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박세리, 잠시 뒤 기자회견...어떤 입장 밝힐까?

[뉴스퀘어 2PM] 박세리, 잠시 뒤 기자회견...어떤 입장 밝힐까?

2024.06.18. 오후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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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국 골프의 전설이죠. 박세리 씨가 잠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아버지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최태원 회장 측의 주장대로 오류를 인정하고 판결문을 일부 수정하면서 세기의 이혼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이고은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박세리 씨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잠깐 보고 오시죠.

늘 밝은 모습만 보여줬던 박세리 씨, 잠시 뒤 오후 3시부터 기자회견을 열 예정인데요. 앞서 박세리희망재단이 박세리 씨의 부친을 고소하면서 알려진 사건이죠?

[이고은]
맞습니다. 작년 9월입니다. 대전 유성경찰서에 박세리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박세리 희망재단이 박세리 씨의 부친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 사건 내용을 살펴보면 새만금에 국제골프학교를 설립하는 업체로부터 박세리 씨 부친이 사업 참가에 대한 제안을 받고요. 이때 습에 참가하겠다라고 부친이 박세리 씨나 재단과 협의 없이 승낙을 하고요. 이 사업에 참가하겠다라는 사업참가의향서를 재단 명의의 도장을 위조해서 문서를 위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새만금개발청에 제출을 함으로써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이 된다라고 재단에서는 봐서 이 부친을 고소를 했고 최근에 경찰에서는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봐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상태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새만금 사업이 엮여 있는데 3000억 규모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랑 맞물려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정부에서는 새만금 지역에 약 3000억 원 규모로 민간으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국제골프학교랄지 해안골프장 등을 설립하겠다는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여기에 민간업체가 들어왔는데 그 민간업체에서 박세리 씨, 골프 여제잖아요. 박세리 선수 부친에서 접근을 해 재단 명의로 해서 국제골프장이랄지 스쿨을 열면 좋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하고요. 이에 대해서 부친은 사실상 어떠한 권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재단에서 참여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고요. 사업 참가 의향서를 새만금개발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새만금개발청에서는 해당 재단에 이 사업에 정말 참가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게 되고요. 재단으로부터 사실무근이다. 이 사업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다라는 답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재단에서도 이 사실을 인지하고 결국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서 부친을 고소하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앵커]
현재 박세리 선수의 부친은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있다고 하는데 현재 상황 자세히 전해 주실까요?

[이고은]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 9월에 대전유성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가 됐고요.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박세리 씨도 출석을 해서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았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아버지와 딸의 관계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게 어떤 재단에서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더라도 부친 딸에게 일상생활 중에 동의를 구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전에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 수도 있고요. 또 지금 피의자 신분인 부친 입장에서도 나는 딸한테 미리 설명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박세리 씨가 부친으로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는지, 이에 대해서 사전에 동의를 했거나 혹은 추정적 승낙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동의는 얻지 않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딱히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피의자가 상대방이 동의했구나라고 혹시 오해할 여지는 없었는지를 면밀히 들여다본 것 같고요. 그런데 작년 9월이고 지금 현재 6월이기 때문에 검찰에 송치되기까지 상당히 많은 수사 기간이 걸렸습니다. 아무래도 부친이 혐의를 부인했기 때문에 박세리 씨도 조사를 했을 거고요. 과연 이 민간업체에서도 박세리 씨가 동의했는지 여부를 살펴보지 않았을까도 수사기관은 들여다봤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범이 성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수사를 했고 결국 부친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인정된다라고 봐서 검찰로 송치된 상황입니다.

