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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4년 6월 21일 (금)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오래된 시골집 나무 기둥에서 동그란 점박이 무늬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걸 바로 '옹이'라고 하는데요. 나뭇가지가 꺾이거나 떨어져 나가면서 생긴 흉터라고 할 수 있죠. 옹이가 단단히 박힌 나무는 쉽게 갈라지거나 뒤틀리지 않아서 주로 건물의 대들보나 기둥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의 좌절과 시련이 내일을 버티는 힘이 돼 줄 겁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 오늘은 여러분의 사연을 드라마로 꾸미는 <조담소 리얼극장>으로 함께 합니다. 오늘 조담소에 결혼 20년차 부부가 찾아오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그 사연을 들어보시죠.
◆ 여: 저는 결혼한 지 20년이 된 주부입니다. 꽃다운 이십대 때 남편을 만나서 딸 하나 아들 하나 낳고 살아왔죠. 휴... 그런데...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몇달 전... 한밤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남편과 거실에서 티비를 보고 있는데, 남편의 휴대폰이 울리더라고요. 그리고 액정에는 김미영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 남: 아~ 이 밤에 웬 스팸전화야. 나 이거참~ 번호를 바꾸든가 해야지.
◆ 여: 여보, 액정에 버젓이 이름이 뜬거면 당신이 저장한 번호 아냐? 당신은 스팸번호도 저장해놔?
◈ 남: 아... 응... 하도 전화하길래 저장해놨지....
◆ 여: 저는 그런 남편이 하도 이상해서 다음날 남편 몰래 김미영이라는 사람의 번호를 찾아냈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미영이라는 사람은 남편이 바람피우는 상대였습니다. 두사람은 오랫동안 만나왔더라고요. 저는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사실 남편의 바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남편이 바람난 걸 처음 알게 된 건,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아이들의 여름방학 때였습니다.
◆ 여: 여보, 모처럼 놀러 가는 건데 당신 혼자 일하게 돼서 어떡해? 아니... 무슨 회사가 그렇게 출장을 잘 보내? 이러다가 하나밖에 없는 우리 남편 잡겠어~ 이번엔 일본에 간다고 했지?
◈ 남: 그러게 말야... 피곤하다 피곤해~ 나도 집에서 좀 쉬고 싶다고~ 당신... 이번에 처제들이랑 가기로 한 곳이 풀빌라라고 했지? 나 대신 재미나게 잘 놀다가 와...
◆ 여: 이번에 출장 가면 언제쯤 와?
◈ 남: 내일모레나 돼서 올거야~ 나 먼저 집에 돌아와 있겠네~ 재미나게 잘 놀다가 와~
◆ 여: 그날은 아이들과 친정 동생들과 함께 강원도 풀빌라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놀다 오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게임회사 영업팀에 있던 남편은 갑자기 일본 출장이 잡혀서 할 수 없이 저와 애들만 출발했죠. 그렇게 남편 없이 하루를 보내고...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친구한테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제주도에 왔는데 제 남편이 웬 여자와 같이 있는 걸 봤다면서 남편과 어떤 여자가 다정하게 수영하고 있는 사진을 보낸 겁니다. 저는 아이들을 동생들에게 맡기고 혼자 집에 돌아왔고... 남편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 남: 엇! 당신... 왜 여기있어? 강원도에 있어야 하는 거 아냐? 애들은?
◆ 여: 당신은 출장 잘 다녀왔어? 좀... 피곤해 보이네?
◈ 남: 말도 마~ 얼마나 바빴는지 어제 호텔에 들어오자마자 맥주 한잔도 못 마시고 곯아떨어졌다니까?
◆ 여: 그래? 제주도 날씨는 어땠어? 비는 안 왔어?
◈ 남: 어... 날씨 좋았.... 아니... 여보~ 무슨 말이야~ 나 제주도가 아니라 일본 갔잖아~
◆ 여: 그래? 그럼 이 사진은 뭔데? 응? 그동안 출장 간다고 하고 이 여자 만난 거였어?
◈ 남: 어?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 여: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고 했고 남편은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 남: 여보... 내가 진짜 잘못했어... 이번 한번만 봐주라... 응? 내가 뭐든 다 할게.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지분 절반 넘겨줄게. 그리고 또다시 바람 피우는 날엔 재산 전부를 포기할게! 각서도 쓸게~~ 응?
◆ 여: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남편을 볼 때마다 그 여자가 떠올라서 울화통이 치밀었지만 꾹꾹 누르며 살았는데.... 역시 한 번도 바람을 피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바람을 피는 사람은 없다더니... 그 말이 맞나봅니다. 저는 즉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여: 지금 이 아파트 지분 절반은 당신이 이미 준거고! 이혼하게 되면 재산 전부를 포기한다고 한 거 기억 나지? 여기 각서도 썼잖아. 우리 재산분할은 없는 거야.
