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백종원, 연돈 점주 갈등 격화...녹취록 공방

[뉴스퀘어 2PM] 백종원, 연돈 점주 갈등 격화...녹취록 공방

2024.06.20. 오후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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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오선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가 자사 브랜드 연돈볼카츠 점주들과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본사와 가맹점주들 모두 녹취록을 공개하며이 논란이 점차 가열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오선희 변호사와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백종원 씨 얘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가 가맹사업브랜드 중 하나인 연돈볼카츠 일부 점주들과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이 연돈이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면서 주목을 받은 것이잖아요.

[오선희]
2018년에 백종원 씨가 진행하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작은 돈가스집을 방문했는데 그게 굉장히 극찬을 받으면서 한 번에 맛집으로 떠올랐고. 그 이후에도 업체의 장소, 식당 장소를 백종원 씨가 운영하는 호텔 옆으로 옮기면서 인연을 이어가다가 21년에 이것을 본격적으로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만들고 가맹점 사업을 시작했었죠.

[앵커]
한번 찾아가기도 어렵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결국에는 백종원 대표와 연돈이 함께 말씀하신 대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한 건데 지금 어떤 부분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건지 먼저 지난 18일에 열렸던 기자회견 자리에서 나온 가맹점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점주들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점주들은 본사 측에서 허위 과장 정보를 제공했다, 그러니까 이만큼 벌 수 있는데 이만큼이 아니었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 본사 측의 입장까지 정리를 해 주실까요.

[오선희]
이게 일단 가맹사업에 관련해서는 법률이 있습니다. 가맹사업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고요. 가맹점을 모집한 가맹본부하고 가맹점에 가입하고자 하는 신청자 사이에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예상 매출액이 어느 정도고 그것에 따른 순수익, 수익률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걸 하도록 되어 있고 심지어 이 정보를 허위제공하거나 과장해서 제공하면 처벌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허위제공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지적하는 게 이런 내용인데. 가맹점주들이 가맹을 할 당시에 설명 들은 내용들이 예상 매출액이 3000 이상, 수익액이 어느 정도 이렇게 다 설명을 들었는데 실제로 가입을 해서 보니까 매출도 그렇게 나오지 않고 본사에서 지원하는 게 그렇지도 않고 우리가 너무 수익률이 낮으니까 본사에서 제공하는 원료비를 낮춰달라거나 아니면 음식의 가격을 올려달라는 요구도 본사에서 거절했다라는 내용으로 문제제기를 가맹점주들이 하고 있는 거고요. 본사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다. 우리는 객관적 자료에 의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했고 일방적으로 가격 인상을 거부하거나 이런 적이 없다. 모든 것은 법에서 정한 대로, 계약대로 이행했다. 그래서 진실게임처럼 가맹점주들과 본사 사이에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공방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그런 분위기예요. 연돈볼카츠 일부 가맹점주들이 공정위에 신고하기 전에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한 정황이 드러난 건데. 녹취록이 나온 거잖아요. 그 내용을 전해 주시죠.

[오선희]
녹취록을 보니까 보통은 이런 상황이 되면 실제로 허위 과장 광고가 있었다거나 정보제공에 기만적인 내용이 들어 있다고 하면 손해배상이 되거나 계약해지가 되거나 이런 책임을 본사가 지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가맹점주들이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주면 우리가 문제제기하지 않겠다, 돈 받은 사실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겠다, 이런 식의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본사 측하고 얘기한 녹취록이 지금 본사에 의해서 공개가 됐죠. 그러면서 오히려 가맹점주들이 무리한 요구를 한 게 아닌가, 의심을 받는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보신 녹취록에 따르면 1억 원을 주면 조용히 있을 거고 1억 5000이면 내가 협의회를 없애겠다. 사실상 저희들이 볼 때는 이거 협박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일종의 협박으로도 볼 수 있는 겁니까?

