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세기의 이혼' 판결...최태원이 밝힌 입장은?

[뉴스퀘어 2PM] '세기의 이혼' 판결...최태원이 밝힌 입장은?

2024.06.17. 오후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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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박주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달 30일 열렸던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보신 것처럼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오류가 있었다라면서 조목조목 지적했는데, 상고심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오늘은 박주희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SK 최태원 회장 측, 오늘 이혼소송 항소심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는데 이혼소송과 관련해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여는 것도 참 이례적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경영에 우려가 있어서 그런 거겠죠?

[박주희]
맞습니다. 이 사건은 아마 끝날 때까지는 계속 이례적인 일이 반복될 것 같은데요. 오늘 SK수픽스협의회는 오늘 지난 30일에 있었던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항소심 판결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재벌 총수의 이혼 사건이라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는데 항소심에서 1심에 비해서 1조억 원이 훨씬 넘는 금액이 재산분할 금액이 인정되면서 또 전례 없는 재산분할 금액에 대해서 많은 충격을 주었었는데요. 그런데 1조 원이 넘는 재산분할금을 마련해야 되다 보니까 최태원 회장의 SK 경영권이 위협받는 상황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항소심 판결문을 보면 SK와 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정경유착이 인정되다 보니까 SK 기업의 이미지도 영향을 받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례적인 자리를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나 설명을 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이 자리에 최태원 회장이 직접 등장이 예고되어 있지는 않았었는데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깜짝 등장을 했습니다. 깜짝 등장하기까지 고민이 많았다라고 하던데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어떤 말이었을까요?

[박주희]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태원 회장의 이혼은 사실 개인적인 사유죠. 재벌총수의 개인적인 사유인데 이 개인적인 사유로 사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또 더구나 SK 기업의 이미지까지 영향을 주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사과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정경유착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SK 기업 그리고 기업에 대한 주주 그리고 SK 임직원에 대한 악영향도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재벌총수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지적을 하고 상고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최태원 회장, 상고의 배경을 설명했는데 특히 6공화국의 후광으로 SK가 성장했다, 이런 재판부의 판결 내용에 굉장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데 강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주식 분할과 제6공화국의 후광, 이 두 부분이 핵심 요점인 것 같은데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과 오늘 최태원 회장의 주장이 많이 간극이 있는 것 같아요.

[박주희]
항소심에서 사실 1심에 비해서 재산분할 금액이 월등히 늘어난 것은 바로 SK가 성장하는 데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기여를 인정했기 때문인데요. 구체적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노소영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SK가 이렇게 모험적인 경영을 할 수 있었고 그 때문에 이렇게까지 성장을 했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 회장은 오늘 이 설명회에서 항소심 판단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불법적인 비자금이나 아니면 제6공화국의 후광 때문은 아니었다고 하고 이러한 판결문 때문에 SK의 역사가 전부 부정이 되고 또 SK그룹의 임직원들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어 있는데 이를 바로잡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앵커]
한 가지 더 보자면 최태원 SK 회장 측이 재산분할 판단에 영향을 미친 주식 가치의 산정, 이 부분에도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내용일까요?

[박주희]
일단 재산분할을 어떻게 인정하는지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혼 사건에서 재산분할을 하려면 양 부부의 순자산을 일단 합산을 하고 거기서 퍼센티지, 기여분을 나눕니다. 그래서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순자산은 4조 115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50% 이상을 차지하는 게 최 회장이 가지고 있는 SK 주식인 2조 760억 원인데요. 그런데 이 최 회장 측은 이 2조 760억 원이라는 SK 주식은 원조가 되는 게 대한텔레콤의 지분이고 대한텔레콤의 지분을 1994년에 선대 회장으로부터 2억 8000만 원을 증여받으면서 그 돈으로 대한텔레콤을 양수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94년도에 대한텔레콤의 지분을 인수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거의 30년이 넘은 사이에 사실 주식의 가치가 상당히 증가를 했을 거고 그 사이에 기여를 한 사람이 선대 회장도 있고 그리고 현재 최 회장도 있는데 그 기여도가 사실 어느 정도 분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소심 재판부는 최 선대회장이 이렇게 주식의 가치를 상승하는 데 기여분을 12배로 봤고요.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로 봤습니다.