◈ 남: 참내~ 뭘 모르는 소리 하네. 지분 절반 넘겨준 것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그리고... 내가 좀 찾아보니까 당신 큰애한테 1억이나 보냈더라? 진짜 뻔뻔하다~ 재산 빼돌린 거 아냐? 그것도 재산분할 대상이 돼야지!
◆ 여: 그건 큰애 집 구하라고 보태준 거잖아! 기억 안 나?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진짜 뻔뻔하네? 어?
◇ 조인섭: 재산분할에 관한 사연이었는데요, 바로 상담 들어가보죠.
◆ 여: 변호사님... 제가 10년 전쯤에 남편한테 각서를 받아냈거든요. 그거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 조인섭: 혼인 중 작성한 각서는 이혼 이후에 어떻게 한다고 약속을 하더라도 그것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작성하는 겁니다. 협의이혼을 조건부로 작성하는 것이어서 이후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그 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 남: 아! 그럼 저는 전재산을 포기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 조인섭: 다만,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단지 ‘앞으로 이혼을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부정행위에 대한 반성의 의미로 명의를 이전해준 것이라면 그것은 유효한 이전이 됩니다. 보통은 증여 형식으로 이전이 되는데요. 부부지간에는 6억 원 이하에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 남: 제가 이 사람한테 준 아파트 절반 지분은요? 그건 재산분할 대상 맞죠?
◇ 조인섭: 이와 관련해서 사실 논의가 많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명확한 판결이 나온 적이 없었는데요.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2022르23541 이혼 등 사건에서, 부정행위에 대한 용서를 명목으로 재산을 이전받은 경우 그 부동산도 분할대상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판결을 내린 것이 있습니다. 그 사건도 역시 선행 부정행위가 있고 그 부정행위 때문에 각서를 작성하고 부동산을 증여받았는데요. 이후 다시 부정행위가 있었떤 사건입니다. 그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부정행위를 이유로 재산을 받은 것에 대해서 명확한 판결을 내리지 않았었는데 2심 법원은 선행 부정행위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도 분할대상으로는 삼으면서도,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주로 가사와 양육을 담당해왔음에도 60%의 재산분할을 인정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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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가사부 2023. 6. 29. 선고]<가사>
□ 사안 개요
- 원고와 피고는 1980년 혼인하여 성년자녀 2명을 둠. 원고는 의류디자이너 출신으로 1985년경 의류제조업을 창업, 피고는 1986년경 원고의 사업에 동참함
- 피고는 2009년 A와 부정행위를 함. 피고는 원고에게‘향후 외도하면 재산을 모두 포기한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사과의 뜻으로 피고 명의의 일부 부동산(쟁점 재산)을 증여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는 2020년 다시 B와 부정행위를 함. 원고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1심은 이혼 및 일부 위자료 청구를 인용, 피고가 향후 분할대상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것을 고려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원고 47%, 피고 53%로 정함. 이에 대해 쌍방이 항소함
- 원고는 항소심에서 분할대상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분할방법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함
□ 쟁점
- 선행 부정행위와 관련된 재산권 이전이 분할대상재산의 범위와 분할비율 등에 미치는 영향
□ 판단
- 1심이 인정한 분할대상재산 중 피고 측 일부 재산을 제외해 달라는 피고 주장을 수용하고, 위와 같이 변경된 청구취지와 같은 분할방법을 선택함
- 아래 사정을 참작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원고 60%, 피고 40%로 정함
① 혼인 초기 및 원고가 의류제조업체를 창업할 당시 원고 부모가 경제적 지원을 한 점, ② 원고가 주로 가사 및 양육을 담당한 점, ③ 사업 운영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도가 대응한 점, ④ (항소심 추가 고려사항) 피고가 2009년경 선행 부정행위에 대한 사과의 의미로 원고에게 쟁점 재산을 증여하였음에도, 그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는 쟁점 재산이 원고의 적극재산으로 편입되어 분할대상재산으로 인정된 점, 피고가 제1심부터 분할대상 부동산의 매각이 없다면 원고 분할비율을 60%로 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원고 분할비율을 60%로 상향함(원고 일부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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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변호사님! 근데 이 사람이 1억을 빼돌렸어요. 큰애한테 보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해야할까요?
◆ 여: 아니~ 큰애 집 해주려고 보낸 거라니까~ 변호사님~ 그건 빼돌린 거 아니죠?
◇ 조인섭: 사실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옵니다. 하지만 정답은, 이혼이 진행되게 되면 3년 치 거래내역을 살펴보게 되고 그 사이에 이렇게 목돈이 자녀에게 이전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모두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다만, 자녀에게 돈이 간 경우와 관련해서는 이거는 포함시키면 안되는거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성인 자녀에게 간 돈은 모두 분할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 남: 변호사님~ 그럼... 이렇게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조인섭: 이렇게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는 가압류를 해야 합니다. 가압류도 간단한 재판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가압류를 하는 이유, 상대방의 재산 등을 모두 파악한 뒤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좋습니다.