[오선희]
다만 협박이라는 게 법률상 협박의 개념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라는 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게 어떤 거냐면 단순히 이렇게 해 줄 것 같고, 안 해 주면 마치 어떻게 할 것 같은데 추상적인 수준으로 말을 하면 법률에서 말하는, 법에서 말하는 협박죄까지는 안 가거든요. 대표적으로 많이 있는 리딩 케이스 중 하나가 수박서리하는 사람한테 앞으로 수박이 없어지면 네 책임으로 할 거다라는 게 무죄가 난 사건이 있어요.

그것처럼 네 책임으로 할 거다가 사실은 나중에 혼내주겠다는 의미이기는 하지만 되게 구체적인 해악의 공지는 아니라고 법원은 봤기 때문에 쓴 건데 이것도 내용을 보시면 바닥에 깔려 있는 내용은 뭔가 조치를 할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 자체가 구체적인 해악이 다 공개된 건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공개된 내용 안에는 구체적인 내용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판례의 태도 중에 자기의 권리가 있을 때, 권리행사를 위해서 약간 위협적으로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나 이거 돈 안 주면 다음에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럴 때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서 정당한 수단을 넘어선다면 공갈도 될 수 있다, 이런 판례는 있어서 권리행사의 방법으로 정당한가, 아닌가가 만약에 형사사건이 된다면 쟁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

[앵커]
지금 양측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양측 입장을 전할 수밖에 없는데요. 또 본사 측에서는 점주협의회에서 매출 저하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지만 대다수 가맹점은 성실히 매장 운영을 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선희]
본사에서 주장하는 게 월에 영업한 일수가 가맹점에서 매출액이 나오려면 영업일수가 길어야 되는데 영업일수가 지금 평균 영업일수가 너무 짧다. 그리고 이것을 본사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가맹점주들의 주장이 부당하다, 이런 취지로 본사가 주장하고 있는 거죠. 운영일수가 짧으면 당연히 영업이익이 나지 않는 건데 이 점을 간과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여기서 대다수의 가맹점이라고 하는 건 점주협의회에 소속된 가맹점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렇게 본사 측에서 점주들의 녹취를 공개하자 또 가맹점주들도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오선희]
본사에서 가맹점주들에게 예상 수익률, 연 매출 등을 설명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수익률 설명을 할 때 홀 매출이 월 3000 이상, 이렇게 설명의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 녹취록 얘기가 나왔는데 수익률을 월매출 3000이면 순수익이 600 이상,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법률상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사 측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 제공의 의무가 있는데 그 정보 제공을 서류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서류로 제공한 예상 수익률이나 매출 예상액 같은 것과 담당자가 설명한 내용이 다를 경우에 이거는 본사의 책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가맹점주들이 그 내용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녹취록에 녹취록으로 맞서고 있고 또 다른 녹취록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법적 공방에서 이 녹취록, 어느 정도 증거나 영향을 발휘하나요?

[오선희]
녹취록 자체는 어떤 사실이 있었는가 다툴 때 타임머신이 있어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요. 당시에 촬영된 내용이나 녹음된 내용들이 과거에 이런 사실이 있었어를 입증하는 데는 되게 중요한 도구입니다. 다만 이거는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계약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계약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률이 있잖아요. 이게 강행규정들이 있어서 법률에 정해진 게 계약에 어떻게 반영이 됐는가, 이런 내용들까지 포함돼서 녹취록이 그것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서 계약이 서류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런 일이 있었다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앵커]
사업이라는 게, 장사라는 게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만약에 프랜차이즈 실적이 예상대로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본사가 이거를 보상해 줘야 한다, 이거는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오선희]
단순히 이를테면 저희 코로나 때 갑자기 전 국민이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이럴 때 본사가 책임진다는 건 인과관계가 맞지 않으니까 하지 못할 텐데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맹사업 거래 공정에 관한 법률에서 하라고 한 거, 그러니까 예상매출액, 수익률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허위 과장 광고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속아서 가맹점에 가입했다, 이게 입증된다면 이것은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본사가. 그러니까 앞으로의 법률적 쟁점은 그러면 본사에서 설명한 내용들이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작성이 된 것인지. 아니면 이게 부풀려져서 허위내용으로 작성이 된 것인지를 검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것도 여쭤볼게요. 일부 가맹점주들이 더본코리아 대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저희 YTN 취재에 따르면 이미 더본코리아 측이 공정위에 자진심사를 요청한 상태더라고요.