그런데 최 회장은 오늘 설명회에서 전혀 다른 주장을 했고요. 왜냐하면 선대 회장의 기여분이 오히려 12배가 아니라 125배고 자신의 기여도는 35배다. 그러니까 즉 자신의 기여도를 10분의 1로 줄여버린 셈이죠. 그렇게 되면 사실 순자산액도 줄어들게 되고 재산분할 금액도 줄어들게 되는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뭐냐 하면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SK를 이렇게 일구는 데 일종의 자수성가형 사업가처럼 최 회장이 많이 기여를 했다고 인정을 했는데 최 회장은 오늘 설명회에서 오히려 반대인 거죠. 나는 상속을 받은 것뿐이고 내가 기여한 건 355배가 아니라 35배밖에 기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오히려 본인의 성과를 줄이는 이런 부분은 사실 아이러니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앵커]
그렇네요. 기여분은 판단 기준이 모호해서 계속 약간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최태원 회장, SK그룹 경영권 방어에 대해서는 자신했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한편으로 억울하면서도 자신감은 여전히 충만한 것 같아요. 막대한 재산분할로 경영권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관측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SK 그룹은 충분한 역량이 있다. 계속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박주희]
어떻게 보면 재벌총수가 해야 되는 말인 거죠. 왜냐하면 SK의 구체적인 상황이 어떠한지는 외부에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인수 합병이라든지 아니면 경영권 위협을 받는다 이런 부분이 계속 얘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벌총수가 그렇다,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에는 그렇게 어렵다는 이야기가 돌수록 오히려 회사의 신뢰나 신용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자신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회장으로서의 본래 보여야 되는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오늘 이 SK 측에서 주장한 내용이 상고를 할 거니까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에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박주희]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공개적으로 오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오히려 사법부를 비판하거나 하는 경우에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우려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서 설명회를 한다라는 것도 이례적인 일인데 그런데 이 SK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상고심 판단 부분도 문제이지만 지금 계속 SK 기업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이미지 제고나 정경유착 이미지를 버리기 위해서라도 이런 설명회가 필요했던 것 같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상고심 판결에 영향을 준다고까지 볼 수 없지만 이런 경영적인 판단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 씨 소식인데요. 준비한 영상부터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김호중 씨가 사고 한 달여 만에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소식인데 검찰 수사 단계에서 양측에 연락이 닿은 거라고요?

[박주희]
거의 사고 한 달 만에 합의가 진행이 된 건데요. 수사 단계에서 상대방의 주소나 연락처를 함부로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한다라든지 아니면 보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중간에 조율을 해서 알려주게 되는 건데 지금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경찰 단계에서는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는데 검찰 단계에서는 연락이 닿았나 봅니다. 그래서 연락을 하고 나서 하루 만에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앵커]
어떻게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조건 같은 건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합의에 성공하게 되면 이후에 양형에도 김호중 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박주희]
맞습니다. 많은 범죄가 그렇기는 한데요. 피해자가 있는 범죄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피해자와 합의 노력을 했느냐.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이 부분이 양형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더욱 교통사고 같은 경우 명백한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얼마나 노력했는지 이런 부분을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합의가 진행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 양형에는 감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합의가 있다고 해서 처벌이 되지 않는다거나 무죄가 나온다거나 이렇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재판부가 알아서 잘 감안을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사고 택시기사는 사고 이후에 뉴스를 보고 가해자가 가수 김호중 씨인 걸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경찰 단계에서 연락처를 알려주면 안 된다, 이런 원칙이 있는 건가요?

