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2PM] 박세리 "정확한 사실관계 분명히 알리기 위한 기자회견"

[뉴스퀘어2PM] 박세리 "정확한 사실관계 분명히 알리기 위한 기자회견"

2024.06.18. 오후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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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문유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박세리 씨, 무거운 표정으로 기자회견장에 나와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앞서 좋지 않은 소식으로 인사드려서 정말 죄송하다, 사실인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하려고 나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변호사가 사건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전문가와 함께 이 사건 조금 짚어보고 현장 이야기 다시 나오는 대로 현장 목소리를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문유진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는데 법률대리인이 일단 박세리희망재단이 어떤 재단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문유진]
박세리희망재단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박준철 씨와 관련이 없다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그간에 진행해왔던 사업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박세리 선수 외에 우리나라에서 박인비 선수라든지 이렇게 박세리 키즈라고 불리는 선수들을 양성하는 사업을 해 왔다. 플러스, 2022년과 2023년에 박세리 월드매치를 준비해 왔다라는 내용을 설명함으로써 박세리재단이 새만금 이 레저관광 부지와는 관련이 없음을 먼저 전제사실로 설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비영리 기업이다, 이런 이야기도 기자회견장에서 재단을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일정 부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을 긋는 부분이 새만금 사업, 그러니까 박세리 씨의 부친이 재단의 법인 도장을 몰래 제작해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 새만금 사업 3000억 원 규모의 사업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유진]
맞습니다. 이 새만금 사업 자체가 학교, 아주 큰 자금을 들여서 정부가 조성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여기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곳에서 박준철 씨가 박세리재단에서 내가 참여하겠다다는 제안서, 사업의향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세리 씨가 운영하고 있는 박세리희망재단에서 만약에 이 사업에 의향서를 진정으로 제시한 것이라면 앞으로도 이 골프 사업을 이끌어가야 하기 때문에 박세리 씨 입장에서는 현재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후배 양성 같은 것을 주로 얘기하고 있는데 사업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까지 자기가 관여해야 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짚고 넘어가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현장에 위조된 인장과 법인 인감이 나오고 있는데 현장 영상을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박세리희망재단이라고 나와 있고 이사장 박세리 하면서 지금 도장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위조한 거죠?

[문유진]
일단 위조인지 여부는 사용된 인감을 누가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줬는지가 중요한데요. 꼭 법인에서 인감뿐만 아니라 법인에서 그냥 사용하는 도장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자리에 꼭 인감을 찍어야 하는 자리인가, 이것부터 밝히는 것이 중요하고요. 만약에 저것을 박세리희망재단에서 쓰고 있는 인감이다, 법인 인감이다라고 하면서 저 도장을 권한 없이 만약에 파서 저기다 찍었다면 사문서 위조가 성립합니다.

[앵커]
지금 기자회견 장면으로만 봤을 때는 위조된 도장, 인감과 비교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어찌 됐든 박세리 씨의 부친이 지금까지 알려진 사항으로는 도장을 위조를 해서, 그러니까 허가받지 않은 도장으로 박세리 재단 측의 이름으로 새만금 사업에 협조를 했다,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문유진]
보통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 인감을 아주 중요한 처분 문서 같은 경우에는 법인 인감을 사용하고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강조하려고 확연히, 육안으로 누가 봐도 다른 도장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이제 박세리 씨의 기자 질의응답이 시작된 것 같은데 현장 상황 자세히 보도록 하죠.

[기자]
박세리 부녀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 문제가 부녀갈등과는 전혀 무관한 문제로 봐야 되는지 여쭙습니다.

[박세리 /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
이게 전혀 무관할 수가 없겠죠. 아시는 것처럼. 왜냐하면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 건 보시는 것처럼 있는 거고요. 꽤 오랫동안 이 상황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언론에서도 많이들 아시는 정보이실 건데, 물론 아버지와 딸, 부녀 사이에 있어서 자식과 부모님 사이에 있어서는 무엇이든 가족사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다 벌어지는 건 어느 가족이나 똑같은 상황일 수도 있는데 저 또한 마찬가지로 가족 관계에 있어서는 제가 어떤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든 그건 저의 선택이었으니까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다 최선을 다해 왔었고 그동안도 그랬고 그전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범위가 점점 더 커졌던 것 같아요.

