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 난동' 조선, 2심 선고 나흘 앞두고 법원에 공탁

'신림동 흉기 난동' 조선, 2심 선고 나흘 앞두고 법원에 공탁

2024.06.14. 오전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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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신림역 인근 거리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조선 씨가 2심 선고를 앞두고 공탁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조 씨의 항소심 선고를 나흘 앞둔 지난 10일 조 씨 측으로부터 공탁사실 통지서를 접수했습니다.

형사공탁 제도는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은행 등에 맡기는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합의와 함께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다만 선고를 임박해 공탁할 경우 피해자 측이 이의 의견을 제출하기 어려워, 재산범죄가 아닌 살인 등 흉악범이 선처를 노리고 '기습공탁'으로 악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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