[오선희]
더본코리아에서 계속 가맹점주들의 요구가 거세지니까 한 달 반 전에 우리가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신고를 했고 조사 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혀서 이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내용의 추이를 지켜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앵커]
일단 공정위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준비된 영상을 먼저 보시고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많은 분들이 함께 안타까워했던 그런 기자회견 장면이었고. 다들 궁금해했던 게 그러면 아버지의 입장은 뭐냐? 이 부분이 사실 궁금했었는데 기자회견 전에 이미 입장이 나온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아버지니까 나설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이 입장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오선희]
아버지가 나서서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 얘기는 법률적으로 보면 잘못된 말이고 아버지라 하더라도 박세리 씨가 성인이기 때문에 친권이 없어서 법정대리인이 아니어서 박세리 씨와 관련한 계약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말 자체로는 사실상 행위를 인정하는 거여서 범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대답이고 한편으로는 사용했다는 도장이나 문서가 박세리 씨 개인의 것이 아니라 재단의 것이라고 하는데 재단은 또 박세리 씨 본인이 아니거든요.

재단은 별개의 법인 격을 가진. 그러니까 재단도 사실 법률상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박세리 씨라고 하더라도 재단에서 정한 절차가 아니면 아무리 나에 의해서 세워졌다 하더라도 나와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버지라고 하더라도 성인인 그리고 성인 자녀의 것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그리고 박세리 이사장 부친의 얘기를 보면 도장을 위조한 것은 아니고 동의만 해 준 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건 또 법리적으로 봤을 때 어떤가요?

[오선희]
도장 사용과 관련해서는 형법 239조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타인의 도장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했을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조한 것은 만들어서 사용한 것이고 부정하게 사용한 것은 있는데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리고 또는 동의가 있더라도 동의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하면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도장이 원래부터 있었다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당사자, 도장의 명의자의 동의가 있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또 손흥민 선수 부친이 소환됐습니다.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오선희]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이신 손웅정 감독님이 과거에 라디오 방송에서 출연하셔서 자식 돈은 자식 돈이고 내 돈은 내 돈이다. 자식의 성공은 자식의 성공이고 내 성공은 내 성공이다. 자식이 부모의 소유물은 아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던 게 갑자기 화제가 되고 있고요. 저도 부모지만 자식을 기르면서 부모가 빠질 수 있는 가장 큰 함정이 내가 낳아서 내 돈으로 내 노력으로 성장을 시켰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자식의 인생이 나의 인생과 겹쳐지게 되고 자식의 인생에 개입하려고 하는데 손웅정 감독님 저 말씀이 저도 되게 감동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자식과 나의 인생이 자식이 별개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 생각하고 별개 인격체로서 자식을 존중하는 태도인 것 같아서 되게 귀감이 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부모의 역할이 진정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는 것 같아요. 또 박세리 씨는 지금 어떤 심정일까 궁금해하는 분들 많을 텐데. 기자회견 하루 뒤에 SNS에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어요. 밝은 사진과 함께 다시 용기를 낸다,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더라고요.

[오선희]
박세리 씨를 응원하는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굉장히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 더구나 다른 사람이 아니고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법률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것만큼, 더군다나 유명인이기 때문에 힘든 상황이 없을 텐데 본인 스스로 용기를 내고 다시 시작하겠다.

박세리 씨가 전 국민에게 감동을 줬던 포인트도 예전에도 그렇게 어려운 경기에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신발, 양말 벗고 맨발로 다시 우승해내는 그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때 생각이 겹쳐서 떠오르면서 본인에게도 희망을 주는 말이었겠지만 다른 분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말로 지금 상황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마 많은 분들이 박세리답다,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또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요. 밴 플리트 상을 받게 됐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상입니까?