문제가 한두 가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 아시는 것처럼 저는 해외에서 선수 생활을 꽤 오랫동안 했고 저는 2016년도에 은퇴를 했었고. 2016년도에 은퇴하고 나와서부터는 본격적으로 한국 생활을 더 많이 하면서 개인적인 생활을 많이 하게 됐죠. 그때부터 이런저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문제점을 많이 알게 됐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때는 가족이니까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계속, 채무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해결하면 또 다른 채무 관계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또 한 번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올라오기 시작했던 게 그게 시발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점점 문제가 더 크게 됐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기자]
YTN 이경재 기자입니다. 법적인 문제는 심플한 것 같은데,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하게 된 계기가 사실과는 다른 보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해명하고 싶다라는 취지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을 가장 해명하고 싶은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박세리 /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
우선 재단 관련해서 문제성은 지금 아시는 것처럼 진행 과정이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채무, 저희 아버지와 관련한 채무 관련해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수면에 많이 올랐던 집 경매 건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말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적으로는 경매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저희가 법적으로 올바르게 다 변제를 하고 제 명의로 다 집을 인수했기 때문에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언론에서는 모든 게 다 확정된 것처럼 수면 위로 올라와서 모든 게 경매에 넘어갔다 등등 좋지 않은 기사를 굉장히 많은 문제를 꽤 오래전부터 제가 알지 못했었던 부분까지도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스스로한테도 제가 모르는 것도 있지만 듣기에 좋지 않은 문제들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더 오해가 있지 않았을까.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는 것도 있었고, 또 물론 법적인 문제는 변호사님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차를 잘 과정을 밟아서 수월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는 중이고요. 저도 솔직히 이런 상황에 난감하긴 하죠. 저도 살면서 처음으로 겪는 일이기도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꽤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하고 2016년도에 은퇴하고 한국에서 생활하고 지금 제 회사를 개인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으면서 목표를 갖고 살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일로 인해서 제가 지금 설계하고 꿈을 이루고자 하는 제 꿈에 굉장히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있는 것은 확실해요. 이게 저의 꿈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확실히 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기 때문에 또 오늘 확실히 하지 않고 저의 꿈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우리 미래의 꿈나무들을 위해서 제가 하고자 하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확실히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선 날이기도 합니다.

[기자]
SBS 기자입니다. 이번에 사문서 위조와 관련해서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일단 재단에서 어떻게 경위 파악을 했는지도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일단 재단에서 파악하기로 아버님께서 어떤 식으로 접촉이 됐고 또 어떻게 해서 어떤 계기가 있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된 게 있으면 그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혹시 그 외에 이 사건 외에 아버님과 관련해서 형사적으로 진행했던 사건이 다른 게, 과거든 지금이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박세리 /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는 어떤 부분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제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전에 과거에 아버지가 어떤 형사고발이 들어왔는지도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 또한 그것도 답답하기는 하죠.

[기자]
KBS 김화영 기자입니다. 고소가 어쨌든 이사회 의결에 걸쳐서 박박세리희망재단에서 고소를 한 거라고 예전부터 강조를 해 주셨는데 그 이사회에 박세리 감독님께서 직접 참여를 하셔서 의견을 내신 건지, 어떤 의견을 내신 건지 궁금합니다.

[박세리 /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
그럼요. 박세리희망재단의 이사장이 저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저 또한 이사회를 거쳐서 회의 끝에 이사진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협의를 했고 의결을 해서 저 또한 동참을 하게 됐고, 이게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해야 될 것은 공과 사는 잘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기자]
MBN 기자입니다. 지금 이 사건 관련해서 혹시 그러면 박 감독님께서 아버지와는 혹시 소통을 하시거나 대화를 나누신 게 있는지, 있다면 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박세리 /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
전혀 소통을 하거나 대화를 나눈 적은 없죠. 이 사건이 있은 뒤부터는 전혀 관련해서 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자]
시사저널 공성윤 기자라고 합니다. 이번에 새만금개발청에서 박세리 씨 부친과 MOU를 맺은 사업체가 건축사무소 휘림을 대표로 하는 글로벌 연합체라는 곳입니다. 여기도 우리 박 이사장님의 부친과 MOU를 맺을 때 위조 인감인 것을 모르고 MOU를 맺은 건지 아니면 알고도 MOU를 맺어서 새만금사업청에서 사업을 한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박세리 /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알 수도 없었고 저희가 참여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왜 진행이 됐는지는 저도 알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그거에 대해서 확답을 드릴 수 없죠. 저도 궁금한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기자]
연합뉴스TV 기자입니다. 새만금개발청에서 이 문서의 진위 여부를 재단에 확인하면서 이 사건을 알게 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재단에 피해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막은 상황인 건지 아니면 이미 발생한 피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세리 /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
저희는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지금 현재 진행하는 사업하고는 전혀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재단은 전혀 피해가 있지는 않았고요. 그전에 저희는 원래 저희 재단에서 하는 일이 워낙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너무 바쁘게 진행하는 사안이 많아서 전혀 무관한 사안이어서 저희는 전혀 그거에 대한 피해나 그런 게 없어요.

