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환자 생명 위협하는 진료거부, 정당화 어려워"

[현장영상+] "환자 생명 위협하는 진료거부, 정당화 어려워"

2024.06.18. 오전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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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하루 집단 휴진하고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진행합니다.

의대 교수들도 집단 휴진에 동참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모두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조규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의료진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서울대병원이 집단휴진을 시작하고 오늘은 의사협회의 불법진료 거부와 총궐기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부여받은 법정 단체임에도 불법 집단행동을 기획하고 의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진료 거부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세 가지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불법 진료 거부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법률이 정한 단체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반될 뿐 아니라 의료계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은 그 무엇보다도 보호받아야 될 최우선의 가치이며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 진료거부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환자단제, 시민단체, 보건의료노조 등 모든 사회 각계에서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92개 환자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집단휴진은 넉 달간 의료 공백 기간을 어떻게든 버텨온 환자들에게 참담하고 절망스러운 소식이라고 하였습니다. 환자분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할지언정 더 이상 눈물과 절망을 안겨드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의사들의 불법 진료 거부 독려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사분들이 묵묵히 환자분들의 곁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분만병원협회,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진료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대학병원 뇌전증 교수님들은 의사협회의 집단진료거부 결정을 비판하며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오직 국민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생각한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소신을 밝혀주신 용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외부에 이런 뜻을 밝히지 않더라도 대다수 많은 의사분들께서 변함없이 환자들을 진료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루 정도의 휴진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의사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루가 아니라 1분 1초도 아껴서 치료를 받아야 한 환자와 이를 애타게 지켜보고 계시는 가족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전국 의사분들께서는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환자 곁에 머물러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선 공공의료기관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하고 야간, 휴일 진료도 확대하는 등 지역 단위 비상진료 역량도 강화합니다.

그리고 지역 병의원이 문을 닫을 경우 비대면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방 의료원, 보건소 등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비대면 진료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여 큰 불편함이나 어려움 없이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가용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진료 지원 간호사의 당직근무를 확대하고 군의관과 공보의를 필수의료 분야에 집중 배치하겠습니다. 의료인력 인건비와 당직비를 상급종합병원에서 전공의 수련 종합병원으로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중증도에 맞는 환자 분산을 위해 병원 간 진료 협력 체계도 지속 강화합니다. 특히 암 환자의 경우 국립암센터의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하고 서울 주요 5대 병원과 국립 암센터 간의 핫라인을 구축하여 암 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질환에 대한 전국 단위 순환 당직제를 실시하고 대상 질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경증 환자분들도 진료받는 데 불편이 없으시도록 문 여는 병의원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응급의료포털과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겠습니다. 비상진료체계 강화와 함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지난 14일 정부는 의사협회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부하였습니다. 어제는 불법 진료 거부를 독려하는 의사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습니다.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 환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환자분들이 진료거부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지원센터로 연락해 주시면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전국 개원의에 대해서는 지난 10일 3만 6000여 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이미 발령하였습니다. 사전 파악된 휴진신고율은 약 4% 수준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 오전 9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입니다.

의료공백이 현실화될 경우 현장 검증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저분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겉으로는 자율 참여라고 하면서 불법 집단진료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하여 강력히 대응할 예정입니다.

의사 여러분,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해 주기 바랍니다. 그동안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헌신해온 의사분들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비난과 원망을 전체 의료계로 향하게 할 뿐입니다. 건설적인 대화와 합리적 토론만이 문제 해결의 유일한 길입니다. 불법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정부는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상관없이 진정성 있게 대화에 임하겠습니다. 정부는 의료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미래 의료의 모습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정부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판단하에 각종 행정명령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공백이 장기화되고 있어 송구한 마음입니다.

정부는 의사단체의 집단진료거부가 확산되지 않고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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