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핵심 쟁점은?

'채 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핵심 쟁점은?

2024.06.21. 오전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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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등 핵심 관계자가 증인으로 섭니다.

특히 대통령실 개입 의혹과 수사 최종 보고서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빠진 배경을 두고 집중 포화가 예상됩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등이 증인으로 나옵니다.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신원식 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청문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장·차관과 직접 통화한 지난해 8월 2일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사건기록이 민간 경찰에 넘어갔다가 다시 회수된 당일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2시 7분과 43분, 57분에 이 전 장관과 세 차례 통화했고

오후 1시 25분에는 임기훈 대통령실 국방비서관과, 오후 4시 21분에는 신범철 당시 차관과도 한 차례 통화했습니다.

그 사이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경북경찰청에 전화해 사건 기록을 회수했는데,

이후 최종 보고서의 책임자 명단에는 임성근 전 사단장을 비롯한 6명이 제외됐습니다.

이 전 장관과 대통령실 모두, '채 상병 사건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지만,

대통령이 직접 개인 전화로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당시 군과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확인할 전망입니다.

또 다른 쟁점은 왜 임 전 사단장이 명단에서 빠졌느냐는 겁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2년 태풍 '힌남노' 당시 장갑차를 동원해 적극적으로 수해 복구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악천후 속에서도 무리한 수색 작업을 지시한 정황이 국방부 조사본부 문서에 담겼습니다.

당시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실까지 나서 면죄부를 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대통령의 직접 개입설과 임 전 사단장의 책임 여부를 두고 날 선 공방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 : 전자인
디자인 : 지경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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