[박주희]
네, 그런데 다만 이 부분 같은 경우 한번 더 사실관계를 봐야 할 것 같은 게 보통은 가해자 측에서 수사기관에 피해자의 연락처를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빨리 합의를 봐야 처벌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함부로 알려주지 않고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서 가해자가 합의를 하고 싶어 하는데 혹시 연락처를 알려줘도 되냐라고 물어봐서 피해자가 이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 알려주는데 이 상황은 사실 반대예요. 피해자가 보험 처리를 하기 위해서 가해자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경찰에서 이걸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찌된 사실관계인지 변호사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조금 더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렇게 합의를 한 사실이 결국에는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와 관련해서 양형 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음주운전 뺑소니 이외에도 증거인멸이나 허위 자수 이런 혐의도 받고 있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징역형을 면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박주희]
사실 지금 김호중 씨에 적용되는 혐의는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교통사고도 구체적으로 음주운전 그리고 위험운전치상 그리고 도주치상인데 그것보다 사실 중요한 범죄가 뭐냐 하면 범인도피 교사입니다. 그런데 범인도피 교사는 피해자가 있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전혀 양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죄가 4개가 합산이 되기 때문에 합의를 했다고 해서 어느 정도 감형의 되겠지만 이게 다 합쳐졌을 때는 합산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징역형을 면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앵커]
이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일인가, 이런 목소리도 사실 있는데요. 김호중 씨가 만약 처음 사고 냈을 때 차에서 내려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그랬으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었다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박주희]
맞습니다. 이 사건을 접한 변호사들이 다들 안타까워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이렇게까지 구속될 사안인가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만약에 합의가 그 자리에서 잘 되었다고 하면 처벌을 받는 게 아마 음주운전 정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김호중 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에서 가장 무거운 범죄가 뭐냐 하면 도주치상이에요. 그러니까 사고를 내고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도주한 게 사실 1년 이상의 징역이라서 산술적으로만 따지면 징역 30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형이거든요. 굉장히 무거운 형의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만약 그 자리에서 제대로 합의를 하고 처리를 했으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벌금형으로 나올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순간의 판단이 이런 다른 결과를 낼 수도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그런 교훈적인 사건이기도 한데. 검찰이 김호중 씨 구속 기간을 19일까지로 연장을 했는데 오늘이 17일이니까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박주희]
검찰의 결단이 남은 것 같아요. 구속기간이 이틀 남았기 때문에 이 이틀 안에 과연 구속 기소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석방을 한 다음에 불구속으로 기소를 해서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이 밝혀져야 할 것 같은데 물론 기소한 후에 피고인에 대해서도 구속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미 한 차례 연장을 했다는 건 검찰 입장에서는 증거 조사라든지 아니면 참고인 조사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볼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불구속 기소가 되어서 불구속 재판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김호중 씨가 KBS뿐만 아니라 지상파 3사에서 모두 퇴출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사실상 연예계 복귀가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연예계 방송사의 규율 같은 게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박주희]
얼마 전에 KBS에서는 출연규제심사위원회에서 김호중 씨에 대해서 한시적 방송중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방송사의 처분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다른 범죄에 비해서도 굉장히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무겁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 더구나 김호중 씨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를 낸 것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했어요. 자신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자신은 그렇지 않았다고 했는데 계속 거짓말이 번복됐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국민적 여론이라든지 그리고 국민적 정서상 괘씸죄가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복귀까지는 시일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이번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게 김호중 씨의 소속사이기도 했는데 이 여파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속사에 여러 다른 연예인들도 소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연예인들의 앞으로 행보에 대한 소식도 들리고 있고 또 사실상 이 소속사가 폐업 수순을 밟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가운데 또 소속사를 둘러싸고 주식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고요?

