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오늘 대법원 선고...1·2심 벌금형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오늘 대법원 선고...1·2심 벌금형

2024.06.17. 오전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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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17일) 나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오전 11시 15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유 전 이사장 발언이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또 유 전 이사장에게 '발언이 허위라는 인식'과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20년 4월과 7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 전 위원장이 부장을 맡고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노무현재단과 자신의 은행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이 허위임을 알고 발언했다고 보고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고, 항소심 판단 역시 같았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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