[기자]
톱스타뉴스 기자입니다. 언론 보도에도 재단 수익이 지난해 수익이 그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많이 줄었잖아요. 그런데 피해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크게 준 이유가 어떤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전에도 언급해 주셨지만 기자회견을 개최할 만큼 제일 잘못 보도된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부분 한번 더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세리 /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
박세리희망재단은 수익을 창출하는 재단이 아니고 저희가 후원금을 받아서 저희가 후원을 하고 주니어대회를 개최하면서 후원금을 꿈을 꿀 수 있는 유망주들한테 저희가 후원을 하는 그런 재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후원금을 받으면 후원금을 그대로 다 저희는 후원을 해서 기부금을 내줘야 되는 재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부금이 남아있거나 수익이 될 수 없는 재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수익 창출을 생각하고 재단을 만든 그런 재단이 아니고 우선은 저희가 재단으로 인해서 지금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미국 주니어대회에 저희가 후원을 하고 있고 한국 주니어 대회를 하고 있지만 작년부터는 아니카와 저와 아시아 세계 주니어 대회를 같이 한국에서 하고 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금 AJGA를 저희가 후원을 하고 있으면서 주니어들한테 조금 더 나은 꿈을 빨리 꿀 수 있도록,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후원을 해 주는 게 저희 박세리희망재단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 희망재단에서는 지금 LPGA뿐만 아니라 아시아 아마추어대회 등등 많은 대회를 운영하고 주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통 저희 현재 기사에서 나왔을 때는 재단 자체도 지금 폐지를 하고 절차를 밟고 있다 등등 굉장히 좋지 않은 기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지금 꿈을 꾸고 있는 유망주들한테 혹시라도 꿈이 꺾이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선 거예요. 지금 저희 재단에서는 굉장히 많은 꿈을 꾸고자, 이루고자 하는 주니어 인재들한테 꿈을 주고자 하는 거지, 절대적으로 꿈을 꺾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선 것이기 때문에 이걸 좀 우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자]
스포츠더블유 기자입니다. 박세리 이사장님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2016년에 은퇴하신 이후에 국내에서 여러 활동을 해오고 계시는데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아버님하고 별반 큰 소통이 없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아버지하고 소통이 단절돼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 사실상 아버님하고 오래전부터 소통이 단절된 상황이라고 이해해도 되는 건지?

[박세리 /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갑자기 생기지는 않았어요. 오래전부터 생겼었고, 이런 문제점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일 관계에서는 전혀 아빠와 저와 상관이 없는 일이 돼버려서 보시는 것처럼 기사 언론에 났을 때는 모든 게 저의, 예를 들면 저희 아빠기 때문에, 제가 아빠 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없다를 정했을 때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하시는데 저는 은퇴하고 나서부터는 제가 본격적으로 저는 제 회사를 운영하면서 엄격히 제 권한하에 모든 일을 시작하고 제 사인으로 인해서 모든 일이 치러지게 돼 있습니다. 제 도장이 들어가야 되고 제가 승낙을 해야지만 제 이름을 허용하고 사용할 수가 있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허락하지 않는 이상 모든 비즈니스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오해가 오해를 부르듯이 모든 상황이 지금 이렇게 저렇게 오해에 대해서 이런 불편한 사이에 대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런 피해가 없으시길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던 거고 그동안 꽤 오랫동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기 때문에, 저희 아빠이기 때문에 아빠가 갖고 계셨던 모든 채무 관련해서 제가 다 변제를 해드렸지만 이제 더 이상은 제가 할 수 없는 부분까지 오게 됐던 거예요.