[박주희]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전 주주였던 정연호와 김한배 씨는 이광득 대표를 상대로 해서 주주명부등재 청구소송 제기를 했고요. 더불어서 이광득 대표와 개그맨 정찬우 씨를 상대로 사기와 주식양도계약서 사문서 위조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은 원래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주주였는데 자신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주식이 개그맨 정찬우 씨에게 넘어갔다고 주장을 하는 건데요.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폐업 수순인데 왜 여기서 이제 와서 주주 분쟁을 겪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아하실 분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폐업 수순을 밟는다고 하더라도 폐업을 하면 회사의 자산이 있을 거잖아요. 그 자산을 어떻게 가져가냐 하면 주주들이 가져갑니다. 주주들에게 배분을 하는데 지금 생각엔터테인먼트 회사 같은 경우는 구속되기 직전까지 사실상 공연을 했었고 아직까지 위약금도 하나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이 꽤 되기 때문에 이 주주들 간에 배분을 받을 때 꽤 상당한 금액을 배분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런 부분이 이제 와서 주주의 분쟁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 돈 문제군요. 개그맨 선후배 사이의 공방이라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더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 소속사 측에서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고요?

[박주희]
소속사에서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주주라고 했으면 그동안에 주주총회를 하거나 했을 때 본인들도 참여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라든지 문제제기를 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주주총회를 하는 데도 이들이 전혀 문제 제기한 적이 없다. 그래서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이에 대해서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조치할 예정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앵커]
여러 갈래로 사건의 여파가 지금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준비한 또 다른 주제에 대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잠깐 영상으로 봤습니다마는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 소식인데 전북 군산이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남매가 배달 오토바이에 치여서 참변을 당한 일이잖아요.

[박주희]
CCTV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인데요.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자 두 남녀가 천천히 횡단보도로 진입을 합니다. 바로 뛰어들어간 것도 아니고 굉장히 천천히 들어가는데 그런데 그 순간 달려오던 배달 오토바이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이 둘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들은 남매 관계였는데요. 56세 누나와 51세 남동생이었는데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앵커]
지금 경찰이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해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고 당시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요?

[박주희]
네, 음주운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속도를 줄이지 못한 거냐, 이 부분이 밝혀져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라는 건 운전을 하면서 누군가를 치상, 그러니까 누군가를 다치게 하거나 누군가를 사망하게 이르렀을 때 처벌하는 범죄인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경찰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조사가 있더라고요.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 10명 중 4명이 위험운전을 하고 있다. 이런 조사 결과가 있는데 특히나 한 번에 다양한 위험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다. 다양한 위험운전이라는 게 어떤 게 해당하는 겁니까?

[박주희]
위험운전을 하는 방식은 여러 개가 있겠죠. 신호위반을 한다거나 이번 사건처럼 속도를 위반한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끼어들기라든지 아니면 원래 갈 수 없는 차로를 간다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지금 배달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위험운전을 할 때 신호위반만 하는 게 아니라 신호위반하면서 중앙선 침범을 한다든지 신호위반을 하면서 속도까지 위반한다라든지 중첩적으로 위험운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도로 위의 무법자라는 말이 정말 말 그대로 적용되는 사안인 것 같은데 실제로 단속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들어요.

[박주희]
사실 단속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길거리 가시다 보면 굉장히 이런 위험운전하는 배달 오토바이 굉장히 많이 보는데요. 그런데 승용차들도 신호위반이라든지 속도위반 하는 경우 되게 많지만 모두 잡히지는 않잖아요. 그 이유가 보통 단속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단속 카메라,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단속 카메라가 있다고 내비게이션에서 알려주는 게 있잖아요. 단속 카메라로 단속을 하거나 아니면 경찰관이 직접 거리에 서 있다가 단속하는 두 가지 방법을 쓰는데 배달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고 너무나 많은 위반이 있다 보니까 이걸 일일이 단속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앵커]
신호위반으로 단속에 걸렸을 때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박주희]
처벌 자체가 미약한 것도 문제인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단속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단속 카메라, 하나는 경찰이 직접 잡는 건데 경찰이 직접 잡았을 때는 범칙금을 부여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륜차,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4만 원입니다, 범칙금이. 그리고 단속 카메라로 단속이 되었을 때는 과태료 5만 원에 불과한데 이런 큰 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비해서 처벌이 굉장히 미약하다는 부분도 사실 개선이 되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처벌 강화도 물론 필요하겠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 우리 모두 좀 초록불이어도 양쪽을 잘 보고 천천히 건너야겠다, 이런 생각도 다시 한 번 드네요. 지금까지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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