[앵커]
재단 측에서는 박세리 개인이 고소한 게 아니라 재단이사회를 통해서 고소한 거다, 부녀 갈등으로 보는 것은 과대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재단이 결의를 통해서 고소를 하다 보니까 어찌 됐든 그 결의안에 이사장으로 참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부녀 갈등으로 해석들이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맞습니다. 당연히 이사회 결의 과정에 이사장은 포함될 거고요. 실제 보도 자료 내용에 따르면 이사장도 참여를 했지만 찬성을 했는지 반대했는지 그게 찬반의 의견까지 공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참여는 했지만 박세리 씨가 부친에 대해서 고소 여부에 대해서 찬성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이사회의 의견을 밝히기는 어렵다라는 건데 어찌 됐든 피해자는 박세리 씨 개인이 아니라 박세리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이 피해자입니다. 따라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서 모두 동의를 했기 때문에 간 것이지, 박세리 씨 개인의 갈등이랄지 부녀 간의 갈등 때문에 갈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기자회견에서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할지 궁금해지는데요. 이번 소식이 알려지면서 박세리 씨와 그 부친이 했던 과거 인터뷰들이 재조명되고 있더라고요. 앞서 박세리 씨는 모든 상금과 계약금을 다 드렸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이고은]
맞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26년 전에 했던 부친의 인터뷰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딸에게 골프를 시킨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더니 다름 아니라 돈이 될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우리 세리가 다행히 잘 따라와줬다라는 인터뷰 내용도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도 결국에는 어떤 사업상의 이득 때문에 딸에게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이런 일을 벌인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나오면서 딸을 어떻게 생각하자면 경제적인 착취의 대상으로 삼았던 건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공교롭게도 이런 가운데 박세리 씨가 소유한 대전 주택과 대지가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매에 넘겨진 부동산이 두 가지라고요?

[이고은]
맞습니다.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부동산인데요. 하나는 부모님이 거주하는 곳이고 바로 옆에는 4층짜리 단독주택 규모로 박세리 씨도 그 동생들과 함께 거주하는 곳입니다. 사실 해당 부동산은 2분의 1은 박세리 씨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2분의 1은 부모님이 가지고 있었는데 몇 년 전에 이 부분이 문제가 돼서 경매에 넘어갈 뻔한 위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부친의 채권가 때문에요. 그때 한 번 이걸 해결해 주고 이 부친의 지분까지도 박세리 씨가 다 가지고 왔는데 또다시 또 다른 채권자가 2020년에 나오면서 이것이 지금 현재 또 소송 중이고요. 강제 경매 개시 결정까지 내려서 또 집행정지도 박세리 씨가 신청한 상태고요. 현재 계속 소송이 계속 중인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이 더 주목받는 이유가 얼마 전 한 예능 프로그램에 박세리 씨가 직접 살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더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이고은]
맞습니다. 2022년도에 한 유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고요. 그 집이 나왔습니다. 4층 규모의 단독주택인데 본인이 직접 설계도 참여했고 인테리어도 본인이 다 직접 했기 때문에 굉장히 애정이 담긴 곳이다. 그리고 부모님 집 바로 옆에 했고 동생과 실제 거주하고 있다라고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 부동산까지도 현재 지금 계속 소송 중인 것으로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앵커]
여러 갈래로 논란이 있다 보니까 잠시 뒤에 3시부터 박세리희망재단, 그리고 박세리 씨가 직접 참석해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이런 의혹들을 소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고은]
지금 사실 강제 경매 이야기도 그렇고요. 박세리 씨가 그간 모든 상금이랄지 어떤 재산적인 걸 모두 다 헌신해서 부모님한테 줬는데 부모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를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박세리 씨는 그간 가족에 대한 끔찍한 사랑을 많이 표현도 했었고요. 특히 부친에 대한 존경심도 많이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재단과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꾸 딸과 부친 간의 갈등으로 비치는 것에 대해서 박세리 씨가 굉장히 부담을 느꼈을 수도 있고요.

