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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사건 속 법적 쟁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0년 전에 있었던 밀양 성폭행 사건의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직장에서 해고된 사람도 있고요. 또 관련된 식당이 폐업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는데 분노 여론이 여전히 상당한 것 같아요.
[박성배]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이 공개되면서 여파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한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은 유명 맛집에서 근무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 맛집이 마침 불법건축물임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폐업 수순을 밟고 있고. 또 다른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은 수입차 판매업체에 근무해 왔는데 이 업체로부터 최근 해고 조치를 당했다고 합니다. 신상을 공개하기 시작한 유튜버는 나머지 가해자들 전부 다 가지고 있다면서 모두 다 공개할 것이라고 공언하기도 했고. 여타 유튜버도 가세하면서 국민적 관심만큼 그 여파도 상당히 크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 과정에서 관계없는 사람이 가해자로 지목되는 등 일부 피해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은 결백을 주장하면서 범죄수사 경력 회보서도 공개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게 20년 전인데 이게 아직 기록이 남아 있는 건가요?
[박성배]
일부 공개 과정에서 가해자 여자친구로 추정되는 네일숍이 공개되기도 했는데 여자친구로 지목된 인물이 자신의 여자친구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진정서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공개한 유튜버가 사실관계에 착오가 있었다면서 그 착오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고. 나아가서 여섯 번째로 지목된 가해자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범죄경력자료, 수사경력자료를 제시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소년부 송치 내지는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 즉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수사경력자료에 그 자료가 남게 됩니다. 즉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범죄경력자료에 자료가 남게 되고 소년부 송치나 보호처분 등 형사처벌이 아닌 다른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수사경력자료에 그 자료가 남게 되는데요.
[앵커]
20년 전인 것도 남는 거죠?
[박성배]
어떤 자료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기소유예 처분이나 무혐의 처분을 받지 않으면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자료가 남습니다. 이 자료를 제시하면서 자신은 가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진위 여부는 아직까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앵커]
일부 가해자는 만약에 피해자가 원하면 재조사를 받을 의향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가능한 일인가요?
[박성배]
가능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보호처분도 소년법상 한 번 다룬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호처분을 받았을 당시에 이 보호처분 자체가 부당하다. 보호처분 자체가 부당하다는 사정은 사실관계 자체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당시에 이 사건을 다퉈서 기소에 이르게 만든 뒤에 형사처분 절차에서 무죄를 이끌어냈어야 하는 사안이지, 이제 와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해 다시 재조사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처음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와 소통해서 영상을 올리고 또 그 후에 소통을 해서 내렸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피해자 측의 얘기는 다르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박성배]
피해자 측은 사전에 동의가 없었고 영상을 올리기 전까지도 영상을 올리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유튜브가 신상공개를 이어나가면서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각 가해자들에 대한 댓글테러나 많은 공격이 가해지는 와중에 일정한 국면전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유튜버가 영상을 올리고 있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면서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이와 같은 영상을 계속해서 올리는 것 자체가 적절한가라는 문제의식이 국민들 사이에서 다시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앵커]
게다가 피해자의 허락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음성을 그대로 공개한 그런 유튜버도 등장했는데 이거는 피해자가 만약에 문제를 삼을 경우에는 법적인 제재도 가능한가요?
[박성배]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의 음성과 판결문을 공개했는데, 판결문이야 사전에 공개돼 있었다면 이 판결문을 재차 공개하는 것 자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피해자 측 주장에 따르면 7개월 전에 피해자가 이 유튜버에게 피해사실을 알리면서 판결문을 제공한 것은 맞다. 그런데 당시에 대화 과정에서 녹음한 녹취파일을 동의 없이 올렸다는 취지입니다. 성폭력처벌법상 누구든지 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인쇄물, 방송 나아가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음성 자체가 피해자의 목소리가 그대로 녹음된 형태라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으로 못 볼 바 아니어서 형사처벌을 충분히 거론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앵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유튜브 채널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명예가 훼손됐다, 이런 주장이죠?
