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ON] "1억 주면 조용히"...녹취록 공방으로 번진 연돈볼카츠

[뉴스ON] "1억 주면 조용히"...녹취록 공방으로 번진 연돈볼카츠

2024.06.20. 오후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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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이하린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영상으로 먼저 만나봤는데요. 백종원 씨의 더본코리아 산하 브랜드연돈볼카츠 일부 점주들이 본사에 대한 항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주들이 본사에 1억 원을 요구하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SK 측이 노소영 관장의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며 낸 소송 결론이 내일 나오는데요.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백종원 씨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요. 백종원 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자회사라고 연돈볼카츠라고 있나 봐요. 그 점주들이 항의하고 나선 거 아닙니까? 쟁점이 뭐예요?

[손정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시는 내용들이 너무 복잡하게 나와서 그렇기는 하겠지만 가맹사업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워낙 프랜차이즈 관련한 업장들이 많고 이에 대한 분쟁이 많으니까 우리는 가맹사업법으로 관련된 절차, 규정, 금지행위, 벌칙조항까지 마련하고 있거든요. 보통 이렇게 프랜차이즈 본부와 점주들의 분쟁은 본부로서는 여러 가지 약속을 하고 많은 영업을 해서 많은 업주들이 가게를 개설하는 걸 원하고 있고, 그리고 업주들은 또 본사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매출이 높게 나와서 수익을 가져가는 게 공동의 목표일 텐데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불공정행위가 있거나 허위과장광고로 현혹돼서 계약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법률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점주들이 주장하는 건 이런 겁니다. 예상 매출이나 이익에 대해서 굉장히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믿고 이렇게 계약해서 매장을 오픈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매장의 수익이라든가 매출이 저조하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다. 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광고나 본부의 지원도 미흡한 데다가 또 가격을 올리는 데 제한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손실을 보고 있다는 주장이 있는 것이고요. 본부는 계약에 맞게 적법하게 법률에 위반되는 것 없이 영업적인 지원을 충분히 했고 허위과장광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게 양쪽의 지금 대립점입니다.

[앵커]
그런데 매출액을 정확히 예상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예상 매출액은 당연히 높게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불법인가요?

[손정혜]
가맹사업법에 보시면 이런 예상 매출이나 중요 영업 지표를 가지는 것을 서면으로 교부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명확하게 투명하게 설명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본부만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점주들이 몰라서 제대로 된 판단이 안 될까 봐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서면으로 교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서면 교부는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분쟁이 많은데요. 예상 매출액을 보통 산출할 때 예를 들면 이 돈카츠집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이미 오픈한 집들이 있고 여기 여기 근처 5개, 6개의 매출을 뽑아서 평균을 내면 이게 예상 매출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일부 사례에서는 이 사람들의 매출이 낮다고 하면 가맹계약을 하지 않으니까 매출이 저조한 것을 일부러 빼고 예상 매출금액 평가치를 높여서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점주 입장에서는 속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손정혜]
그런 경우에는 허위과장 광고로 위법하다고 평가하는데 지금 이 백종원 씨의 더본코리아 주장은 우리는 예상매출치와 관련해서 허위자료나 부풀려서 자료를 제공한 바가 없고 예상매출치는 지금 여러 비슷한 업종의 자영업자들의 매출치가 거의 비슷하다. 그러니까 서면으로는 허위과장광고가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주장 중에는 점주들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점포 개설 담당자로부터 매출이 좀 높다라는 구두로의 과장된 매출을 들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제로 매출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기망과 허위자료가 제시되었는가, 아니면 보통 사회통념상 조금 더 노력하면 이 정도 매출이 나올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업장마다 매출이 편차가 있잖아요. 어떤 데는 한 3000 정도 나오고 어떤 데는 1000정도 나오는데 그걸 통합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3000까지 나왔는지는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지점에 대한 법률적인 이해관계에 따른 서로 각자의 주장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상품가격을 올리려고 했는데 이것도 막았다고 주장하던데요.

[손정혜]
이게 가맹사업법에 다 규정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불공정거래행위로 대표적으로 삼는 것은 본부가 부당하게 강요를 한다거나. 예를 들면 인테리어를 계속 강요한다거나 이러면 점주들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상품가격이나 이런 거래행태에 대해서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가격을 합리적으로 올릴 필요성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못 올리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점주에게만 피해를 가했을 경우에는 불공정 거래행위로 불법하다는 평가가 있을 수 있고요.

다만 본부 입장에서는 경영상 판단으로 동종업계에서는 이 금액 정도로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올릴 경우에는 전체 점주들이나 프랜차이즈의 신뢰나 명성, 매출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치를 제시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위에서 판단이 되어야 하는 부분, 또는 공정위에서 판단되지 않으면 법원까지 가서 판단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프랜차이즈를 한다는 건 전체적인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내가 내 매장을 하지만 가격은 또 연동되어 있잖아요. 프랜차이즈는 어디 가면 1만 5000원 받고, 어디 가면 1만 원을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고려가 들어와야 되는 것이지. 가격을 무조건 올리지 못하겠다고 금지된 불법행위라고 볼 여지가 없고 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본사의 말이 타당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누가 판단을 합니까, 그러면?