[오선희]
이게 한미관계에 기여했다, 이런 공로로 미국 쪽에서 받게 된 상이고요. 뿐만 아니라 박세리 씨가 파리올림픽에도 심판으로 나가게 돼서 굉장히 개인에게도 영광이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지켜보는 다른 분들에게도 응원이 되는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앵커]
박세리 씨 꽃길만 걷기를 다함께 응원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볼 텐데요.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집안싸움으로 번진 의정 갈등. 많은 국민들이 답답한 심정으로 보고 있는데. 임현택 의협회장이 오늘 다시 경찰에 출석했잖아요. 들의 집단휴직을 부추긴 혐의죠?

[오선희]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고발을 했죠. 의료법 위반 그리고 업무방해교사 등의 혐의로 전현직 의협 회장 간부들을 고발을 했고 그것 때문에 임현택 회장이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죠.

[앵커]
출석 전에 임현택 회장이 언론 앞에서 했던 잠깐의 인터뷰 내용, 조금 더 길게 보겠습니다. 전공의들은 특별한 죄가 없다,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를 했고. 이후에 기자의 질문이 있었어요. 무기한 휴진과 관련한 질문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아낀 모습이었습니다.

[오선희]
의협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가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된 것은 물론이고 실제로 이런 얘기를 하겠다고 알린 적도 없다. 의사들은 갑자기 의협회장이 말하면 따라야 하는 거냐. 이런 식의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동의가 없다는 얘기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의협이 의료계의 구심점 역할을 자청한 가운데 전공의단체 대표가 의협의 범의료계 대책위 구성 제안을 거절했다고요?

[오선희]
이 과정에서 제일 열심히 현재 상황에서 의사들 여러 그룹들이 있다고 하면 전공의들이 가장 열심히 싸우고 있다고 표현을 해도 될까요? 싸우고 있는데 전공의들이 이 상황에서 내세웠던 조건이 있거든요. 7대 조건 이러면서 7대 요구 사항 같은 것들을 내세웠었는데 의협에서 정리된 내용은 전공의들이 요구했던 7대 요구사항과 달리 3대 요구사항하고 전공의들이 요구했던 7대 요구사항보다 훨씬 의사들 입장에서는 후퇴된 내용을 의협이 타협적으로 제시했다, 이렇게 전공의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전공의들 입장에서는 의협은 기성세대 의사들, 선배 그룹의 의사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타협적으로 군다. 그리고 실제 절박한 의대생이나 전공의들의 입장을 외면하고 자신들이 요구했던 내용들을 전혀 담아주지 않는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의협과 전공의 단체의 갈등이 4년 전에 의대증원 반대 총파업 때부터 문제가 쌓인 것으로 보여요.

[오선희]
지금 전공의들 연차를 생각해 보면 그 당시는 의대생이었거든요. 의대생일 때도 지금 의대생도 마찬가지인데요. 사회에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자신들이 나가야 되는 직역에 대한 고민이 가장 예민하게 있을 때였는데 선배 그룹들이 요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후배들의 생존의 문제를 외면한다, 기성세대가. 이런 생각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이 전공의가 된 지금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앵커]
이렇게 의료계 내부 갈등이 계속 빚어지면서 대정부 투쟁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사실 이렇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오선희]
그렇죠. 이건 단순히 의료의 문제는 국민 건강과 보건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니까 단순히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파업하고는 질이 다르긴 합니다. 다만 의료계의 지금 이 상황이 내부 대정부 투쟁 동력이 떨어진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미 기성세대인 의협의 의사들이 타협 같은 안들을 마련하더라도 전공의나 의대생들이 타협하지 않고 계속 투쟁을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해결 방안이 찾아지기 더 어려운 개연성도 있어서 단순히 투쟁동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기에는 복잡한 이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이슈들, 오선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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