[박성배]
실제로 가해자에 해당하는 인물뿐만 아니라 가해자로 잘못 지목된 인물들도 고소 진정을 연이어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7건의 고소 진정이 경찰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유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와 같이 영상을 올리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이 사건 가해행위에 실제로 가담했다는 정황을 어떠한 경위로 파악했는지, 어느 정도 심리를 충분히 다하였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한 차원의 압수수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이라고 해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사정이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면 형사처벌 대상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즉 실제로 가담한 사실이 없는 가해자를 가해자로 지목해 영상을 올린 상황이라면 공공의 이익을 논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때는 가해자로 지목할 만한, 즉 유튜버가 영상을 올리는 과정에서 가해자로 오인할 만한 상황이 있는지를 판별해 보고 오인할 만한 상황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형사처벌이 사실상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사안으로 사적제재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사적제재로 처벌받은 사례들이 이전에도 혹시 있습니까?
[박성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가 형사처벌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디지털교도소는 형사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인데 이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가 여타 범죄와 병합해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물론 사실관계 일부 다툼이 있었습니다. 결백을 주장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인물도 있는 상황이라 실형 선고가 불가피했었던 것으로 보여 이 사건과는 일부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측면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배드파더스 운영자도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확정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배드파더스는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인데. 이 배드파더스 운영자가 결국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게 된 이유는 대법원이 판시하기를, 얼굴, 직장, 전화번호를 공개할 이유는 없다. 공익적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세세한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조치가 아니라는 취지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지나치게 세부적인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여타 사람들이 이 가해자의 신상을 온전히 파악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런 사적제재에 대한 계속된 논란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련 내용을 계속해서 검색을 하고 의견을 표출하는 데는 사법체계에 대한 불만, 불신 이게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려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가요?
[박성배]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갈래에서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법적 제도의 측면입니다. 현재와는 크게 다른 과거의 낮은 형량이 현재와 크게 다른 후진적인 피해자 보호절차가 존재해 왔습니다. 여기에 소년법이 더해지면서 현재의 소년법 체계라면 충분히 집단특수성폭력범죄라면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인데. 과거에는 쉽사리 보호처분으로 이행해 주는 법원의 관행이 존재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존재합니다. 또 하나는 국민의 의식 측면인데 국민의 의식 속에는 과거에 이 사건을 다루는 경찰, 검사, 법원 나아가 우리 국민 전반의 모습이 부끄럽다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피의자를 직접 대면해서 범인 식별 절차를 진행했고 검사는 한 번 당한 후에 밀양에 왜 또 갔느냐라고 타박을 하는가 하면. 당시에 가해자 부모가 여자애가 꼬리치는데 딸자식 잘 키웠어야지 언급하고 이 언급이 그대로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의식으로는 과거에 이와 같은 사회 전반의 모습이 부끄럽기도 하고 분노를 자아내는 대목입니다. 부끄러우니까 더 분노가 치미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건은 유튜버가 관련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각종 언론 보도가 이어지는 형태인데 이와 같은 신상공개에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는 있을지언정 여러 불합리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이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사적제재 논란, 지나치다는 일부의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죠. 상급종합병원의 의과대학 한곳에서 기증받은 해부용 시신 이른바 카데바라고 불리는데, 이 카데바로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유료로 강의를 열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불법인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박성배]
의과대학에서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기증받은 카데바로 유료 해부학 강의를 개설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민간업체가 이 강의를 개설했고 의과대학 연구소에서 이 강의를 진행했다는 취지입니다. 의과대학이나 보건복지부에서는 의과대학 해부학 박사가 직접 해부를 시행했고 수강자는 참관만 해서 현 시점에서 판단하기에는 법적 문제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그렇지만 시체해부법에 따르면 시체해부는 사인의 조사나 해부학적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만 감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물론 시체 해부는 상당한 지식을 가진 의사나 의과대학 교수가 실시해야 하다 보니 의과대학 교수가 실제로 시체 해부를 진행해 왔다면 법적 문제를 논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여타 정황에 비춰보면 참관자도 일부 시체를 만지거나 해부에 참여하는 등 법적 처벌을 논할 수 있는 정황도 나타나 있어서 경찰 수사를 통해 진위 여부를 가려봐야 할 대목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만약에 시신을 만지지 않고 참관만 했다면 크게 문제는 안 되는 건가요?
