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롤스로이스남' 처방 의사, 징역 17년...法 "죄질 불량"

[뉴스나우] '롤스로이스남' 처방 의사, 징역 17년...法 "죄질 불량"

2024.06.14. 오후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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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가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등 추가 문제들도 드러났는데요. 관련 내용과 골프선수 출신 박세리 씨 부친 논란 등 사건 사고 살펴봅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자리했습니다.어서 오세요. 먼저 롤스로이스 사건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저희가 롤스로이스 사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일단 이 사건은 마약에 취한 운전자가, 그러니까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20대 여성을 쳐서 뇌사 상태에 빠지고 결국에 숨지게 만든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남 롤스로이스 사건, 저희가 그렇게 부르는데 이 사건의 가해자가 아니라 그 가해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가 이번에는 성폭행 관련 혐의로 징역 17년이 나왔다고요?

[이웅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롤스로이스남 사건.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람을 사망케 하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그 사람 역시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이런 상태인데, 그런데 그 당시에 왜 이렇게 정신없이 인도에 돌진해서 사고를 냈는가에 관한 경찰이 추가 수사를 해봤더니 지금 약물 처방을 한 병원의 원장이 여러 형태의 아주 잔혹한 성범죄를 포함한 여러 형태의 불법 촬영 등을 한 것이 새롭게 밝혀지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관한 재판이 진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어제 일단 재판 결과는 징역 17년에 달하는 중형이 선고된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과연 어떠한 혐의였고 과연 어떠한 성격이었고 피해자의 심정은 어땠는가 등에 대해서 오늘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지금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염 모 씨, 그 의사가 환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추가로 발견이 됐다고 해요.

[이웅혁]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불법 촬영의 내용도 어떻게 보면 인격권을 완전히 모독하는 그런 형태인 거죠. 왜냐하면 의사가 처방을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성형외과 의사다 보니까 여러 형태의 마취와 관련된 처방을 했죠.

[앵커]
여성은 잠들어 있는 상태고.

[이웅혁]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마취니까 잠들어있는 상태인데 언급을 하신 바와 같이 잠들었으니까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고 의식도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방송에서 말하기도 민망합니다마는 위의 옷도 벗기고 등등의 행위를 통해서 550장 이상의 중요 부분에 대한 촬영을 했던 것입니다. 사진을 결국 찍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중에서 일부는 병원을 상당히 믿고 오랫동안 왕래했던 그런 환자도 있었는데 결국 이 증거 사진을 경찰이 사진 찍힌 피해자한테 보여줬더니 정말 청천벽력 같은 그런 상황이 목격이 된 거죠. 자신은 정신 없이 그야말로 나체 상태의 불법 촬영이 되었던. 그래서 그것이 일단 550장 이상이다. 그런데 지금 피해 여성들이 10여 명인데 거기에 사진에 나타난 여성만 10여 명이기 때문에 사진에 나타나지 않는 여성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 10여 명의 진술을 받았던 것 같고요. 특히 그중에서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극단적인 선택의 시도까지 있었던 그런 피해자도 함께 있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피해자 같은 경우에 이 사례가 알려지니까 이게 형량의 가중처벌 사유가 됐다고 보십니까?

[이웅혁]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번 사건의 혐의는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 사항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황이 제목의 구성 요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총체적으로 봐서는 그야말로 봐서는 안전하고 의사가 신뢰를 보장을 해야 할, 더군다나 아픈 사람을 치유하는 이른바 히포크라테스의 정신에 완전히 반하게 되는 그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더 비난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죠. 재판부도 그런 상황을 꾸짖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논리로 보게 된다면 소방관이 불을 꺼야 되는데 소방관이 방화를 한다든가 또는 경찰이 범죄를 예방해야 되는데 경찰이 범죄를 한다든가. 이처럼 의사가 안전하게 환자의 안전을 보장을 해 주는 그런 시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공간과 시간을 이용해서 처방 기법을 이용해서 결국은 이렇게 오히려 악성 성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점 등은 분명히 죄질이 나쁘게 평가되는 그런 양형 요소로 작동이 됐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을 아주 쉽게 요약을 하게 되면 이 병원이 극단적인 성범죄의 아지트처럼 활용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재판관들은 반인도적 성격이라든가 등에 있어서 양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삼았을 공산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많은 분들이 이 기사를 보면서 충격을 금하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재판부가 염 모 씨에게 준유사강간과 준강제주행의 혐의로 준강간 혐의에 흡수해서 적용을 다고 해요.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웅혁]
그러니까 그게 흡수주의라고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강도가 폭행을 행사해서 위력으로 돈을 강취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본다면 협박죄도 되고 폭행죄도 되고 절도죄도 되는 거죠. 이런 여러 개에 해당되는 구속 요건을 강도죄라고 하는 하나의 구속 요건으로 다 흡수해서 처벌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준강제추행도 있었고요. 또 준희롱에 해당되는 것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다 흡수하게 되면 결국은 준강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구속요건에 의율해서 평가를 했다. 그래서 흡수를 했다라고 하는 입장인 것이고요. 그리고 준 자. 왜 준 자가 붙었느냐.

