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박호균 의사 출신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심화하는 의정갈등, 법의 시선으로 살펴 보겠습니다. 박호균 의사 출신 변호사, 화상으로 연결돼있습니다.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박호균]
안녕하세요.
[앵커]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전면 휴진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간 집단행동에서 개원들은 실제 휴진 동참률은 저조했는데요. 이번에는 투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기 때문에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박호균]
실제로 그런 상황이 되면 어느 정도 개원가에서 휴진에 동참할지 예측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추세를 보면 어느 정도 그렇게까지 높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동안 휴진 동참률이 저조한 원인은 어떻게 보면 개원의들 나름대로 운영상 문제라든가 지역사회에서 시민들의 불편 초래, 평판 이런 고려 요소가 많기도 하겠지만 또 하나는 근래에 더욱 실정법 위밥으로 인한 법적 불이익도 있기 때문에 과거에 휴진 동참률이 저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실정법 위반 부분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정부가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 그리고 휴진 신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의료법에 따른 조치라고요?
[박호균]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언급된 유형의 행정처분인데요. 의료법에서는 진료유지명령, 또 지도화된 명령을 할 수가 있는데 병원을 휴진하기 전에는 진료유지명령 같은 것을 할 수가 있고 실제로 진료를 중단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근거 규정이 있죠. 별다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나왔던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의협 측은 지금 계속해서 강경한 분위기인데요. 개원의가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박호균]
우선은 아직 일이 벌어지기 전인데요. 정부에서 진료유지명령, 휴진신고 해달라, 이런 명령을 했는데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법에서 행정처분으로써 자격정지 처분 규정. 자격정지라는 것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것이 확대된다면 업무개시명령을 하겠다라고 이미 예고한 상황이고, 지난번에도 했었고요. 이것에 대해서 불이행하게 됐을 때는 형사처벌 규정이 또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업무정지 15일 그리고 1년 이하의 의사 면허 정지, 이런 부분까지 포함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부가 지금 휴진율에 따라서 업무개시명령 이 부분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는데 진료명령과는 이후의 처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박호균]
의료법이 복잡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의료법에서는 보면 진료유지명령, 그러니까 사전적인 명령에 대해서 따르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자격정지처분이라든가 행정처분을 위주로 할 수 있게 돼 있고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진 후에 실제로 집단휴진이 발생하고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업무개시명령을 했는데 따르지 않았다. 이것에 대해서는 기존의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법정형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구분을 해보자면 진료유지명령에 위반하는 것보다 나중에 업무개시명령에 대해서 따르지 않았을 때 그 후자의 경우에 조금 더 법적 페널티는 좀 더 크게 규정이 되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사후 명령에 대해서 처분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좀 더 강력한 처벌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정부가 휴진기관을 직접 조사한다고 해요. 그래서 사유를 확인한다는 방침인데 확인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박호균]
굉장히 집단적으로 이게 벌어졌을 때 어려운 일이긴 한데 우선은 시민들의 불편 신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부에서 전화를 한다거나 또 현장조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휴진율이 높은 경우에는 조사해서.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18일 하루, 지금으로서는 하루지만 휴진율이 높을 경우에는 진료 공백의 우려가 큰데요. 그런데 업무개시명령은 사후조치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공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까 의문도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박호균]
그렇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이라는 것이 사후 조치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실제로 개별 의료기관들이 법적 불이익, 그러니까 면허정지라든가 나중에 취소라든가 형사처벌이라든지 이렇게 법적 불이익을 감수하고 장기적으로 휴업을 하게 된다면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집단행동 시에도 휴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개원가에서 한 분 한 분 원장님들인데 병원 운영 문제도 있겠고 직원들 문제도 있겠고 주변 시민들의 평판, 여론 같은 것을 고려할 때 실제 우리 개별 의료기관에서 법적 불이익을 모두 감수하면서까지 장기적으로 휴진을 지속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 반 걱정 반 이렇게 해봅니다. 또 한편으로 개원의들 입장에서 보면 최근에 의협 집행부가 새로 구성이 됐는데 의협 집행부가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정치적으로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개별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서서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면 우리 의협 집행부를 무책임하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라는 것이 비록 사후적인 조치인 것은 맞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개시명령이라는 것이 법적 불이익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적지 않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 없어야 되겠지만 정부으로서도 검토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정처분일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전의 상황도 잠시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서 세 차례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2000년 의약분업파업을 비롯해서 2014년 그리고 2020년 때였는데 이 당시에 업무개시명령 발동으로 처벌받은 사례도 있었습니까?
