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전자 특허 유출' 前 부사장 등 구속 기소

검찰, '삼성전자 특허 유출' 前 부사장 등 구속 기소

2024.06.18. 오후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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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기밀을 빼돌려 미국에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전직 부사장과 전 그룹장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삼성전자 초대 IP 센터장을 지낸 안 모 씨와 삼성디스플레이 특허출원그룹장 출신 이 모 씨를 영업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안 전 부사장은 지난 2019년 퇴사 후 별도 특허관리기업을 만들고, 삼성전자 직원에게서 빼돌린 기밀자료로 미국 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며 9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천억 원대 합의금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습니다.

함께 구속된 이 전 그룹장은 미국과 중국에 있는 법인들을 사내 특허출원 대리인으로 선정해주면서 수년간 6억 원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 검찰은 정부지원금 77만 달러를 들여 경제적 가치가 없는 일본기업 특허를 사들인 뒤, 27만 달러를 돌려받은 정부출자기업 관계자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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