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책 이어가는 정부..."구상권 검토 요청·공정위 신고"

강경책 이어가는 정부..."구상권 검토 요청·공정위 신고"

2024.06.17. 오후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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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내일 의료계의 집단 휴진이 예정된 가운데 정부는 의대 증원 정책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신 병원들을 향해서 의사들에게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라고 요청하고, 의협을 공정위에 신고하는 등 강경 대응을 이어나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의사들이 계획대로 집단 휴진을 시작할 전망인데요.

정부도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죠?

[기자]
네. 일단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 휴진을 불법으로 보고 강경한 대응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재논의 등 앞서 의협이 내세운 협상 조건도 정부 입장 변화는 없다며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대신 법적 대응 수위를 높이는 모습입니다.

최근 내일 휴진과 관련해 개원의들을 상대로 진료 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내렸는데요.

이에 더해 진료 거부가 길어지면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의사들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도록 각 병원 측에 요청했습니다.

다방면으로 의사들을 압박해 휴진 참여율을 낮추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또 복지부는 오늘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협에 대한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업자 단체인 의협이 개별 사업자인 개원의를 담합에 동원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만약 이런 금지행위를 할 경우 사업자단체는 10억 원 이내의 과징금을 물게 되고, 단체장 등 개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한편으론 비상진료체계 강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중증 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 당직제가 대표적입니다.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 등 4개 광역별로 매일 최소 한곳 이상의 당직 기관을 편성하고, 야간과 휴일 응급상황에 24시간 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처럼 의료계도 정부도 물러서지 않고 강경 대응을 내세우고 있어 환자들과 의료 시스템이 받을 피해는 점점 커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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