[박호균]
제가 디테일하게 모든 사례들을 조사해본 것은 아닌데요. 과거에 2000년은 오래된 경우이고 최근에 2014년, 2020년인데 가장 최근에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행정처분 전 단계, 또 형사 고발까지 갔지만 실제로 당시에 정부에서 당시 코로나 상황도 있고 해서 행정처분 같은 것을 자제했었고 진행했던 형사고발 조치도 취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경우를 본다면 실제로 정부 입장에서 처벌까지 밀고 갔던 그런 사례는 찾기는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정부가 또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것은 어떤 부분이 쟁점일까요?
[박호균]
공정거래법은 우리가 어떤 개인들에 대해서 다루는 법이라기보다는 의협과 같은 사업자단체가 그 사업자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의 의료기관들, 개원의들한테 부당한 압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사회 문제가 됐을 때 그 사업자단체를 제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처분 규정도 있고 과징금 규정도 있고 형사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계속 문제됐던 부분인데 많이 알려진 것처럼 2000년 사례와 2014년도 사례가 많이 대비되는데 2000년도 사례에서는 실제로 문제가 돼서 처벌을 받았고, 그에 반해서 2014년에는 처벌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둘 사이 차이가 뭐냐 그러면 지금 사후적으로 평가하면 강제성이 있었느냐. 휴진에 참여하게 하는 데에 우리 사업자단체인 의협에서 강제성을 띠었느냐 하는 부분이 쟁점이었다고 많이 평가들 하시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 부분 외에도 집단휴진이라든지 집단행동의 목적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4년 같은 경우는 원격의료가 그때 주로 문제가 됐던 시기였는데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약간 환자에 대한 직접 진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것이 원격의료다. 어떻게 보면 환자를 위한다는 명분, 목적의 정당성 부분이 참작이 될 수 있는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이런 전반적인 흐름과 지금을 비교해본다면 물론 의사단체에서 주장하는 이런 부분, 나름 의미들이 있겠지만 의사 수 증원이라는 것이 국민적 여론을 굉장히 얻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집단적인 이런 모습들이 목적이 정당하냐 이런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공정거래법 처벌 여부도 굉장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강제성뿐만 아니라 집단행동의 목적, 그러니까 정당성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만약에 결정이 된다면 이 부분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박호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자단체는 과징금 처벌 규정도 있고요. 또 문제되는 관계자 같은 경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적지 않은 벌금 이런 처벌 규정도 있고요.
[앵커]
한 가지 더 짚어보죠. 의협뿐만 아니라 서울대의대교수들 같은 경우에는 1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를 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의대 교수들은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는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했는데 이건 맞는 건가요?
[박호균]
교수님들의 신분이 우리나라 의과대학 신분이 이중적인 부분이 있는데 특히 서울대 같은 경우는 공법인이죠. 그래서 국가공무원법이 당연히 적용되는 그런 분들이시고요. 그래서 서울대 교수님들이, 국립대학 교수님들이 이런 집단행동을 한다. 변호사로서는 굉장히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의대생과 전공의 측이 대통령과 국가에 10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의료농단으로 손해를 입었다라는 게 그들의 주장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박호균]
굉장히 악화일로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요. 주장은 할 수는 있겠죠. 주장은 할 수 있겠지만 아마 주된 근거가 국가배상책임, 불법행위책임일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엄격합니다, 생각보다. 디테일하게 고의과실, 위법행위, 손해발생, 인과관계를 이런 것을 입증해야 되는 법률 요건들인데 하나하나 입증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정부의 정치적 행위 또 정책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원에서 위법행위로 판단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또한 무엇보다 의대생, 전공의들한테 손해가 발생했다고 법원에서 판단할 가능성은 제 의견으로는 굉장히 낮습니다. 물론 미래의 기대이익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피해의식이 클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을 개별 소송에서 구체적인 손해로 평가하기는 실무상 어렵습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부분은 그동안 의료계에서 정부 정책에 대해서 집행정지신청이라든가 이번에는 손해배상청구까지 하고 있는데 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심지어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서 형사고발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자칫 의료계에서 모든 것을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비친다면 정작 정부에서도 어떻게 보면 행정처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자제할 수도 있는 것인데 강대강으로 갔을 때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물러서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걱정이 들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의료계에서 소송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지금 병원 측에서 경영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매출 감소에 따라서 손해가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손해에 대해서 병원에서도 배상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물론 같은 의사들 사이에서 문제 제기하기 어려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손해를 봤던, 매출이 감소했던 굉장히 경영난이 심하게 된 의료기관 입장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것은 운영자 입장에서는 형사상 배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간다면 손해배상청구가 새로운 형태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송의 형태로 모든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해결을 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굉장히 우려가 많습니다.