[손정혜]
이런 분쟁이 있을 때 일단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불공정행위라든가 이 사업자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서는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법원으로 가서 지금 분쟁을 야기하고 있는 점주들이 본부가 제대로 하지 못해서 법을 위반해서 또는 계약을 위반해서 우리가 손해배상을 받아야 된다고 민사적으로 청구를 하면 또 법원에서 소송이 제기될 여지도 있습니다.

[앵커]
1억 원을 요구하는 녹취록이요. 이 녹취록이 공개됐는데 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손정혜]
녹취록 전체를 듣지는 않았는데 일부를 확인했을 때는 일부 가맹점주들이 경제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경제적인 보상을 해 줄 경우에는 이런 분쟁을 안 하겠고 조용히 이 문제를 합의하겠다는 취지로 들어와서... [앵커] 그러면 이번에 항의하는 점주 전체가 아니라 일부 점주네요.

[손정혜]
그래서 일부 점주의 의견이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손해를 입었는데, 교통사고가 났는데 보상 요구는 정당하잖아요. 과도하거나 압박성, 협박성 또는 허위사실을 주장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협박이 될 수도 있고 공갈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요구했다고 지금 부당한 요구를 하는 거 아니야? 결국은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불법적인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법률적으로 근거가 있어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단히 그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백종원 대표가 유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요구하는 것인지는 좀 법률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이게 정당하게 요구한 보상인지 보상액이라든지 이런 걸 산정해 봐야겠네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보통 가맹사업법에서는 만약에 가맹본부가 위법행위를 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통상손해, 특별손해로 구분해서 손해배상액을 어느 정도 기준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내가 퇴직금 2억 받아서 가게를 열었는데 매출 손실만 있고 하나도 수익이 나지 않으면 손해에 대한 요구를 할 마음이 들겠죠. 물론 가맹본부가 잘못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사회의 변화나 시장의 변화, 여러 가지 본인이 능력이 안 돼서 매출이 낮아질 수도 있죠. 너무나 다양한 요인과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딱 누구의 책임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드러난 사실관계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결국 공정위에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법률적인 쟁점이 많은 사안인 만큼 또 법적인 판단도 이뤄지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그런데 점주들이 신고하기 전에 본사 측이 공정위에 자진 심의를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자진심의 요청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손정혜]
공정위에는 여러 가지 조사 절차라든지 심의절차 분쟁조정위원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더본코리아 입장에서는 점주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배상 청구를 하겠다, 신고하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으니 오히려 선제적으로 우리가 공정위의 판단을 받아서 우리 본부가 제대로 합법적으로 일을 했고 부당하게 허위과장광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공적인 기관에서 심사받겠다는 의지로 지금 선제적으로 심사 요청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공정위에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더본코리아가 점주들을 상대하는 데 훨씬 더 우위의 위치에 있을 수 있고 일부라도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 쪽으로 소송이 확전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요. 백종원 씨를 보고 점주들이 투자를 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백종원 씨가 개인적으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나요?

[손정혜]
개인적으로 책임질 만한 사안은 아닙니다. 가맹본부라는 회사가 있고 또 회사와 관련된 직원들이 움직인 것이기 때문인데요. 다만 우리가 프랜차이즈, 요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코로나 이후에 지금 자영업 폐업하시는 비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결국 투자를 결정할 때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고 거래관계에서 확인할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객관적이고 투명한 자료가 제공됐다고 한다면 모든 손해를 배상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본사가 소위 말하는 갑질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정위에서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노소영 관장이 운영하는 아트센터 나비가 SK 본사 건물에 있고 퇴거 소송 결론이 내일 나오잖아요. 계약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손정혜]
건물인도 소송입니다. 쉽게 말하면 건물 임대인이 임차인과 계약 관계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서 진행되는 소송인데요. 계약관계는 2019년까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기간은 끝나고 지금 계약기간이 없는 상태로 무단점유해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임대료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그 건물을 인도하라는 소송인데요. 민법적으로는 계약관계가 종료되면 건물을 인도하는 것이 타당하죠. 다만 계약이 종료된 경위라든가 또 이뤄지는 이혼소송에서의 여러 가지 사유로 비춰봤을 때는 건물인도 소송이 권리남용 아니냐, 이런 일각의 시각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래서 재판부에서 2번 정도 조정 기일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원만한 합의점을 찾으라는 측면이었을 텐데요. 조정은 불성립됐고 이제 판결 선고가 남았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항소심 판결 때 재산분할 판결 때도 이 내용이 언급이 됐었다면서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소영 관장 측에서 소 취하해라. 건물 계속 사용하게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법리적으로 사실 다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내가 운영했고 또 선대 때부터 운영했던 아트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지원하는 것이 부양의무에 충실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취하하라는 것이고요. 하지만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최태원 회장이 제기한 인도 소송이 아닙니다. SK이노베이션이라는 또 하나의 독립된 법인이 건물의 소유주가 내 건물의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임대차 계약이 끝난 업체가 있으니까 나가라고 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이게 또 가사 사건과는 딱 맞아떨어지는 내용은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는 건물을 비워주라고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죠.

