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가·경기도는 '선감학원' 피해자에 배상하라" [앵커리포트]

법원, "국가·경기도는 '선감학원' 피해자에 배상하라" [앵커리포트]

2024.06.20. 오후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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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40여 년 동안 운영되며 수많은 아동들의 인권을 침해한 선감학원 피해자들에 대해 법원이 오늘 처음으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감학원, 일제가 1942년에 부랑아를 격리·수용한다는 명목으로 서해 선감도라는 섬에 세운 수용시설이었고요,

광복 후에는 이를 경기도가 인수해 1982년까지 운영됐습니다.

어린 아이들부터 청소년까지 부랑아라는 이유로 이곳에 온 아이들은 강도 높은 노역과 고문에 시달렸고, 이로 인해 사망하거나, 혹은 이곳을 탈출하려다 사망하는 아이들도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죠.

물론, 이 아이들 중에는 부랑아가 아니었던 아이들도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의 악몽이 여전히 이들을 괴롭히는 것처럼 느껴지죠.

이에 대해 지난 2022년,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선감학원 수용자 전원에 대해 아동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로 인정했고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피해자들을 위로하며 경기도의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2월) :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피해자분들의 상처 치유와 명예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늦었지만, 많이 늦었지만 오늘의 판결이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YTN 나경철 (nkc80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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