또 지금 새만금개발청에서는 지금 현재 올해 10월에 개장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 부친의 위조 사건 때문에 모든 사업이 중단됐고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민간업체를 비롯해서 이 부분에 문제를 발생시킨 부분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재단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금 박세리 씨가 어떻게 생각하면 고소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억측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본인의 개인 입장이든 혹은 재단 측의 입장이든 이걸 밝히기 위해서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언론에서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오다 보니까 박세리 씨도 적지 않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오늘 잠시 뒤에 열리는 기자회견에 법률대리인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앞서 민희진 대표 기자회견 때도 그렇고 이렇게 법률대리인들이 같이 참석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자리에서 변호인의 역할,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이고은]
일단 구체적인 입장이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당연히 박세리 씨가 언급을 할 것이고요. 그런데 기자회견이라 하면 기자들의 질의응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형사고소까지 가기도 했고 또 새만금개발청 등 관련한 업체에서 또 소송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자랄지 다양한 질문들이 들어왔을 때 법적 답변이 필요할 때는 변호사가 동석을 해서 대신 답변할 수도 있고요. 또 박세리 씨가 사실관계에 대해서 헷갈린다라고 한 부분을 짚어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법률대리인과 함께 출석한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는 저희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준비된 영상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세기의 이혼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법원이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소송의 항소심 판결문 일부를 고친다고 밝히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제 최태원 회장이 지적했던 부분이 치명적 오류와 관련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도 최태원 회장의 목소리를 듣고 다시 의견 나눠가겠습니다.

[최태원 / SK그룹 회장 : 재산분할에 관련돼서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주식이 분할대상이 되는지 또 얼마나 돼야 하는지에 대한 전제에 속하는 아주 치명적이고 큰 오류라고 들었습니다. 또 하나의 커다란 이유 중 하나는 저희 SK의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 이뤄졌다, 또 제6공화국의 후광으로 SK 역사가 전부 부정당하고 후광으로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 내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는 저뿐만 아니라 SK 구성원 모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훼손됐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최태원 회장이 치명적 오류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그 부분을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서 판결문을 수정한 건데 정확히 어떤 부분의 오류가 있었던 건가요?

[이고은]
두 가지 점을 최 회장은 직접 본인이 출석해서 진술을 했습니다. 이야기한 부분을 한 가지씩 살펴보면 첫 번째는 최종현 선대회장 사망 시점인 1998년도에 이 SK 주식의 주가 산정에, 기여도 산정에 오류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1998년 5월, 이때가 왜 중요하냐면 이때까지는 최종현 선대회장이 이 회사를 운영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최태원 회장의 어떤 기여도 없습니다. 일단 최태원 회장의 기여도가 인정이 되어야 노 관장과의 재산분할 대상이 되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인데 사망시점인 1998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2심 재판부는 주당 100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 액면분할이 있었기 때문에 100원이 아니라 1000원으로 산정되는 것이 맞다라고 최태원 회장이 지적을 했고 그에 따라서 기여도를 다시 재산정해 보자면서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최태원 회장의 기여도를 355배로 봤지만 1000원으로 수정했을 경우에는 35배로 된다. 즉 선친의 기여가 훨씬 많기 때문에 선친이 어떻게 보면 일궈놓은 사업체를 나는 그대로 승계받은 것이고 내가 어떤 자수성가해서 이뤄낸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사실 이혼소송에서 1심과 2심의 판결 자체가 확 달라진 부분이 SK 주식 자체가 재산분할 재산에 들어오면서 달라졌거든요. 그런데 최태원 회장이 이 해당 주식, 이 회사 기여에, 회사 성장에 기여를 거의 하지 않았다면 노 관장의 기여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 이게 재산분할 대상에서 SK 주식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주장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얘기했을 수도 있고, 가사 3심에서 재산분할 재산에 이 주식을 넣었다고 하더라도 최태원 회장의 기여도가 확 줄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 관장에게 인정돼야 하는 기여도 산정도 잘못됐다, 훨씬 더 줄어들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가까운 비자금이 우리 SK 회사가 성장하는 데 마치 밑바탕이 된 것처럼 판결문에 적시가 되었는데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니고 6공화국 당시에 오히려 이 부분이 우리에게 좋게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다른 우리는 5위였는데 이 이번에 대해서 발전이 어떻게 됐고 성장이 어떻게 됐고 이 부분들을 숫자를 구체적으로 적시함으로써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유입이 우리 회사 성장의 기반이 되었다는 판결문의 적시도 틀렸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앵커]
최태원 회장의 주장대로라면 1000원을 100원으로 했으니까 0 하나가 빠져버린 건데 그렇게 하면서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부분 아닙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판결문 경정을 실제로 항소심에서도 했고요. 경정을 했다는 의미는 최태원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숫자 오류를 항소심 재판도 인정한 겁니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숫자상 착오에 불과하지, 이게 우리가 주문, 그러니까 판결문의 주문은 결론입니다. 결론을 뒤바꿀 만큼은 아니지만 그 결론에 이를 때 우리가 계산을 했을 때 그 계산식에는 오류가 있던 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100원이 아니라 최태원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1000원에 맞다라고 그 부분을 수정했고요. 1000원에 맞춰서 계산한다면 최태원 회장 측이 얘기하는 것처럼 본인의 기여도가 355배가 아니라 35.6배가 맞다라고 인정하고 해당 부분만 수정을 했습니다.

