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계산오류 인정한 '세기의 이혼' 2심...상급심 영향은?

[뉴스UP] 계산오류 인정한 '세기의 이혼' 2심...상급심 영향은?

2024.06.18. 오전 09:1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조진혁 앵커
■ 화상전화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변호사님께서 요약을 해주실까요?

[김성훈]
정리를 너무 잘해 주셔서 요약이 불필요할 것 같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주식가격의 산정에 있어서 일부 오류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판결에서 스스로 경정했다라는 것이 있다. 일반적으로 경정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없는데 착오라든지 맞춤법이 틀렸다거나 일부 계산이 달라진 경우, 즉 결론을 안 바꿀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재판부가 당사자의 신청이나 스스로 바꾸는 것을 말하는데요.

재판부는 이것이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실질적인 내용에 변경이 없는 수준의 변경, 사소한 오류에 불과하다고 해서 경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최태원 회장 측은 그것이 아니라 이 주식가격의 산정은 최종적인 결론과 재산비율 산정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오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두 가지 쟁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재산분할 비율을 왜 이렇게 산정을 했는지, 그리고 분할대상 재산 가액을 산정한 이유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있고요. 바로 그 쟁점을 하나씩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경정, 그러니까 판결문을 좀 수정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재판부가 오류를 인정하기는 했지만 기존 입장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결론에는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걸까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분할대상 재산을 정하고 또 분할 비율을 정하는 데는 영향이 없다라는 것인데요.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은 어차피 지금 이혼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영향이 없을 겁니다. 과거 금액은요. 중요한 것은 비율에 대해서 영향이 있는가. 즉 기여도에 대해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관한 것일 텐데 아마 재판부가 여기에 대해서 인터뷰는 안 했지만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98년도라고 한다면 아마 결혼 이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하지만. 만약에 결혼 이후라고 한다면 재산형성 과정에 대해서 재판부가 자세한 설시한 내용 중에서 결국은 노소영 관장과 최태원 회장의 결혼과 이 결혼이 미친 영향이 이 회사의 성장과 가치 상승에 굉장히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98년도에 선대회장의 별세라는 상황과 무관하게 결혼 이후에 SK그룹 성장이 굉장히 영향이 있었다는 게 재산분할 비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왜 제가 보도가 됐다고 말씀드리냐면 공식적으로 이 판결문이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선대회장 때의 가치가 상승분이라고 하더라도 이 가치가 상승분이 재산분할 비율에서 노소영 관장 측의 분할 비율과 완전히 무관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 현재 재판부, 그러니까 2심 재판부의 판단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판결문이 수정되는 일은 흔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상식적으로는 하급심에 오류가 있으면 상급심에서 바로잡으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경우에 재판부가 이렇게 판결 이후에 판결문을 수정하게 되는 건가요?

