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뺨 맞아도 뒷짐 진 교감...'학부모 무고' 처벌 필요" [앵커리포트]

"뺨 맞아도 뒷짐 진 교감...'학부모 무고' 처벌 필요" [앵커리포트]

2024.06.13. 오후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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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초등학생이 교감 선생님의 뺨을 때리는 영상이 유포되면서 논란이 됐죠.

아이의 잘못과는 별개로 만 10살이 되지 않은 초등학교 3학년 아이를 악마화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고요.

전북교육청은 지난 11일 이 학생의 어머니에 대해 '긴급임시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긴급임시조치'는 피해 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격리·접근 금지 등을 말하는데요,

수사단계에서 사전에 행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여러 차례 가정지도 요청에도 해당 아동이 교권침해를 한 것은 교육적 방임의 '아동학대'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변호사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박성배 변호사 : 필요한 의식주나 의무적 교육 내지는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텐데,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조치가 실제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게 되면 지자체가 나서서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계는 이번 사건으로 교단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생에게 폭력을 당하고도 학대 신고를 우려해 훈계조차 할 수 없는 교육현장이 됐다고 한탄했습니다.

부모의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교원이 무혐의나 무죄 결정을 받아도 학부모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아 벌어지는 일이라며, 보완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YTN 이하린 (lemonade010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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