[앵커]
이게 원래 성폭행으로 기소가 됐는데 자꾸 준 자가 붙어서 나오더라고요.

[이웅혁]
그 성폭력특별법 위반 사항에 다 포함돼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준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물리적인 위형력을 행사해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해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그 물리력에 준하는 것이 약물이라든가 또는 아예 만취를 하게 한다든가 그랬을 때 강간에 준하는 그런 행동이다. 또 성추행한 준하는 준강제추행이다라고 해서 준 자가 붙는 겁니다. 요약을 하게 되면 약물이라든가 알코올을 사용해서 항거불능의 상태, 그야말로 정신적인 저항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하는 경우에 우리가 준 자가 붙은 상태로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앵커]
그러면 교수님, 준 자가 붙었다고 예를 들어서 형량이 떨어진다 거나 이런 건 아닌 거죠?

[이웅혁]
똑같은 것이죠. 다만 행위 방법이 성폭력, 강간이라고 하는 것이 물리력을 바로 사용을 하는데 지금 술을 그야말로 강제로 먹인다든가 또는 알코올을 흡수하게 한다든가 또는 여러 형태의 약물 또는 수면제를 몰래 탄다든가 졸피뎀을 처방을 과도하게 한다든가라고 해서 전혀 정신 능력이 없고 저항 능력도 없고 그야말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하는, 사실 강제력을 행사한 것과 거의 준하는 행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준 자를 붙여서 준강제추행, 준유사강간유사행위, 준강간 이렇게 법률 용어가 구분해서 있는 것이죠.

[앵커]
이번에 염 모씨가 피해자들에게 사과나 피해보상 이런 얘기 없이 기습적으로 공탁을 했다고 합니다. 감형을 받으려는 것 같은데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공탁을 거부했다고 해요. 그러면 형량에 영향을 미칩니까?

[이웅혁]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오히려 뉘우침이 없고 너무 작위적이다, 전략적이다. 그런 판사의 심증 형성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 못 하는 것이 원래 공탁 제도라고 하는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이를테면 가해자가 그래도 피해자에 대한 손해와 피해에 대해서 최대한 보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사 표시인 것이고, 그 피해자가 그래도 그것을 어느 정도 수용을 하는. 완전한 용서의 표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두 당사자가 합의를 했다라고 하는 하나의 표식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사실 공탁 제도의, 쉽게 얘기하면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외관적 표시인데 사실 피해자가 그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이를테면 선고 하루 전날 피해자의 의사와는 전혀 별도로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긴급 공탁으로 한 사람당 500만 원. 그러면 피해자는 그런 의사는 전혀 없지만 판사가 혹시 생각을 했을 때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무엇인가 피해에 대한 의식은 있었구나라고 하는 외관적 모습은 보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긴급 공탁이 이루어진 것인데요. 이것은 어쨌든 근본적인 공탁 제도의 취지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앵커]
그리고 재판부가 전자발찌의 필요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웅혁]
그러니까 검사는 청구를 한 것 같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기본적인 요건이 있는데요. 요약을 하게 되면 상당히 상습성이 있고 나중에 출소했을 때 재범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그 위치에 대한 정확한 통지와 파악을 통해서 또 다른 범죄를 막는 그런 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재범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봤지만 지금 법원의 입장에서는 이번 사안이 여러 가지 비난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초범이고 이 사실이 알려지는 시점에서 행위를 멈췄기 때문에 이른바 교화의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위치추적 부착에 대한 것은 기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의사 염 모 씨, 의사 면허는 박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에 박세리 부친 논란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세리희망재단이 박세리 씨의 부친을 고소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3000억 원대 새만금 개발사업이 얽혀 있다고요?

