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2심 재판부, 판결문 일부 수정...결론은 '그대로'

최태원 2심 재판부, 판결문 일부 수정...결론은 '그대로'

2024.06.17. 오후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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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문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한 뒤, 법원이 판결문 일부를 고쳤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7일) 판결경정 결정을 통해 지난 1998년 5월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을 기존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수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태원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한 기존 판결문 내용도 35.6배로 다시 고쳐 썼습니다.

다만, 오류가 고쳐졌다고 해서 결과까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재산분할 비율과 액수 등 판결 핵심 내용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등 분명한 잘못이 있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판결경정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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