[박성배]
참관만 했다면 그 자체는 불법입니다.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마는 시체해부법의 목적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각종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행정적 규제는 충분히 취해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 형사처벌로 더 나가기 위해서는 참관자가 실제 해부에 관여하였다는 정황이 드러날 경우입니다. 즉 화학적 처리를 하지 않은 살아 있을 때와 비슷한 상태의 프레시 카데바를 홍보하면서 관련된 내용을 보면 핸즈온카데바라고 24일에 핸즈온카데바를 진행하겠다는 영상도 올라와 있습니다.
핸즈온이라는 것 자체가 직접 시체를 만져본다는 걸 전제하는 걸로 봐서 이 사안 자체는 단순히 참관에 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료단체가 이 업체를 이미 경찰에 고발한 상태고. 지난해 이와 같은 실습이 진행된 바가 있는데 그때 참관했던 어떤 수강생은 직접 카데바의 십자인대를 잘랐다는 후기를 작성한 바도 있습니다. 직접 해부에 참여했다는 정황이 뚜렷이 나타나 있는 상황이라 참관인이 단순히 눈으로 목격한 수준을 넘어서서 시체 해부에 관여했다면 이때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수업료로 수십만 원도 받은 상태인데 영리 목적으로 이런 카데바를 활용한 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박성배]
영리 목적으로 활용한 건 현행 법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단 하나의 예외가 시체의 전부, 일부를 그 목적을 위반해서 양도하거나 취득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시체를 불법적으로 유통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형사처벌 조항입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유료 목적으로 강의를 개설했다는 것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마는 시체해부법의 목적에 명백하게반하는 행위라 관련 행정적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고 보건복지부도 참관인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해 보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단체가 해당 업체를 고발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초에 한 초등학생이 무단조퇴를 하는 것을 막는 교감의 뺨을 때리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출석정지 기간 중에 이 학생이 자전거를 훔치다가 적발되기도 했어요. 경찰조사에서 자신이 아동학대를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고요?
[박성배]
영상이 공개되면서 크게 논란이 됐던 이 초등학교 3학년생 지난 8일 전주 도로에서 타인의 자전거를 훔쳐서 걷다가 시민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위협적인 행동을 감행하기도 했고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이 훔친 게 아니라고 강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왼쪽 뺨에 상처가 보여서 이게 어떤 상처인지 물어봤더니 엄마가 때렸고 아침밥도 주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 만 10세가 되지 않아 형사입건도 보호처분 대상도 아닙니다. 일단 경찰이 형사입건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교육지원청이 어머니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로 고발한 만큼 조만간 어머니를 불러서 관련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앵커]
이 아이의 부모, 담임교사를 폭행했다는 소식도 있고요. 학교 측이 여러 차례 이 아이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보라고 권했는데 이것도 묵살하기도 했었다고요?
[박성배]
최초 학교에서 이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학교는 교권침해 사안으로 보고 교육지원청에 진정을 제기했고 교육지원청도 경찰에 이 사안을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이 학생은 예전에도 소란으로 지난달 14일에 강제전학으로 이 학교에 전입해 왔고 3년간 7개 학교를 전전하면서 각종 문제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부모가 동의하지 않아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았고 강제전학의 땜질식 처방이 이어져 왔는데 현재로서는 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한 적절한 치료에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조사를 통해서 부모의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가 드러난다면 이때는 지자체의 보호처분에 따라 교육적 조치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앵커]
교육지원청이 아동에 대해서 긴급 임시조치를 요청했는데. 이건 부모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가능한 건가요?