[이웅혁]
그렇습니다. 새만금 레저부지 용지에 해양골프훈련장, 국제골프연습장, 또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휴양시설을 토털한 그런 사업과 관련해서 박세리 씨의 아버지가 적극적인 이 사업 유치에 관한 의사표시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박세리 씨 자체의 동의 여부하고 별개로 이와 같은 의사표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 새만금 관리 기관에서는 그렇다면 박세리라고 하는 국민영웅 같은 브랜드 이미지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체가 입찰에 응했던 것 같은데 그중에서 A라고 하는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을 했던 것이죠. 그 과정에서 정말 박세리 씨가 이와 같은 진정한 의사가 있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박세리 희망재단은 전혀 우리 재단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런 의사 표시를 한 겁니다.

결국은 법인 인감을 도용을 해서 일방적으로 박세리 씨의 아버지가 서류를 위조하고 위조된 서류를 행사한 이런 형의가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 혐의 자체는 경찰에 고소가 돼서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일단 경찰의 결론은 상당히 혐의가 있다. 그래서 기소할 필요가 있다.그래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그런 내용입니다.

[앵커]
지금 수천억 원대 사업이 걸려 있는 만큼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 사업이 중단되면 박세리 씨 부친, 위약금 같은 것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웅혁]
그런데 일단 계약이 완전히 성립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협상 대상에서 이를테면 우선협상대상의 역량이 맞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직 계약은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이 일단 이루어져야 이것이 깨졌을 때 위약금이 2배, 3배 부담을 지는 형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컨소시엄 업체는 소위 허위 문서를 제출한 형태가 됐기 때문에 지방 용역과 관련된 법에 의하면 부정 업자로서 평가가 되면 일정 기간 동안 이 유사한 입찰에 응모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길 것이고요. 지금 일단 혐의 자체는 사문서위조 동행사이기는 하지만 어떤 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입찰 방해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혹시 그 당사자나 관계자가 이것에 대한 고발을 하게 되는 경우에 그 형사 재판에 따라서 민사재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약 관련 주제인데요. 최근 10대 청소년 사이에서 마약 관련된 범죄가 많이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이웅혁]
그렇습니다. 사실은 4년 전에 청소년, 10대에 의한 마약 비율을 보게 되면 무려 600% 이상 현재 빠른 속도로 급증한 형태입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우리가 마약청정국이라고 하는 지위 자체를 잃게 된 것은 벌써 오래전의 일인데 이 중에서 가장 급속하게 증가한 연령층이 바로 청소년층이다. 그래서 심지어 10대 마약왕이다, 이런 논란도 있고요. 또는 인터넷 공간 등을 통해서 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10대에 의한 투약도 증가하고 10대들이 오히려 마약을 공급하는 이런 것이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현직 교사의 인터뷰도 잠시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오시죠.

교수님, 여기서 해서 말하는 다이어트약이 마약에 해당되는 게 맞습니까?

[이웅혁]
그렇죠. 결국은 살 빼는 약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청소년들이 저것을 반은 알면서 반은 모르면서 결국은 공부에도 집중이 된다. 또 근육을 만들 수 있다, 살이 빠진다. 그래서 사실은 인터넷에서 찾기도 하고 또 어떤 청소년들은 펜타닐 자체를 계속 구입하기 위해서 가짜 처방전이 필요하니까 쇼핑을 하는, 소위 말하는 병원 쇼핑을 하고 특정 병원이 잘 처방전을 내준다고 하면 펜타닐을 모아서 이렇게 흡입하게 되는 이런 형태가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진행 중이다. 우리가 해외에서 보게 되면 청년들이 그냥 길을 가다가 그냥 서 있고 멈춰 있고 이런 모습이 영화 속에 나오는 외국의 얘기가 아니고 지금 보신 것처럼 중학교 교실에서도 현재 중이다라고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보면 SNS로 마약 거래가 이뤄지는 정황이 계속해서 보입니다. 대안이 없습니까?

[이웅혁]
결국는 큰 틀에서 보면 공급 차단과 수요 억제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즉, 공급 차단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보, 인터넷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마약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정식 커리큘럼으로 만들어져서 중학교, 고등학교부터 진행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마약을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고 마약에 대한 주변에서 권유가 있었을 때 이것을 단호하게 세이 노 하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공급 차단과 수요 억제를 범정부적인 컨트롤타워가 주관하는 그런 식이 가장 중요한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롤스로이드 사건 의사 등 다양한 사건사고 알아봤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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