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동영상 유포하겠다"...협박해 수억 뜯은 일당 실형

"성매매 동영상 유포하겠다"...협박해 수억 뜯은 일당 실형

2024.06.17. 오전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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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당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성 매수자들을 협박해 수억 원을 뜯어낸 조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범죄단체활동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기 조직의 팀장급 조직원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조직원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에서 징역 3년씩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피해를 줘 엄벌할 필요성이 있고, 특히 A 씨는 기망 행위의 핵심적인 역할을 상당 기간 수행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조직은 성매매 업소 등에서 보관하던 이용객들의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자료를 바탕으로 성매매 당시 영상을 가족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피해자 40명에게서 9억6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 조직은 실제 성매매 영상을 갖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중국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는데, 경찰이나 공안에 발각될 것을 대비해 가명을 정하고 중국에서는 현찰을 써야 한다는 등 행동강령을 지키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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