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밖 근로자 천8백만 명...택배 기사도 보호 가능?

노조 밖 근로자 천8백만 명...택배 기사도 보호 가능?

2024.06.16. 오전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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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같은 노조에 속하지 않은 미조직 노동자는 무려 천8백만 명에 달하는데, 주로 택배 등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종사자입니다.

최근 정부와 노동계, 국회가 나서 미조직 근로자 보호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성과를 내기까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동조합 울타리 밖에 있는 '미조직 근로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87%나 됩니다.

이 가운데 특히 배달 라이더 같은 특수고용직이나 웹툰 작가 같은 플랫폼 노동자들은 명목상 개인사업자여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조직 근로자'와 함께 가지 않는다면 진정한 노동개혁은 불가능하다고 역설했습니다.

[대통령 /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지난달 14일) : 최근 근로 형태의 변화와 함께 등장한 특고 종사자, 또 사무실 없이 일하는 배달, 대리운전, 택배기사와 같은 플랫폼 종사자들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노동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노동 약자들의 현실을 외면한다면 제대로 된 개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윤 대통령 지시 이후 고용노동부엔 지난 10일부터 '미조직근로자지원과'가 만들어져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지난달 16일) :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이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고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표준계약서 개발·확산, 시중노임단가 보완·마련 등 관계부처와 함께 불합리한 관행을 신속하게 개선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핀셋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노동계는 그러나 '법률 지원' 수준으로는 진정한 '동행'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합니다.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등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류기섭 / 한국노총 사무총장 :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수백만의 노동자가 임금을 비롯한 최소 수준의 법의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22대 국회 1호 노동 법안으로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종사자를 월급제 근로자 수준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경영계에선 비용 부담 증가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노동계, 국회와 경영계 모두 '미조직 근로자' 보호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생각하는 방향은 차이가 큰 겁니다.

결국, 실질적인 '미조직 근로자' 보호 방안이 나오기까지는 진통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영상편집: 강은지



YTN 홍선기 (sunki05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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