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개시명령 발령..."의협 해산 가능"

정부, 업무개시명령 발령..."의협 해산 가능"

2024.06.18. 오후 1:5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의사협회, 법정단체 목적·취지 위배…해산 가능"
정부 "의사 면허로 독점적 권한…법적 의무 지켜야"
정부, 오늘 오전 9시 개원의 업무개시명령
환자 피해 시 ’진료 거부’ 전원 고발 조치
AD
[앵커]
의사들의 집단 휴진에 대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는 동시에 고발과 업무정지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진료 거부를 주도하는 의사협회 해산도 가능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정부가 의사협회를 비판하며 강경책을 쏟아냈다고요?

[기자]
네, 정부는 법정 단체인 의사협회가 설립 목적과 취지를 위배하는 집단 진료거부를 주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해산까지 가능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전병왕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그렇더라도 따르지 않는 경우는 임원의 변경을 할 수도 있고, 또 극단적인 경우에는 법인의 해산까지도 가능합니다.]

또, 의사들의 경우 면허 제도로 공급을 제한하고 독점적 권한을 주는 만큼 법적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제한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다며 개원의를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이들의 휴진신고율은 4% 수준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에서 환자 진료를 일방적으로 취소해 피해를 주는 경우 의료법상 진료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겉으로는 자율참여라고 하며 불법 집단 진료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역시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료공백이 현실화하면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까지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4일 의사협회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금지와 교사 금지 명령서를 보내고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앵커]
문제는 환자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정부가 내놓은 대책도 전해주시죠.

[기자]
우선 공공의료기관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해 야간, 휴일 진료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병·의원이 문을 닫을 경우 지방의료원과 보건소 등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에서 의료기관 전담책임관을 지정해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방법을 안내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진료지원 간호사의 당직근무를 확대하고, 군의관과 공보의를 필수의료 분야에 집중 배치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중대본 회의를 통해 환자별 맞춤형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국립암센터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해 암 환자 치료를 돕고, 전국 단위 순환 당직제를 통해선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경증 환자의 경우 문 여는 병·의원 정보를 수집해 응급의료포털을 통해 안내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유튜브 구독자 450만 달성 축하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