지금 마지막으로 이 일이 커진 상황까지도 분명히 저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위가 이미 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한 번 정리가 되면 또 다른 게 수면으로 올라오고, 하나가 또 정리가 되면 또 다른. 누군가 혹 거짓말처럼 줄을 서 있는 것처럼 기다린 것처럼 매번 그렇게 해 왔었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이건 내 가족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 왔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갔다가는 제가 가고자 하는 길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도 마지막으로 큰일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는 제가 더 이상 어쩔 수 없으니까 본격적으로 제가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서서는 더 이상 저한테 어떤 채무 관련이 들어와도 제가 더 이상 책임질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방안도 없고 방법도 없고 더 이상 제가 책임지지 않겠다고 확실히 말씀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확실하고요.

[기자]
오래전부터 같이 봤고 같이 현장에 있었던 한 기자로서 굉장히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게 안타깝고 만감이 교차하고 제 목소리도 떨리는 그런 심정인데. 박준철 씨나 어머니나 언니나 같이 하면서 함께했던 시간들, 참 보기 좋았고 이런 일이 있어서 안타까운데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막을 수는 없었는지. 충분히 엄마나 언니나 소통이 되고 아빠하고 소통이 되는 상황인데. 참 이런 일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박 프로의 모습을 보니까 안타까워서. 막을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박세리 /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
저는 눈물이 안 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화도 너무 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가족이 저한테 가장 컸으니까. 그게 다인 줄 알았고. 그런데... 막을 수 없냐고 말씀하셨잖아요. 많았죠. 계속 막았고. 계속 반대를 했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예 저도 그래서 아빠와 의견이 완전 달랐죠. 한 번도 아빠 의견에 찬성한 적도 없고 동의한 적도 없고. 저의 선택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제 갈 길을 갔고 저희 아버지도 아빠가 가시는 길 가셨으니까. 제 인생이니까, 저는 제 인생을 선택을 했고 아버지도 아버지의 가시는 길을 저는 만들어드렸고. 그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유감이죠. 저희 아버지이기도 하고, 제가 정말 많은 기자회견을 했었죠. 항상 좋은 일로만 기자회견을 했었죠. 그런데 어차피 지금 벌어진 일이기도 하고 앞으로 해결될 일만 남았지만 저는 제가 앞으로 갈 길은 확실히, 확고히 갈 방향이 정해져 있는 사람이라서 저는 더 이상... 정해진 것 같아요.

이제는 제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은 확실하고, 이제는 여기서 정확히 나눠야 될 부분에서 정확히 확실히 나눠 가야 되는 게 앞으로 제가 갈 방향, 제가 가야 할 도전과 꿈에 있어서,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자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확실하게 하고 가야지만이 제가 가는 길에 있어서 더 단단하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앵커]
박세리 이사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보셨습니다. 눈물을 흘리기도 했는데요. 일단 이번 사태와 관련해 부녀 갈등과 전혀 무관할 수가 없다. 꽤 오랫동안 이 상황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 이런 말을 했고요. 집 경매 건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말들이 나왔는데 법적으로 올바르게 다 변제를 했기 때문에 전혀 법적 문제가 안 된다. 그리고 이번 사건 이후로 아버지와 전혀 소통하거나 대화 나눈 적이 없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변호사님도 지금 기자회견 같이 스튜디오에서 보셨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문유진]
일단 아마 온 국민이 공감하실 텐데 모두가 정말 가슴 아프고 마음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박세리 선수 하면 우리 정말 다들 알지 않습니까? 우리 IMF 때 해저드에서 맨발의 투혼으로 공을 쳐올리던, 모든 실의에 빠진 국민들에게 희망을 줬던 선수고요. 저 역시도 박세리 선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소식 앞에서 모두가 다 가슴이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고소의 목적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굉장히 갈등의 골이 깊었고 이 문제를 혼자 해결하다 해결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박세리 선수가 왜 몰랐겠습니까. 자기가 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온 국민이 아버지와의 불화를 알게 된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하고도 고소를 강행했다는 것은 박세리 선수가 이제 아버지와 헤어질 결심을 전 국민에게 알리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는 오늘 그 기자회견을 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 국민에게 박세리 자신뿐만 아니라 박세리 선수의 재단, 희망재단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선의의 제3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어도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박세리 감독과 아버지 박준철 씨와 헤어질 결심을 전 국민에게 알리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아까 말씀 주셨던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셨던 부분이 이사회에서 박세리 선수도 고소 여부에 대해서 동의를 했는지 궁금해하셨는데 아까 기자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박세리 선수께서 오랫동안 자기가 여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았고 막고 막고 가족으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더 이상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고소를 진행했다는 말로써 묵시적으로 동의했음도 밝혀냈고요.