[앵커]
일각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더 신중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법원은 재산분할에는 실질적인 영향이 없을 거라고 선을 그었어요.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이고은]
지금 재판부에서는 사실은 최태원 회장의 기여도 또 최종현 선대회장의 기여도만 본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SK 회사가 발전해나감에 있어서 노소영 관장, 더 앞서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기여가 있었는지 보겠다는 겁니다.
그 기여가 인정되면 SK 주식 그 자체가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오는 거고 최종현 선친의 기여도가 얼마냐, 최태원 회장의 기여도가 얼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노소영 관장 측의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 대상 자체에 SK 주식은들어온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비율, 지금 최태원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 비율이나 산정 기여도 숫자 자체가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단순한 수치상의 오류기 때문에 이건 경정 절차를 통해서 간단하게 수정 가능한 것이고, 지금 재판 주문에서 나간 재산분할 액수에도 변동이 없다는 겁니다. 이 재산분할 가액을 설정할 때 주식은 사실은 지금도 계속해서 주가는 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2심 재판이 마무리될 때쯤에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재산 전체 금액을 확정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 4월에 이미 주가는 한 주당 16만 원인 게 픽스가 되었기 때문에 기여도 산정에 문제가 없어서 이 재산분할 액수 그대로 2심 판결대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항소심 재판부는 본 겁니다.

[앵커]
재판부는 단순 수치상의 오류다라고 하고 있지만 어제 기자회견에서 최태원 회장 이야기한 것처럼 치명적으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재판 결과라든지 앞으로 선고 결과 바꿀 수 있는 겁니까?

[이고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법조계에서도 변호사마다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대법원은 어떤 사실관계를 다투는 곳은 아니고 법률적 오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는 것이기 때문에 2심에서 나왔던 결과가 3심 과정에서 뒤바뀌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근간이 됐던 최태원 회장이 SK 회사에 했던 기여도가 크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면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봐야 되는가가 또 하나의 화두가 될 수 있고 또 기여도 산정의 근간 자체가 틀렸다라고 최태원 회장은 지금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이 이 부분을 잘 들여다볼 것 같습니다.

[앵커]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인데 상고심 판단이 나온 이후 최태원 회장 측에서 이렇게 치명적 오류를 얘기하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나오는 그런 모양새인데 변호인단이 바뀐 거죠?

[이고은]
맞습니다. 변호인단도 바뀌었고 사실 이전 변호인단에서도 아마 우리가 왜 패소를 했는가를 또 분석을 했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장한 내용과 또 2심 판결문의 내용 중에 어떤 것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는가도 봤을 거고 또 새로운 변호인단에서 이 부분을 다시 또 분석을 해서 수치상의 오류점을 잡아냈고 이걸 법적 쟁점으로 이끌어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혹시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문 수정이 적법한지 이 부분도 다루게 될까요?

