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4억 원' 대전역 성심당 월세 분쟁, '갈등관리기관' 나선다

'월 4억 원' 대전역 성심당 월세 분쟁, '갈등관리기관' 나선다

2024.06.19. 오후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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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억 원' 대전역 성심당 월세 분쟁, '갈등관리기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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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역 2층에 위치한 성심당의 월세를 둘러싸고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코레일유통이 갈등관리 연구기관을 통한 해법 모색에 나서기로 했다.

19일 국회와 관련 기관에 따르면 코레일유통은 갈등관리 연구기관을 지정해 성심당 월세와 관련한 전문가 의견을 받아보고 조만간 연구용역 공고를 낼 예정이다. 성심당과 코레일유통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 상황에서 전문가 조율을 통해 돌파구를 찾아보겠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는 갈등관리 연구기관으로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전북대 공공갈등과 지역혁신연구소, 한국갈등해결센터, 한국행정연구원, 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 5곳을 지정하고 있다.

성심당은 지난 2019년부터 5년간 월 1억 원 수준의 수수료(임대료)를 내고 대전역 2층에서 300㎡(약 91평) 규모 매장을 운영해 왔다. 여기서 매달 26억 원어치의 빵이 판매된다.

이 가운데 코레일유통은 올해 4월부로 5년 임대계약이 끝난 매장을 경쟁 입찰에 붙여 월 수수료 조건으로 월평균 매출의 17%인 4억 4,100만 원을 제시했고, 이는 성심당 대전역점 기존 임대료보다 4배 높은 금액에 달한다.

이 월세의 적정성을 두고 찬반이 갈리며 성심당이 대전역점에 남을지, 떠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코레일유통 측은 내부 규정에 따른 수수료 범위를 월 매출액의 17%에서 49.9%로 정하고 있으며, 이는 성심당 외 다른 매장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코레일유통이 관리하는 전국 임대료 상위 10개 매장의 평균 수수료는 매출액의 30%를 넘는다. 월 수수료 1억 원은 성심당 월 매출액의 4% 수준이다.

그러나 주변 시세보다 훨씬 비싼 월 4억 원을 임대료로 받는 것은 과하다며, 코레일유통 측이 매장 수수료 산정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코레일유통은 성심당 매장에 대한 공개 입찰을 진행 중인데, 지금까지 5차례 유찰돼 월 임대료 조건이 3억 5,300만 원까지 낮아졌다. 성심당은 단독으로 입찰해 응해 계속해서 1억 원을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성심당 대전역점 운영 기간은 응찰 업체 부재 시 최대 6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올해 10월까지로 연장된 상태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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