구치소에서 법정에 나온다든지 검찰에 재판을 받으러 나올 때 출정일지를 작성하거든요. 출정일지의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제출하면서 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반박을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었고 이에 대해서 일단 법원에서는 회유나 압박과 관련해서 술자리가 있었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그리고 법원이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 비용 그리고 당시에 경기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하려고 한 점을 인정했거든요. 그런데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가 나왔어요. 이 점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김성수]
지금 외국환거래법 같은 경우 스마트팜 비용이 500만 달러 그리고 방북 비용이 300만 달러, 이렇게 혐의를 봤는데 그중에 일부 금액만 인정이 됐던 겁니다. 그 일부 금액만 인정됐던 부분이 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는 방식에 있어서 검찰에서 봤던 공소장 상의 행위가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정되는 행위가 아니라고 봐서 그 부분이 무죄가 된 금액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북한으로 송금하도록 했다. 북한으로 지급되도록 했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800만달러 전체가 인정된 것이 아니라 200만 달러 정도만 인정이 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달이 됐는지 그리고 전달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련한 고의가 있었는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무죄가 선고된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는 검찰에서 항소심에서 이 부분도 실제 사실은 지급된 것이 맞다, 이렇게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앵커]
민주당이 그런데 이에 대해서 조작 수사 의혹을 제기하면서 특검법을 발의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재판부 판단으로 인해서 특검이 실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성수]
지금 1심 재판부의 판결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소심에서 변경될 수 있는 것이고 대법원에서 변경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 측에서는 특검과 관련해서 술자리 회유 정황에 관한 특검을 하자는 거거든요. 이에 관해서는 이번 판결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진행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만 이에 대해서 반박하는 입장에서는 1심 판결문이 이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회유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반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판결문에서도 진술조서 하나만 가지고 판단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증거가 제출이 됐고 그 하나하나의 혐의에 대해서 각각의 근거가 된 증거들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증거가 명시돼 있는데 진술만 가지고 회유를 했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반박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의견이 대립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앞서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15년을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9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점은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또 다투게 되겠지만 어느 정도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보강수사가 이루어질까요? [김성수] 아무래도 보강수사가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재판 과정에서, 항소심에서 일단 기록은 거의 다 있다라고 봐야 하니까 그 기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법원에 설명을 하고 이런 부분이 이 부분을 증명하는 것이다라고 증명하는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시간을 소요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인정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사실을 오인한 부분이다.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할 때 법리 오해랑 그리고 사실 오인. 이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눠서 주장을 하게 되는데 법리 오해 같은 경우에는 뇌물죄 같은 경우에 뇌물죄의 주체가 누구인지, 대상이 무엇인지, 행위가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법리적인 것을 다투는 것이고 사실 오인이라는 것은 사실관계를 인정한 1심의 판단 자체가 사실관계를 오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같이 주장할 것인데 지금 사실관계는 웬만한 부분은 다 검찰의 주장이 인정됐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오인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다툴 것이고 검찰 측에서는 인정되지 않은 사실 부분에 대해서 다투면서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된 부분을 다투지 않을까 생각이 돕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제3자 뇌물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판결 이후에 검찰이 어떤 방향성을 조금 바꾼다든지 수사에 속도를 낸다든지, 어떨 것으로 전망을 하습니까?

[김성수]
검찰에서의 방향은 계속해서 일단은 기소를 검토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번 판결을 분수령으로 해서 아무래도 수사에 조금은 시간이 더 빨리 진행되고 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돕니다.

[앵커]
다음 주제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일어난 황당한 사건인데요. 어제 현충일이었는데 부산의 한 아파트에 일본의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를 내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설명해 주실까요?

