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담소] 수업 많은 대치동 일타강사...육아와 일 사이 남편·시어머니와 갈등

[조담소] 수업 많은 대치동 일타강사...육아와 일 사이 남편·시어머니와 갈등

2024.06.18. 오전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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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4년 6월 18일 (화)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이채원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오래된 시골집 나무 기둥에서 동그란 점박이 무늬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걸 바로 '옹이'라고 하는데요. 나뭇가지가 꺾이거나 떨어져 나가면서 생긴 흉터라고 할 수 있죠. 옹이가 단단히 박힌 나무는 쉽게 갈라지거나 뒤틀리지 않아서 주로 건물의 대들보나 기둥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의 좌절과 시련이 내일을 버티는 힘이 돼 줄 겁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 오늘은 이채원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채원 변호사(이하 이채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채원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대치동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일명 일타강사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쉽게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일에 자신 있어서 대학을 졸업한 뒤 곧바로 강사의 길로 들어섰죠. 처음에는 수강생이 얼마 없었지만, 금방 학생들의 인정을 받았고 학부모들에게 입소문을 타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학원 강사로 인정받자,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고, 둘다 30대 중반의 나이었기 때문에 빠르게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이때 저는 특별한 조건을 하나 제시했는데 학원 일에 간섭하지 않으며 그만두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남편은 열심히 일하는 저를 존중한다면서 아내와 엄마로서 해야 할 기본적인 것만 지켜준다면 사업에 자신이 말을 보탤 일은 없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결혼한 다음 해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출산휴가를 내고 반년을 쉰 다음 새학기 시즌에 맞춰 다시 학원에 나갔습니다. 친정부모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주로 육아를 해주셨죠. 그런데 시어머니와 남편은 아이보다 학생을 우선으로 생각한다며 저에게 불만을 얘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보충수업이나 시험 기간에는 새벽에 들어와서 아침에 일찍 나가야 하는데 남편이 아이를 신경 쓰지 않는다며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다가 말다툼을 하게 됐고, 저에게 손찌검까지 했습니다. 저는 아이만큼이나 일도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일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 이채원: 사안을 보면 가사와 육아보다는 자신의 일을 더 중시했던 아내가 학원일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사연자의 경우가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호의 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직장일이 바빠 집에 돌아와서 아예 육아나 가사에 무관심하여 이혼을 당하는 케이스가 많은데요, 이번 사연은 반대로 내가 일을 하고싶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라 어찌보면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 같네요. 우리 민법 제840조 제 6호에 보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데, 사연자는 결혼 전부터 학원일에 간섭할 수 없고 일을 그만두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조건을 걸면서까지 자신의 일을 중요하게 생각했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남편 및 시어머니와 충돌이 생겼고, 결국 일어나서는 안 될 폭행까지 발생하여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아내가 스스로 일을 그만두거나, 줄이지 않는 이상 갈등은 계속될 것이 자명한데요, 이것이 계속 아내에게 스트레스를 줄 경우에는 이혼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판례有).



◇ 조인섭: 사연자분이 남편과 시어머니... 두 사람 모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이채원: 이혼청구를 하는 입장에서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생각하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상대방 배우자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 등 직계 가족에게도 청구 가능한데요, 사안을 보면 아내의 학원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간섭했던 것은 남편과 시어머니 두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아내와 남편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것은, 결국 학원으로 인한 갈등이 폭행으로 이어져 완전히 서로의 신뢰관계가 상실되었기 때문이고, 이로인해 남편에게는 폭행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어머니는 바쁜 아내와 남편을 도와 아이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육아를 도와주셨던 분이고, 어찌보면 독박육아를 하는 과정에서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육아보다 학원을 우선적으로 챙겼던 며느리에게 서운한 감정이 들어 간섭을 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위자료를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조인섭: 아이에 대한 양육권은 어떻게 되나요?



◆ 이채원: 현재 아내와 남편에게는 아이가 있는데, 부모 두 명이 다 일을 하고 있어 아이를 누가 키울 것인지 양육권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법원은 부모들의 의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미성년자의 복리를 가장 최우선으로 하여 친권 및 양육권자를 결정하는데요. 일단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가사조사 절차를 통해 어떤 부모가 아이를 키우기 더욱 적합한지, 아이에게 정서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환경을 제공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판단을 합니다. 또 아이가 스스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아니라면 직접 누구와 살고싶은지를 물어보기도 하죠. 사연자의 경우는 아이가 아직 어린 편인 것 같고, 양 부모가 둘 다 바쁜 상황이니 서로가 양육권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보조양육자였던 시어머니가 있는 남편의 쪽이 양육권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아내쪽은 친정부모님이 계시지 않아 보조양육자로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온전히 자녀를 양육하려면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던 학원 일을 줄이거나 그만두어야 할 상황도 생기기 때문이죠. 차라리 이 경우에는 아직 아이가 어리니 기존 환경을 유지시켜 주면서 엄마가 1~2주에 한 번씩 아이를 만나러 가는 면접교섭을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 조인섭: 사이가 좋지 않은 시어머니가 아이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채원: 어떤 식으로든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부부가 법원을 통해서 이혼 절차를 하게 되면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된 양육자가 다른 상대방 배우자에게 사건본인을 보여주는, 이걸 면접 교섭이라고 하는데 이 절차를 꼭 해야 합니다.



◇ 조인섭: 네 그렇죠.



◆ 이채원: 그리고 그 방식이나 일정, 횟수, 시간 등도 그때 함께 정하게 되는데요. 시어머니가 이 법원에서 정해진 면접 교섭에 협조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만약 협조하지 않는다면 면접 교섭 이행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법원에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그 후에도 보여주지 않는다면 과태료 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남편과 시어머니의 폭행과 간섭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는 폭행 책임으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지만 시어머니에게는 어려워 보입니다. 아이의 양육권은 시어머니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남편에게 갈 가능성이 높으며 사연자분은 정기적으로 면접교섭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채원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이채원: 네 감사합니다.



◇ 조인섭: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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