[박성배]
가능합니다. 긴급 임시조치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수사단계에서 사전에 행하는 임시조치라고 할 수 있는데 아동학대 가해자를 아동학대 피해자로부터 분리하는 조치를 넘어서서 친권의 제한, 정지뿐만 아니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상담 위탁을 하거나 의료기관 치료 위탁을 감행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와 다른 방임, 즉 필요한 의식주나 의무적 교육 내지는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터인데.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조치가 실제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게 되면 지자체가 나서서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가정폭력 사안과 달리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통상 아동학대 사건은 부모가 가해자인 경우가 많다 보니 부모를 대신해서 지자체가 들어서게 되는 것인데. 지자체는 보호처분으로써 가정위탁보호, 아동보호시설 입소 외에도 관련된 친권 상실 제한을 직접 총괄할 수 있고 아동복지시설에 위탁하거나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권한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에 대해서 경찰이 방임 부분에 대해서 조만간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부모가 만약에 조사를 받지 않겠다, 또다시 거부할 경우에는 조사가 불가능한 건가요?
[박성배]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는 수사가 개시된 사안이라 아동학대가 충분히 의심될 뿐만 아니라 부모가 계속해서 조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발급받아 강제적인 조사가 가능하고 일정한 조사가 완료된 이후에는 경찰과 협의한 지자체가 적절한 개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개입의 형태도 부모와 아이를 따로 떼어내는 형태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지자체는 원가정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원가정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것이 아동의 복지를 위해서 최선의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의사를 고려하고 적절한 조치가 무엇인지 지자체가 판단해서 원가정을 제대로 보호하면서 원가정을 유지하는 기조하에서 부모가 적절하게 아동을 관리하고 교육하는 방향으로 그 유도를 이끌어내는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교사노조에서는 자극적인 영상이 노출되면서 아이가 악마화된다는 우려를 했는데 이 부분도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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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사건 속 법적 쟁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0년 전에 있었던 밀양 성폭행 사건의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직장에서 해고된 사람도 있고요. 또 관련된 식당이 폐업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는데 분노 여론이 여전히 상당한 것 같아요.
[박성배]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이 공개되면서 여파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한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은 유명 맛집에서 근무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 맛집이 마침 불법건축물임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폐업 수순을 밟고 있고. 또 다른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은 수입차 판매업체에 근무해 왔는데 이 업체로부터 최근 해고 조치를 당했다고 합니다. 신상을 공개하기 시작한 유튜버는 나머지 가해자들 전부 다 가지고 있다면서 모두 다 공개할 것이라고 공언하기도 했고. 여타 유튜버도 가세하면서 국민적 관심만큼 그 여파도 상당히 크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 과정에서 관계없는 사람이 가해자로 지목되는 등 일부 피해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은 결백을 주장하면서 범죄수사 경력 회보서도 공개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게 20년 전인데 이게 아직 기록이 남아 있는 건가요?
[박성배]
일부 공개 과정에서 가해자 여자친구로 추정되는 네일숍이 공개되기도 했는데 여자친구로 지목된 인물이 자신의 여자친구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진정서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공개한 유튜버가 사실관계에 착오가 있었다면서 그 착오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고. 나아가서 여섯 번째로 지목된 가해자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범죄경력자료, 수사경력자료를 제시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소년부 송치 내지는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 즉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수사경력자료에 그 자료가 남게 됩니다. 즉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범죄경력자료에 자료가 남게 되고 소년부 송치나 보호처분 등 형사처벌이 아닌 다른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수사경력자료에 그 자료가 남게 되는데요.
[앵커]
20년 전인 것도 남는 거죠?
[박성배]
어떤 자료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기소유예 처분이나 무혐의 처분을 받지 않으면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자료가 남습니다. 이 자료를 제시하면서 자신은 가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진위 여부는 아직까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앵커]
일부 가해자는 만약에 피해자가 원하면 재조사를 받을 의향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가능한 일인가요?