[앵커]
소송의 형태로 해결 방법을 찾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의협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감옥은 내가 간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의료계 사정을 아무래도 잘 알고 계시는 법률가로서 의정 갈등의 실마리를 풀 묘수가 있을까요?
[박호균]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좀 더 다른 현명하신 오피니언리더들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방금 앵커님께서도 의정 갈등의 실마리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런 의사 수 증원 문제라든가 최근 의료 패키지 관련 이런 주인공은 사실은 국민들입니다. 그런데 의료대란 상황에서 제가 모든 언론을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보수 언론이라든가 진보 언론, 공히 평가해 보면 의정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이런 방식에 관점을 가지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정부와 의료계가 앉아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또 그런 영역도 아닙니다. 그래서 평범한 시민들 입장에서 현재 상황을 한번 바라보고 그동안 우리의 공공의료 수준 어땠고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우리 어린이들한테 그리고 노인들한테 어떤 의료가 필요한 것인지 생각하면 길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정도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정답은 다른 현자님들께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양측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까지 전해주셨습니다. 박호균 의사 출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박호균 의사 출신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심화하는 의정갈등, 법의 시선으로 살펴 보겠습니다. 박호균 의사 출신 변호사, 화상으로 연결돼있습니다.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박호균]
안녕하세요.
[앵커]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전면 휴진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간 집단행동에서 개원들은 실제 휴진 동참률은 저조했는데요. 이번에는 투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기 때문에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박호균]
실제로 그런 상황이 되면 어느 정도 개원가에서 휴진에 동참할지 예측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추세를 보면 어느 정도 그렇게까지 높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동안 휴진 동참률이 저조한 원인은 어떻게 보면 개원의들 나름대로 운영상 문제라든가 지역사회에서 시민들의 불편 초래, 평판 이런 고려 요소가 많기도 하겠지만 또 하나는 근래에 더욱 실정법 위밥으로 인한 법적 불이익도 있기 때문에 과거에 휴진 동참률이 저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실정법 위반 부분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정부가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 그리고 휴진 신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의료법에 따른 조치라고요?
