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최대 250만 원...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육아휴직 급여 최대 250만 원...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2024.06.19. 오후 4:5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정부는 현재 150만 원인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250만 원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육아휴직을 편하게 나눠쓰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두 배로 늘렸는데요.

직장인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저출생 문제 대책 내용을 홍선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정부는 저출생 문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일과 가정,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는 현실을 꼽았습니다.

[주형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 시간을 돌려드리기 위해 선진국 수준의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대책으로 직장인들에게 그림의 떡처럼 인식되는 육아휴직 제도부터 뜯어고치기로 했습니다.

실제 직장인들은 소득이 너무 줄어서 육아휴직을 망설이고, 누군가 내 일을 대신 해야 하는 미안함이나 혹시 모를 인사상 불이익 때문에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육아휴직 급여는 현재 최대 월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됩니다.

휴직을 나눠쓸 수 있는 횟수도 2번에서 3번으로 늘고, 급여 사후지급도 폐지해 모두 휴직 기간에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남편들이 쓸 수 있는 출산휴가는 현재 열흘에서 20일로 두 배 늘어나고,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출산 후 90일에서 120일로 연장됩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우면 동료의 업무 부담이 늘어날까 눈치 보는 일이 없도록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도 확대합니다.

[주형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 직접 고용뿐 아니라 파견 근로자 사용 시에도 인건비를 지원하는 한편, 전반적인 대체인력 지원금 상한도 현재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출산 이후 돌봄은 11살까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한다는 게 정부 목표입니다.

특히 학교가 문을 닫는 방학에도 늘봄학교를 운영해 돌봄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대책들이지만, 기업이나 일선 교육 현장의 준비가 얼마나 잘 이뤄질 수 있을지가 성패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촬영기자 : 고민철
영상편집 : 강은지
그래픽 : 이나영


YTN 홍선기 (sunki052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유튜브 구독자 450만 달성 축하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