[김성수]
부산의 한 아파트에 어제 현충일이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욱일기가 게시가 됐습니다. 욱일기 2개가 게시가 되고 가운데에도 문구가 적혀 있었거든요. 판관합동사기극, 이렇게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아파트 주민들, 아파트 관리실 이런 곳에서도 내려달라,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단 현관에 갔더니 현관에는 현재 집주인이 없다.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여행을 가서 없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 온라인에서 굉장히 많은 공분이 있었고 게시자의 인적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온라인을 통해서 퍼졌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던 사안이고. 이에 대해서 현재 이 게시자는 주장하는 것이 본인이 게시한 부분은 일본을 지지한다거나 이런 취지보다는 본인이 지금 2007년부터 지자체와 소송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본인이 2013년 그리고 2016년에 승소를 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승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이 안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 관심을 받기 위해서 게시를 했다고 이야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도 조금 더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수영구와의 갈등을 공론화하려고 이런 행위를 벌였다고 주장을 하는 건데 어쨌든 방식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지난해에는 3.1절에 세종의 한 아파트 베란다에 일장기가 걸리는 경우도 있었는데 제재할 방법은 법적으로는 없습니까?

[김성수]
일단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에 대한 사용 지침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서는 시장이 어떤 사용에 대해서 제한을 한다든지 아니면 퇴장을 요구하는 그런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게 조례이고 이걸 위반했다고 해서 처벌을 할 수 있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조례의 효력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서울시가 아닌 경우에는 이러한 조례도 없기 때문에 지금 세종시라든지 안양시에서는 동일한 조례를, 유사한 조례를 만들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경찰이나 이런 쪽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은 게시라는 행위 자체가 옥외광고물법이 있습니다. 이 건물 외부라든지 이런 곳에 광고물을 게시할 때는 허가라든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신고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만약에 위반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처벌은 검토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하지만 이게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것이 옥외광고물의 대상이 되는지 이게 법리적인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 법리적인 쟁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공분이 이어지면서 게양을 한 사람의 신상털기가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같은 직업군에 근무하는 동명이인이 피해를 보기도 했는데요. 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김성수]
맞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적사항, 이름이라든지 직업, 이런 것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퍼져나갔는데 그와 관련해서 마침 동명이인이고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분이 근무하는 직장의 서버가 다운이 된다든지 이런 피해를 입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 신상털기 자체도 명예훼손이라든지 법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선의의 제3자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형법상 만약에라도 명예훼손이 사실적시라고 하더라도 처벌이 되는데 허위사실적시 같은 경우에는 더 강하게 처벌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조금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마지막 주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강남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박학선이 오늘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였습니다. 지난 5일에는 신상이 공개되기도 했었는데 사건 개요 설명 좀 해 주시죠.

[김성수]
2020년 5월 30일 오후 6시 54분경에 발생한 상황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 인근에서 64세 박학선이 50대 여성 그리고 30대인 50대 여성의 딸 이 두 사람을 흉기를 휘둘러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고 박학선 같은 경우에는 범행 이후에 도주를 해서 5월 31일 오전 7시 45분경에 남태령역에서 검거가 됩니다. 그리고 2024년 6월경에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고 오늘 검찰에 송치가 된 상황이고 그리고 신상정보가 공개가 된 상황인데 아무래도 사실관계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로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있는 만큼 거기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박 씨는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계획범죄라고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거가 뭡니까?

[김성수]
일단 경찰에서는 휴대폰 포렌식이라든지 그리고 그때 당시에 CCTV 정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범행 이후 현장에 머문 시간이라든지 또 그리고 흉기를 어디서 어떻게 취득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근거하에, 이게 지금 현재 박학선은 우발적 범행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범행 자체를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기소를 하고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인정될지는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쟁점이 되는 이유가 계획범행 같은 경우에는 살인범죄 양형기준상에 가중처벌이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라도 계획범죄라고 한다면 훨씬 더 엄히 처벌될 수 있어서 이 부분 결국 사실관계가 증명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초범의 경우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에 따라서 형량이 많이 차이가 납니까?

[김성수]
살인범죄 같은 경우에는 초범이라고 하고 우발적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엄히 처벌될 수가 있는 것인데 계획범행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엄히 처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예비음모죄도 처벌을 할 만큼 특히나 엄하게 다스리고 있는 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아무래도 계획범죄라고 한다면 훨씬 더 형량이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김성수 (park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유튜브 구독자 450만 달성 축하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