[이고은]
경정 절차가 적법했는지도 다룰 거고요. 중요한 것은 수치가 바뀐 부분이 결과적으로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더 철저히 들여다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정 절차, 경정 결정 자체가 오류가 있는지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지금 계속 최태원 회장 측에서 요청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재산분할 대상에 SK 주식이 빠져야 된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수치가 바뀐 부분이 과연 이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를 들여다볼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제도 영상으로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주제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먼저 이근 전 대위. 웹 예능이죠. 가짜사나이 시리즈를 통해서 교관으로 출연해서 화제를 모은 인물입니다. 인물에 대한 설명부터 해볼까요?

[이고은]
이근 전 대위, 말씀 주신 대로 예능에 출연해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었고요. 정말 공인이다라고 불릴 만큼 많은 인기를 누린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근 전 대위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정부의 허가 없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로 불법 출국한 혐의로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이와 더불어서 입국한 후인 2022년 7월에 서울 중구에서 차를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치고 또 필요한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도주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가 됐고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앵커]
여러 구설수가 있었네요. 지난 2022년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건데 오늘 항소심이 열렸고 일단 선고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단 혐의부터 자세히 짚어주실까요?

[이고은]
혐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의 허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우크라이나에 불법 출국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권법 위반 혐의를 받습니다. 이건 이근 전 대위 같은 경우 여권법 위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모두 1심부터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근 전 대위가 다투는 부분이 무엇이냐, 바로 도주치상, 뺑소니 혐의인데요. 2022년 7월에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쳤는데 그대로 도주해버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근 전 대위는 1심 때부터 주장한 바가 뭐냐 하면 나는 이 교통사고 사실 자체를 인식을 못 했던 것이지, 내가 알고 도망간 게 아니다. 내가 만약에 알았더라면 바로 내려서 필요한 조치들을 충분히 취했을 텐데 나는 사고 발생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다라면서 1심에 이어서 2심까지도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부인해왔습니다.

[앵커]
이게 김호중 씨도 도주치상 혐의잖아요. 지금 그런데 두 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 참전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선고 말미에 이근 전 대위 향해서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기도 했는데 이근 전 대위도 사과도 했고 알겠다, 이렇게 또 재판정에서 답변을 했다고 해요. 책임 있는 자세라고 하면 통상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 겁니까?

[이고은]
공인의 지위에 가깝고 많은 대중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당신이 도주치상 혐의를 계속 부인하지만 CCTV 사진이랄지 피해자 진술이랄지 여러 가지 봤을 때 이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공인으로서 좀 더 책임감 있는 자세로 운전이랄지 일상생활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정도의 의미로 해석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두 가지 혐의 중 한 가지는 인정을 했는데 다른 한 가지는 인정하지 않았다고요?

[이고은]
맞습니다. 도주치상 혐의는 계속해서 인정을 하지 않았고 재판부도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그대로 1심 판결대로 형량은 인정이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자세를 요한다라는 점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다음에 대법원 상고 여부 두고 변호사와 그 부분을 상의하고 결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고은]
맞습니다. 여권법 위반이야 본인이 계속 인정했기 때문에 나는 예상한 결과지만 도주치상 부분은 계속해서 억울하다라고 선고 결과 이후에도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상고심으로 갈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인과 상의를 해보겠다라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만약 상고심으로 간다면, 그러니까 대법원으로 간다면 형량이 좀 달라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고은]
달라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양형부당, 형이 너무 과합니다라고 주장해서 올라가려면 징역 10년 이상 선고가 돼야 하는데 이미 집행유예 자체로 선고를 받았기도 해서 양형부당을 이유로는 의미가 없을 것이고, 도주치상 부분은 계속 무죄 주장을 이어가겠다라는 건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3심 같은 경우에는 사실적 심리가 아니라 법률적인 오류가 있는지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3심을 가더라도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은 극히 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사건사고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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