[김성훈]
판결의 경정이 사실 자주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드물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상속이나 유산같이 계산식이 복잡하거나 이런 경우에 당사자가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재판부가 봤을 때 일부 오류가 있는 경우에 오기를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만 이번 사안에서 이례적인 부분들은 결론 자체에 있어서 특별하게 다른 부분이 없다면 상급심에서 어차피 상고가 제기된 상황이라면 그 상황에서 결론을 내리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결론에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일부 오류가 있어서 바로잡는 것이 더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스스로 경정을 하는 경우는 그런 면에서는 흔치 않은 경우라고 볼 수 있고요. 아마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굉장히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관심이 있고 또 문제 제기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부 스스로 오류 부분에 있어서 오류가 없다는 것들. 즉 오류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런 부분과 결론이 무관하다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하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최태원 회장 측은 이번에 바뀐 내용을 두고 대법원에서 결론을 바꿔 보겠다고 하는 의지가 강합니다. 실제로 이번 판결의 경정으로, 그러니까 수정으로 3심에서 쟁점이 뭐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성훈]
결론은 과연 재산분할 비율의 산정의 근거가 달라지느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최태원 회장 측은 이야기한 것처럼 이 사건에 있어서 선대회장의 기여로 인해서 가치 상승한 분야가 이렇게 크게 있다고 한다면 노소영 관장 측의 내조로 인한 부분들은 상당히 줄어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의 재산분할비율은 달라져야 한다는 게 주장의 취지인데요. 지금 재판부의 판결 원문이 다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아마 2심 재판부의 여러 가지 판결 취지를 봐서는 꼭 선대회장의 별세 이후의 가치 상승뿐만 아니라 어쨌든 결혼한 이후에 SK그룹의 가치 상승 자체가 노소영 관장과의 결혼과 상당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선대회장 당시의 가치 상승분 자체가 굉장히 큰 영향이 있다, 재산분할비율과 관련이 있다, 없다 이것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원고와 피고 양쪽에서는 상고심에서 이 부분을 다툴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오류 자체가 재산분할비율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는 선대회장 때의 가치 상승이 노소영 관장과 기여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이 한 문장이 결국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한편 최태원 회장이 이번에 재판문에서 계산 오류만 인정하고 그 결론은 유지한 2심 재판부의 판단 자체에 불복하는 방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판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김성훈]
원래 2심 재판 판결에 대한 상고가 있죠. 이 상고는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이 되고요. 이번에 이뤄진 것은 판결경정이라는 결정인데요.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항고심이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고심에서 이것이 경정이라는, 실질적인 내용을 바꾸지 않는 경정 절차로 다투어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것들이 별도로 다뤄지게 되고 만약에 그것이 적법하지 않다고 본다면 이 경정 자체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경정이 만약에 무효로 취소가 된다, 만약에 이것이 경정으로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된다면 2개의 사건이 진행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경정 인정이 안 됨으로써 원래 경정 전에 있는 2심의 판결을 기준으로 대법원은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앵커]
이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될 거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조금 전에 쟁점을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마는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혹시 결과가 바뀔 수도 있는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김성훈]
이 내용에 대해서 판결문이 전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핵심 쟁점은 아주 간단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100원이냐 1000원이냐 이 자체보다는 결국 결혼 이후에 만약에 선대회장의 별세 이전에 SK그룹의 주식 가치 상승이 있다고 한다면 그 상승의 가치에 있어서 이 상승의 가치 부분만큼을 노소영 관장 측의 재산분할에 있어서 기여도로 인정할 수 있는가. 아마 서울고등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여도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는데 이런 인정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대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내용이 이번에 이 판단의 오류 자체보다는 더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외에 최태원 회장이 발표문에서 강조한 게 2심 판결문 내용에서 6공화국의 후광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김성훈]
방금 바로 제가 답변드린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어느 시점으로 나눠서 보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대회장의 별세 시점으로 보느냐, 아니면 노소영 관장과 결혼 시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사건을 보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2심 재판부는 노소영 관장과의 결혼, 정확하게는 노태우 전 대통령 가문과의 결혼과 그것이 6공화국과의 결합이 SK 그룹의 성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2심 재판의 전체적인 방향성이고요.

바로 이 부분이 결국 상고심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이 쟁점에 대해서 당연히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그룹 차원에서도, 본인 차원에서도 이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이고, 결국 항고심에서도 이러한 2심의 판단을 인정할 수 있느냐, 아니면 수용하지 못하느냐가 앞으로 이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서 결론을 바꾸는 데 여부에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선대회장 당시의 주식 가치 상승액을 얼마로 판단했는지 그 자체보다도 선대회장의 별세 시점으로 기준으로 나누는 것보다도 노소영 관장의 결혼과 그 이후의 주식 가치 상승을 소위 SK그룹 자체적인 노력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노소영 관장과의 결혼으로 인한 6공화국의 후광으로 볼 것인지, 그리고 6공화국의 후광으로 본다면 이것을 재산분할의 기여도로 볼 것인지 이것이 바로 핵심적인 실질적 쟁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쟁점은 결혼 이후에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다툼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유튜브 구독자 450만 달성 축하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