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보좌진 채용 대가로 돈 거래"...검찰, 초선 의원 수사

단독 "보좌진 채용 대가로 돈 거래"...검찰, 초선 의원 수사

2024.06.10. 오전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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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호남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이 선거 과정에서 보좌진 채용 대가로 돈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검찰도 수사에 착수했는데, 해당 의원은 돈을 빌린 것일 뿐이라며 대가성은 전혀 없었다고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22대 총선, 호남 지역구에서 당선되며 국회에 처음 입성한 더불어민주당 A 의원.

YTN 취재 결과, 검찰은 최근 A 의원이 선거 과정에서 보좌진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돈을 건넨 건 건설사 대표 B 씨입니다.

B 씨는 지난해 5월 지인 소개로 A 의원을 처음 만났다며,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는 두 달쯤 뒤에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선되면 B 씨 자녀를 보좌진으로 데려가겠다고 A 의원이 약속했다는 게 B 씨 주장입니다.

[B 씨 / 제보자 : 당선된다고 하면 꼭 보좌진으로 데리고 가겠습니다고 했어요, 형님 제가 직원들 급여 줄 돈이 좀 없고 경비가 없습니다. 5천만 원만 빌려주십시오 하더라고요.]

B 씨는 약속을 믿고 바로 며칠 뒤 5천만 원을 사무실 계좌로 입금했는데, A 의원이 당선 뒤 말을 바꾸고 연락을 끊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과 언론에 알리겠다고 언급한 뒤에야 A 의원이 5천만 원을 돌려줬다고 설명했습니다.

[B 씨 / 제보자 :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는 도중에 문자 온 걸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보니 A 의원 해서 5천만 원이 들어왔더라고요. 빌려 갔으면 이자도 보내줘야 하지 않나요, 빌렸으면? 차용증도 안 썼지 않습니까.]

법조계에선 돈을 돌려줬더라도 그대로 5천만 원만 입금한 점에서 이득을 취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또, 빌린 돈이 실제 어떻게 쓰였는지에 따라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검찰도 B 씨를 두 차례 불러 돈이 오고 간 경위를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또,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와 계좌 내역 등을 바탕으로 실제 돈의 대가성 여부와 용처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당시 변호사로서 사무실 운영비가 부족해 빌린 사실이 있지만 선거 비용으로 쓰진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B 씨가 자녀 보좌진 채용을 언급한 건 돈을 빌렸던 지난해 7월이 아닌 경선 이후이며, 당시에도 B 씨의 부탁을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촬영기자 : 윤소정
영상편집 : 이규
디자인 : 임샛별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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