[박호균]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언급된 유형의 행정처분인데요. 의료법에서는 진료유지명령, 또 지도화된 명령을 할 수가 있는데 병원을 휴진하기 전에는 진료유지명령 같은 것을 할 수가 있고 실제로 진료를 중단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근거 규정이 있죠. 별다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나왔던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의협 측은 지금 계속해서 강경한 분위기인데요. 개원의가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박호균]
우선은 아직 일이 벌어지기 전인데요. 정부에서 진료유지명령, 휴진신고 해달라, 이런 명령을 했는데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법에서 행정처분으로써 자격정지 처분 규정. 자격정지라는 것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것이 확대된다면 업무개시명령을 하겠다라고 이미 예고한 상황이고, 지난번에도 했었고요. 이것에 대해서 불이행하게 됐을 때는 형사처벌 규정이 또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업무정지 15일 그리고 1년 이하의 의사 면허 정지, 이런 부분까지 포함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부가 지금 휴진율에 따라서 업무개시명령 이 부분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는데 진료명령과는 이후의 처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박호균]
의료법이 복잡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의료법에서는 보면 진료유지명령, 그러니까 사전적인 명령에 대해서 따르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자격정지처분이라든가 행정처분을 위주로 할 수 있게 돼 있고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진 후에 실제로 집단휴진이 발생하고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업무개시명령을 했는데 따르지 않았다. 이것에 대해서는 기존의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법정형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구분을 해보자면 진료유지명령에 위반하는 것보다 나중에 업무개시명령에 대해서 따르지 않았을 때 그 후자의 경우에 조금 더 법적 페널티는 좀 더 크게 규정이 되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사후 명령에 대해서 처분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좀 더 강력한 처벌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정부가 휴진기관을 직접 조사한다고 해요. 그래서 사유를 확인한다는 방침인데 확인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박호균]
굉장히 집단적으로 이게 벌어졌을 때 어려운 일이긴 한데 우선은 시민들의 불편 신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부에서 전화를 한다거나 또 현장조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휴진율이 높은 경우에는 조사해서.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18일 하루, 지금으로서는 하루지만 휴진율이 높을 경우에는 진료 공백의 우려가 큰데요. 그런데 업무개시명령은 사후조치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공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까 의문도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박호균]
그렇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이라는 것이 사후 조치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실제로 개별 의료기관들이 법적 불이익, 그러니까 면허정지라든가 나중에 취소라든가 형사처벌이라든지 이렇게 법적 불이익을 감수하고 장기적으로 휴업을 하게 된다면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집단행동 시에도 휴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개원가에서 한 분 한 분 원장님들인데 병원 운영 문제도 있겠고 직원들 문제도 있겠고 주변 시민들의 평판, 여론 같은 것을 고려할 때 실제 우리 개별 의료기관에서 법적 불이익을 모두 감수하면서까지 장기적으로 휴진을 지속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 반 걱정 반 이렇게 해봅니다. 또 한편으로 개원의들 입장에서 보면 최근에 의협 집행부가 새로 구성이 됐는데 의협 집행부가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정치적으로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개별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서서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면 우리 의협 집행부를 무책임하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라는 것이 비록 사후적인 조치인 것은 맞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개시명령이라는 것이 법적 불이익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적지 않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 없어야 되겠지만 정부으로서도 검토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정처분일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전의 상황도 잠시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서 세 차례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2000년 의약분업파업을 비롯해서 2014년 그리고 2020년 때였는데 이 당시에 업무개시명령 발동으로 처벌받은 사례도 있었습니까?
[박호균]
제가 디테일하게 모든 사례들을 조사해본 것은 아닌데요. 과거에 2000년은 오래된 경우이고 최근에 2014년, 2020년인데 가장 최근에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행정처분 전 단계, 또 형사 고발까지 갔지만 실제로 당시에 정부에서 당시 코로나 상황도 있고 해서 행정처분 같은 것을 자제했었고 진행했던 형사고발 조치도 취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경우를 본다면 실제로 정부 입장에서 처벌까지 밀고 갔던 그런 사례는 찾기는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정부가 또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것은 어떤 부분이 쟁점일까요?
[박호균]
공정거래법은 우리가 어떤 개인들에 대해서 다루는 법이라기보다는 의협과 같은 사업자단체가 그 사업자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의 의료기관들, 개원의들한테 부당한 압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사회 문제가 됐을 때 그 사업자단체를 제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처분 규정도 있고 과징금 규정도 있고 형사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계속 문제됐던 부분인데 많이 알려진 것처럼 2000년 사례와 2014년도 사례가 많이 대비되는데 2000년도 사례에서는 실제로 문제가 돼서 처벌을 받았고, 그에 반해서 2014년에는 처벌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둘 사이 차이가 뭐냐 그러면 지금 사후적으로 평가하면 강제성이 있었느냐. 휴진에 참여하게 하는 데에 우리 사업자단체인 의협에서 강제성을 띠었느냐 하는 부분이 쟁점이었다고 많이 평가들 하시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 부분 외에도 집단휴진이라든지 집단행동의 목적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4년 같은 경우는 원격의료가 그때 주로 문제가 됐던 시기였는데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약간 환자에 대한 직접 진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것이 원격의료다. 어떻게 보면 환자를 위한다는 명분, 목적의 정당성 부분이 참작이 될 수 있는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이런 전반적인 흐름과 지금을 비교해본다면 물론 의사단체에서 주장하는 이런 부분, 나름 의미들이 있겠지만 의사 수 증원이라는 것이 국민적 여론을 굉장히 얻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집단적인 이런 모습들이 목적이 정당하냐 이런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공정거래법 처벌 여부도 굉장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강제성뿐만 아니라 집단행동의 목적, 그러니까 정당성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만약에 결정이 된다면 이 부분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박호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자단체는 과징금 처벌 규정도 있고요. 또 문제되는 관계자 같은 경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적지 않은 벌금 이런 처벌 규정도 있고요.
