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 임대인 두고 전세사기...2심도 징역 7년

바지 임대인 두고 전세사기...2심도 징역 7년

2024.06.20. 오후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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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 임대인 이름으로 은행 대출을 받아 건물을 짓고, 세입자들에게서 전세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오늘(20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모 씨 등 2명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과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상당 기간 부동산업에 종사한 만큼,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위험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20년부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신축 빌라에 바지 임대인을 두고, 세입자 14명에게서 전세 보증금 18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 씨는 명의를 빌려 은행 대출을 받아 무자본으로 건물을 짓고, 세입자들과 계약을 맺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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