[박성배]
가능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보호처분도 소년법상 한 번 다룬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호처분을 받았을 당시에 이 보호처분 자체가 부당하다. 보호처분 자체가 부당하다는 사정은 사실관계 자체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당시에 이 사건을 다퉈서 기소에 이르게 만든 뒤에 형사처분 절차에서 무죄를 이끌어냈어야 하는 사안이지, 이제 와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해 다시 재조사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처음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와 소통해서 영상을 올리고 또 그 후에 소통을 해서 내렸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피해자 측의 얘기는 다르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박성배]
피해자 측은 사전에 동의가 없었고 영상을 올리기 전까지도 영상을 올리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유튜브가 신상공개를 이어나가면서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각 가해자들에 대한 댓글테러나 많은 공격이 가해지는 와중에 일정한 국면전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유튜버가 영상을 올리고 있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면서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이와 같은 영상을 계속해서 올리는 것 자체가 적절한가라는 문제의식이 국민들 사이에서 다시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앵커]
게다가 피해자의 허락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음성을 그대로 공개한 그런 유튜버도 등장했는데 이거는 피해자가 만약에 문제를 삼을 경우에는 법적인 제재도 가능한가요?
[박성배]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의 음성과 판결문을 공개했는데, 판결문이야 사전에 공개돼 있었다면 이 판결문을 재차 공개하는 것 자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피해자 측 주장에 따르면 7개월 전에 피해자가 이 유튜버에게 피해사실을 알리면서 판결문을 제공한 것은 맞다. 그런데 당시에 대화 과정에서 녹음한 녹취파일을 동의 없이 올렸다는 취지입니다. 성폭력처벌법상 누구든지 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인쇄물, 방송 나아가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음성 자체가 피해자의 목소리가 그대로 녹음된 형태라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으로 못 볼 바 아니어서 형사처벌을 충분히 거론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앵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유튜브 채널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명예가 훼손됐다, 이런 주장이죠?
[박성배]
실제로 가해자에 해당하는 인물뿐만 아니라 가해자로 잘못 지목된 인물들도 고소 진정을 연이어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7건의 고소 진정이 경찰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유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와 같이 영상을 올리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이 사건 가해행위에 실제로 가담했다는 정황을 어떠한 경위로 파악했는지, 어느 정도 심리를 충분히 다하였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한 차원의 압수수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이라고 해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사정이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면 형사처벌 대상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즉 실제로 가담한 사실이 없는 가해자를 가해자로 지목해 영상을 올린 상황이라면 공공의 이익을 논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때는 가해자로 지목할 만한, 즉 유튜버가 영상을 올리는 과정에서 가해자로 오인할 만한 상황이 있는지를 판별해 보고 오인할 만한 상황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형사처벌이 사실상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사안으로 사적제재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사적제재로 처벌받은 사례들이 이전에도 혹시 있습니까?
[박성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가 형사처벌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디지털교도소는 형사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인데 이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가 여타 범죄와 병합해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물론 사실관계 일부 다툼이 있었습니다. 결백을 주장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인물도 있는 상황이라 실형 선고가 불가피했었던 것으로 보여 이 사건과는 일부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측면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배드파더스 운영자도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확정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배드파더스는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인데. 이 배드파더스 운영자가 결국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게 된 이유는 대법원이 판시하기를, 얼굴, 직장, 전화번호를 공개할 이유는 없다. 공익적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세세한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조치가 아니라는 취지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지나치게 세부적인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여타 사람들이 이 가해자의 신상을 온전히 파악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런 사적제재에 대한 계속된 논란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련 내용을 계속해서 검색을 하고 의견을 표출하는 데는 사법체계에 대한 불만, 불신 이게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려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가요?
