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일기 버젓이 걸어도 '방법이 없네'..."국회 나서야"

욱일기 버젓이 걸어도 '방법이 없네'..."국회 나서야"

2024.06.09. 오전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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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 수영구에 사는 아파트 주민이 현충일에 창밖으로 욱일기를 걸었다가 누리꾼의 집중포화를 받고 철거한 일이 있었죠.

현재로썬 이런 '사적 제재' 없이는 일제 군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국회가 입법 논의에 나서야 한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부산 남천동 고층 아파트에, 다른 날도 아닌 현충일에 내걸린 욱일기는 대중의 공분을 자극하기 충분했습니다.

생활 오수 문제로 구청과 갈등을 빚던 주민이 전국적 관심을 끌기 위해 계획한 일이었습니다.

[제보자 : 그냥, 그냥, 그냥 와…. 두 개나 달았어요.]

아파트 동·호수와 의사란 직업까지 낱낱이 공개되면서 주민 집 앞은 원색적 비난과 오물로 도배됐습니다.

신상이 알려진 것에 부담을 느꼈는지, 욱일기는 슬그머니 철거됐습니다.

하지만 누리꾼에게 좌표가 잘못 찍힌 동명이인 다른 의사가 거센 항의를 받는 애꿎은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이른바 '사적 제재'의 단면이 고스란히 드러난 건데, 문제는 욱일기와 관련한 마땅한 처벌 조항이 없단 점입니다.

옥외광고물법은 범죄를 정당화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광고물을 금지하고 있지만, 일제 군국주의 상징인 욱일기에 적용하긴 어렵습니다.

서울시가 유일하게 제한 조례를 두고 있지만, 공공기관 게시를 막는 데 불과합니다.

나치 상징인 하켄 크로이츠 사용을 엄벌하는 독일 형법 사례를 참조해 국회가 입법에 나서야 한단 지적이 나옵니다.

[서경덕 / 성신여대 교양학부 교수 : 법을 만들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음 세대에 올바른 역사를 우리가 계속 알려줘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삼일절, 세종시에선 한일관계 개선을 바란단 시민이 일장기를 내걸어 논란을 불렀습니다.

최근엔 버젓이 욱일기를 부착하고 달리는 벤츠 SUV가 수차례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명확한 처벌 조항이 없는 채로 사적 제재에만 의존하는 한 억울한 피해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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