그다음에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해서 사문서 위조에서, 사실 저는 이 사건 오늘 기자회견을 보기 전에는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서 박세리 선수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박세리 감독이 운영하고 있는 희망재단이 얼마나 관여돼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드러난 점은 없었단 말이에요. 박세리 이사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재단은 사문서 위조로써 맨 처음부터 관여한 부분이 전혀 없고 재산적 피해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셨기 때문에 향후 앞으로도 지금 현재로서는 경찰에서 송치만 된 상태지만 사문서위조라는 것은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 피모용자를 주지 않았다는 사실은 무용한 사람, 그러니까 박준철 씨가 권한을 위임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해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아까 인감이라고 했다면 그 도장도 명확히 다르고 박세리 이사장이 지금 와서 하는 여러 가지 기자회견의 내용을 봤을 때도 향후에도 별 문제 없이 기소까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강인해 보였던 박세리 씨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니까 보는 저희도 마음이 아픈데요. 경찰이 최근 기소의견으로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죠. 그렇다면 이게 유죄가 입증되면 처벌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문유진]
처벌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무리없이 기소가 되고 박세리 씨의 반의사불벌죄라든지 그런 친고죄는 아니지만 피모용자의 의사도 중요하거든요. 사문서 위조죄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합의를 한다면 박세리 이사장도 자기 아버지이기 때문에 계속 고소를 진행하고 하는 것이 아마 심적으로도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검찰 측에서는 사실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아마 제가 봤을 때 오랜 시간 갈등의 골이 깊었기 때문에 박세리 이사장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일 것 같아요.

박세리 이사장 본인 개인이나 또는 재단의 이름을 이용해서 돈 문제, 금전 문제에 얽히지 않을 것을 아마 요구할 것 같고 앞으로 전 국민이 안 이상, 더 이상 박준철 씨도 이 재단을 이용해서 박세리라는 온 국민이 아는 고유명사 같은 이 이름을 이용해서 더 이상 사업을 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아마 합의도 충분히 아버지라는 관계를 생각했을 때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되면 검찰에서도 사실 기소유예, 이미 재단에 피해도 없었다고 하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앵커]
이런 사안이 불거진 계기 중의 하나는 새만금개발청의 사업 추진 여부였었는데 이 부분이 사문서위조가 혐의가 드러나면서 새만금개발청에서 하고 있던 개발사업도 당장은 정지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박세리희망재단은 재단 측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하는 이유도 결국에는 거기에 대해서 또 보상이라든가 배상 문제도 엮여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문유진]
그런데 이게 형사적 책임으로 봤을 때 민사적으로 가면 사용자 책임, 명의대여 책임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형사적 책임으로서는 아버지 박준철 씨가 권한 없이 만약에 이 인감을 가져가서, 또는 자기가 파서 찍은 게 맞다면 재단 측에서 사실 책임질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세리 이사장이 발 빠르게 대처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새만금 측에서 너희가 제출한 서류가 맞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고소까지 진행한 상황에서 재단 측의 형사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은 사실 박준철 씨 개인적인 일탈이나 범죄 행위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물론 민사적 손해배상은 별도로 인정이 되는데요. 민사 같은 경우에는 명의대여 책임이라고 해서 내가 명의를 빌려준 것처럼 보이게끔 한. 예를 들어서 박세리 씨와 박준철 씨가 오랫동안 사업을 한 흔적이 있다라고 하면 두 사람은 사업 파트너구나라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다면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앵커]
박세리 씨의 부친 고소 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나온 내용들 정리해서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유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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