[박성배]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갈래에서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법적 제도의 측면입니다. 현재와는 크게 다른 과거의 낮은 형량이 현재와 크게 다른 후진적인 피해자 보호절차가 존재해 왔습니다. 여기에 소년법이 더해지면서 현재의 소년법 체계라면 충분히 집단특수성폭력범죄라면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인데. 과거에는 쉽사리 보호처분으로 이행해 주는 법원의 관행이 존재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존재합니다. 또 하나는 국민의 의식 측면인데 국민의 의식 속에는 과거에 이 사건을 다루는 경찰, 검사, 법원 나아가 우리 국민 전반의 모습이 부끄럽다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피의자를 직접 대면해서 범인 식별 절차를 진행했고 검사는 한 번 당한 후에 밀양에 왜 또 갔느냐라고 타박을 하는가 하면. 당시에 가해자 부모가 여자애가 꼬리치는데 딸자식 잘 키웠어야지 언급하고 이 언급이 그대로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의식으로는 과거에 이와 같은 사회 전반의 모습이 부끄럽기도 하고 분노를 자아내는 대목입니다. 부끄러우니까 더 분노가 치미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건은 유튜버가 관련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각종 언론 보도가 이어지는 형태인데 이와 같은 신상공개에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는 있을지언정 여러 불합리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이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사적제재 논란, 지나치다는 일부의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죠. 상급종합병원의 의과대학 한곳에서 기증받은 해부용 시신 이른바 카데바라고 불리는데, 이 카데바로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유료로 강의를 열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불법인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박성배]
의과대학에서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기증받은 카데바로 유료 해부학 강의를 개설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민간업체가 이 강의를 개설했고 의과대학 연구소에서 이 강의를 진행했다는 취지입니다. 의과대학이나 보건복지부에서는 의과대학 해부학 박사가 직접 해부를 시행했고 수강자는 참관만 해서 현 시점에서 판단하기에는 법적 문제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그렇지만 시체해부법에 따르면 시체해부는 사인의 조사나 해부학적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만 감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물론 시체 해부는 상당한 지식을 가진 의사나 의과대학 교수가 실시해야 하다 보니 의과대학 교수가 실제로 시체 해부를 진행해 왔다면 법적 문제를 논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여타 정황에 비춰보면 참관자도 일부 시체를 만지거나 해부에 참여하는 등 법적 처벌을 논할 수 있는 정황도 나타나 있어서 경찰 수사를 통해 진위 여부를 가려봐야 할 대목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만약에 시신을 만지지 않고 참관만 했다면 크게 문제는 안 되는 건가요?
[박성배]
참관만 했다면 그 자체는 불법입니다.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마는 시체해부법의 목적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각종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행정적 규제는 충분히 취해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 형사처벌로 더 나가기 위해서는 참관자가 실제 해부에 관여하였다는 정황이 드러날 경우입니다. 즉 화학적 처리를 하지 않은 살아 있을 때와 비슷한 상태의 프레시 카데바를 홍보하면서 관련된 내용을 보면 핸즈온카데바라고 24일에 핸즈온카데바를 진행하겠다는 영상도 올라와 있습니다.
핸즈온이라는 것 자체가 직접 시체를 만져본다는 걸 전제하는 걸로 봐서 이 사안 자체는 단순히 참관에 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료단체가 이 업체를 이미 경찰에 고발한 상태고. 지난해 이와 같은 실습이 진행된 바가 있는데 그때 참관했던 어떤 수강생은 직접 카데바의 십자인대를 잘랐다는 후기를 작성한 바도 있습니다. 직접 해부에 참여했다는 정황이 뚜렷이 나타나 있는 상황이라 참관인이 단순히 눈으로 목격한 수준을 넘어서서 시체 해부에 관여했다면 이때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수업료로 수십만 원도 받은 상태인데 영리 목적으로 이런 카데바를 활용한 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박성배]
영리 목적으로 활용한 건 현행 법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단 하나의 예외가 시체의 전부, 일부를 그 목적을 위반해서 양도하거나 취득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시체를 불법적으로 유통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형사처벌 조항입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유료 목적으로 강의를 개설했다는 것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마는 시체해부법의 목적에 명백하게반하는 행위라 관련 행정적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고 보건복지부도 참관인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해 보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단체가 해당 업체를 고발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초에 한 초등학생이 무단조퇴를 하는 것을 막는 교감의 뺨을 때리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출석정지 기간 중에 이 학생이 자전거를 훔치다가 적발되기도 했어요. 경찰조사에서 자신이 아동학대를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고요?