[앵커]
한 가지 더 짚어보죠. 의협뿐만 아니라 서울대의대교수들 같은 경우에는 1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를 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의대 교수들은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는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했는데 이건 맞는 건가요?
[박호균]
교수님들의 신분이 우리나라 의과대학 신분이 이중적인 부분이 있는데 특히 서울대 같은 경우는 공법인이죠. 그래서 국가공무원법이 당연히 적용되는 그런 분들이시고요. 그래서 서울대 교수님들이, 국립대학 교수님들이 이런 집단행동을 한다. 변호사로서는 굉장히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의대생과 전공의 측이 대통령과 국가에 10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의료농단으로 손해를 입었다라는 게 그들의 주장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박호균]
굉장히 악화일로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요. 주장은 할 수는 있겠죠. 주장은 할 수 있겠지만 아마 주된 근거가 국가배상책임, 불법행위책임일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엄격합니다, 생각보다. 디테일하게 고의과실, 위법행위, 손해발생, 인과관계를 이런 것을 입증해야 되는 법률 요건들인데 하나하나 입증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정부의 정치적 행위 또 정책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원에서 위법행위로 판단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또한 무엇보다 의대생, 전공의들한테 손해가 발생했다고 법원에서 판단할 가능성은 제 의견으로는 굉장히 낮습니다. 물론 미래의 기대이익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피해의식이 클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을 개별 소송에서 구체적인 손해로 평가하기는 실무상 어렵습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부분은 그동안 의료계에서 정부 정책에 대해서 집행정지신청이라든가 이번에는 손해배상청구까지 하고 있는데 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심지어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서 형사고발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자칫 의료계에서 모든 것을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비친다면 정작 정부에서도 어떻게 보면 행정처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자제할 수도 있는 것인데 강대강으로 갔을 때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물러서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걱정이 들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의료계에서 소송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지금 병원 측에서 경영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매출 감소에 따라서 손해가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손해에 대해서 병원에서도 배상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물론 같은 의사들 사이에서 문제 제기하기 어려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손해를 봤던, 매출이 감소했던 굉장히 경영난이 심하게 된 의료기관 입장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것은 운영자 입장에서는 형사상 배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간다면 손해배상청구가 새로운 형태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송의 형태로 모든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해결을 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굉장히 우려가 많습니다.
[앵커]
소송의 형태로 해결 방법을 찾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의협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감옥은 내가 간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의료계 사정을 아무래도 잘 알고 계시는 법률가로서 의정 갈등의 실마리를 풀 묘수가 있을까요?
[박호균]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좀 더 다른 현명하신 오피니언리더들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방금 앵커님께서도 의정 갈등의 실마리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런 의사 수 증원 문제라든가 최근 의료 패키지 관련 이런 주인공은 사실은 국민들입니다. 그런데 의료대란 상황에서 제가 모든 언론을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보수 언론이라든가 진보 언론, 공히 평가해 보면 의정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이런 방식에 관점을 가지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정부와 의료계가 앉아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또 그런 영역도 아닙니다. 그래서 평범한 시민들 입장에서 현재 상황을 한번 바라보고 그동안 우리의 공공의료 수준 어땠고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우리 어린이들한테 그리고 노인들한테 어떤 의료가 필요한 것인지 생각하면 길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정도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정답은 다른 현자님들께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양측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까지 전해주셨습니다. 박호균 의사 출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