[앵커]
내일이요. 알겠습니다.

[앵커]
김희영 씨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도 8월에 선고를 앞두고 있어요. 이건 최태원 회장한테 지급하라고 했던 20억 위자료와는 별개인가요, 연동된 건가요?

[손정혜]
불법행위,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우리가 부진정연대 책임이라고 해서요. 하나의 큰 덩어리로 보시면 됩니다. 두 사람이 나에게 정신적 고통을 이만큼 야기했는데 이것을 두 명에게 어떻게 연대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한 소송인데, 같이 소송을 진행하기도 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다만 유책배우자가 이 돈을 전체를 갚으면 나머지 일부 책임자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이 갚았기 때문에 변제할 의무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하나의 큰 덩어리이기 때문에 지금 20억도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20억보다 많이 나올 가능성보다는 더 적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정혜]
예를 들면 지금 20억에 대해서 최태원 회장에게 위자료가 나왔고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면 이것보다 낮게 5억 정도 나온다는 것도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20억과 5억 중에 최태원 회장이 20억의 위자료를 지급하면 5억이라는 판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액 채무자가 변제를 했기 때문에 채무는 존재하나 실질적으로 변제할 의무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다만 이렇게 큰 위자료가 책정이 된다는 것은 책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법률적으로 명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재판을 앞으로 앞두고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하는 20억. 20억을 가집행도 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게 뭐예요?

[손정혜]
재산분할 같은 경우에는 확정이 돼야 집행, 받아올 수 있는데 가집행은 1심만 선고되더라도 1심의 판단이 있으니까 20억을 집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통장에 돈이 있으면 집행해 가거나 부동산을 통해서 집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다만 이게 확정된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20억이라는 돈을 줘야 하는 채무자 입장, 이 사건에서는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이걸 막기 위해서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합니다. 가집행을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있고요. 그러면 법원에서는 20억을 공탁하라고 하고 집행을 정지시켜줍니다.

[앵커]
그러면 일단 법원에 맡겨 놓겠다.

[손정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20억이 혹시 상고심 가서 달라질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을 염두에 둬서 집행은 막게끔 해 줄 수 있어서 실제 가집행을 할지, 아니면 또 집행정지를 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 짧게 보겠습니다. 골프선수 출신 박세리 씨의 기자회견 이후에 아버지의 입장이 어제 인터뷰로 알려지면서 화제가 됐어요. 어떤 내용이었죠?

[손정혜]
아버지 입장에서 내 딸이니까 내가 그럴 수 있다라는 취지였던 것 같고요. 도장 자체를 위조한 건 아니고 과거에 가지고 있던 도장을 활용했을 뿐이다. 시공사에서 요청해서 동의한 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적인 상식과는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아니면 그 사람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할 때, 심지어 통장을 하나 개설할 때도 그 사람한테 동의를 구하고 관련된 서류를 직접 받아야지 내가 딸의 의견을 추단해서 동의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도장도 내가 임의로 만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도장을 찍으면 설사 그 사람 도장이라고 하더라도 위조죄가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어떤 법률적인 문제나 이런 형사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식이 조금 부족하거나 또는 만연히 그동안 딸이 내가 하자고 하면 뒤늦게라도 동의를 해 줬으니까, 그러니까 사전동의는 못 하더라도 사후동의는 해 준 경험이 있으니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했으나 너무나 많은 사업 이해관계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그 당사자에게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동의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앵커]
박세리 씨 입장에서는 그동안 많은 빚을 갚아줬다고 기자회견 때 이야기했잖아요. 의무가 없는데도 갚아준 거 아니에요?

[손정혜]
법률적인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도의적인 책임도 지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향후에 박세리 선수랑 어떤 사업을 하는 관계자들은 더 철저하게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우리 법률에는 연좌제도 폐지됐고요. 부모나 자식, 그러니까 심지어는 아내 빚을 남편이 일상가사채무를 제외하고는 갚을 의무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독립적 인격체. 소유물로 보지 않고 그 사람의 개별적인 행동을 존중해야 되고 자기 책임입니다. 내가 사업을 해서 채무가 있다면 그걸 남한테 변제의 책임을 지울 수는 없는 거겠죠.

[앵커]
부모, 형제의 채무를 대신 갚아줄 의무는 없는 거잖아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앵커]
그것만 명심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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