[박성배]
영상이 공개되면서 크게 논란이 됐던 이 초등학교 3학년생 지난 8일 전주 도로에서 타인의 자전거를 훔쳐서 걷다가 시민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위협적인 행동을 감행하기도 했고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이 훔친 게 아니라고 강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왼쪽 뺨에 상처가 보여서 이게 어떤 상처인지 물어봤더니 엄마가 때렸고 아침밥도 주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 만 10세가 되지 않아 형사입건도 보호처분 대상도 아닙니다. 일단 경찰이 형사입건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교육지원청이 어머니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로 고발한 만큼 조만간 어머니를 불러서 관련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앵커]
이 아이의 부모, 담임교사를 폭행했다는 소식도 있고요. 학교 측이 여러 차례 이 아이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보라고 권했는데 이것도 묵살하기도 했었다고요?
[박성배]
최초 학교에서 이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학교는 교권침해 사안으로 보고 교육지원청에 진정을 제기했고 교육지원청도 경찰에 이 사안을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이 학생은 예전에도 소란으로 지난달 14일에 강제전학으로 이 학교에 전입해 왔고 3년간 7개 학교를 전전하면서 각종 문제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부모가 동의하지 않아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았고 강제전학의 땜질식 처방이 이어져 왔는데 현재로서는 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한 적절한 치료에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조사를 통해서 부모의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가 드러난다면 이때는 지자체의 보호처분에 따라 교육적 조치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앵커]
교육지원청이 아동에 대해서 긴급 임시조치를 요청했는데. 이건 부모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가능한 건가요?
[박성배]
가능합니다. 긴급 임시조치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수사단계에서 사전에 행하는 임시조치라고 할 수 있는데 아동학대 가해자를 아동학대 피해자로부터 분리하는 조치를 넘어서서 친권의 제한, 정지뿐만 아니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상담 위탁을 하거나 의료기관 치료 위탁을 감행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와 다른 방임, 즉 필요한 의식주나 의무적 교육 내지는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터인데.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조치가 실제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게 되면 지자체가 나서서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가정폭력 사안과 달리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통상 아동학대 사건은 부모가 가해자인 경우가 많다 보니 부모를 대신해서 지자체가 들어서게 되는 것인데. 지자체는 보호처분으로써 가정위탁보호, 아동보호시설 입소 외에도 관련된 친권 상실 제한을 직접 총괄할 수 있고 아동복지시설에 위탁하거나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권한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에 대해서 경찰이 방임 부분에 대해서 조만간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부모가 만약에 조사를 받지 않겠다, 또다시 거부할 경우에는 조사가 불가능한 건가요?
[박성배]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는 수사가 개시된 사안이라 아동학대가 충분히 의심될 뿐만 아니라 부모가 계속해서 조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발급받아 강제적인 조사가 가능하고 일정한 조사가 완료된 이후에는 경찰과 협의한 지자체가 적절한 개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개입의 형태도 부모와 아이를 따로 떼어내는 형태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지자체는 원가정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원가정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것이 아동의 복지를 위해서 최선의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의사를 고려하고 적절한 조치가 무엇인지 지자체가 판단해서 원가정을 제대로 보호하면서 원가정을 유지하는 기조하에서 부모가 적절하게 아동을 관리하고 교육하는 방향으로 그 유도를 이끌어내는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교사노조에서는 자극적인 영상이 노출되면서 아이가 악마화된다는 우려를 했는데 이 부분도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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