◈ 남: 변호사님...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건데 아내가 아파트 지분 절반을 아들한테 넘겨버렸다면 전 어떻게 해야할까요?
◇ 조인섭: 만일 가압류 등을 하기 전에 부동산 명의를 이전했따거나 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을 통해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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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르23237(본소), 23244(반소) 이혼 등
[제2가사부 2023. 1. 26. 선고] <가사>
□ 사안 개요
- 원고와 피고1은 1978년 혼인하여 자녀 2명을 둠. 원고는 가사와 자녀양육을 담당, 피고1은 자영업을 하다가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정년퇴직함. 원고는 2019. 3.경 피고1과 피고2의 부정행위를 알고서 2021. 4. 피고들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본소 청구를 하였고, 피고1은 반소 청구를 함
- 1심은 본소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 50:50의 비율로 재산분할을 정함. 이에 대해 피고1만 항소하면서 원고가 성년자녀에게 송금한 돈을 원고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켜 산정해야 하고, 원고의 분할비율(50%)이 너무 높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으며, 원고는 피고1이 피고2에게 송금하거나 함께 소비한 돈을 분할비율 등에 반영해야 한다고 반박함
□ 쟁점
- 성년자녀에게 송금한 돈이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는지
- 부정행위자가 그 상대방에게 송금하고 함께 상당한 금전을 소비한 경우 분할비율의 산정 등에 미치는 영향
□ 판단
- 성년자녀에게 송금한 돈은 부부공동생활에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 보유로 추정(확립된 실무관행), 원고의 적극재산에 포함
- 아래의 사정 등 참작,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55%, 피고 45%’로 정함
① 혼인기간이 40년 이상이고, 피고1이 주된 경제활동을 하였으나 원고가 주로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하며 가정경제에 기여한 점
② 원고와 피고1이 분할대상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함께 거주한 점
③ (항소심 추가 고려사정) 피고1이 2년 이상 피고2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2에게 수천만 원에 이르는 돈을 증여하였고, 피고2와 함께 상당한 금전을 소비하는 등의 방법(부정행위 특성상 소비 액수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음)으로 부부공동재산을 유출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 항소기각(원고일부승, 1심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나, 이에 대하여 피고1만 항소한 이상 불이익변경금지에 따라 이를 피고1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어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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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인섭: 두 분의 고민은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리얼 극장> 오늘은 사연을 바탕으로 드라마로 재현한, <리얼 극장>으로 함께 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오래된 시골집 나무 기둥에서 동그란 점박이 무늬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걸 바로 '옹이'라고 하는데요. 나뭇가지가 꺾이거나 떨어져 나가면서 생긴 흉터라고 할 수 있죠. 옹이가 단단히 박힌 나무는 쉽게 갈라지거나 뒤틀리지 않아서 주로 건물의 대들보나 기둥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의 좌절과 시련이 내일을 버티는 힘이 돼 줄 겁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 오늘은 여러분의 사연을 드라마로 꾸미는 <조담소 리얼극장>으로 함께 합니다. 오늘 조담소에 결혼 20년차 부부가 찾아오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그 사연을 들어보시죠.
◆ 여: 저는 결혼한 지 20년이 된 주부입니다. 꽃다운 이십대 때 남편을 만나서 딸 하나 아들 하나 낳고 살아왔죠. 휴... 그런데...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몇달 전... 한밤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남편과 거실에서 티비를 보고 있는데, 남편의 휴대폰이 울리더라고요. 그리고 액정에는 김미영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 남: 아~ 이 밤에 웬 스팸전화야. 나 이거참~ 번호를 바꾸든가 해야지.
◆ 여: 여보, 액정에 버젓이 이름이 뜬거면 당신이 저장한 번호 아냐? 당신은 스팸번호도 저장해놔?
◈ 남: 아... 응... 하도 전화하길래 저장해놨지....
◆ 여: 저는 그런 남편이 하도 이상해서 다음날 남편 몰래 김미영이라는 사람의 번호를 찾아냈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미영이라는 사람은 남편이 바람피우는 상대였습니다. 두사람은 오랫동안 만나왔더라고요. 저는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사실 남편의 바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남편이 바람난 걸 처음 알게 된 건,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아이들의 여름방학 때였습니다.
◆ 여: 여보, 모처럼 놀러 가는 건데 당신 혼자 일하게 돼서 어떡해? 아니... 무슨 회사가 그렇게 출장을 잘 보내? 이러다가 하나밖에 없는 우리 남편 잡겠어~ 이번엔 일본에 간다고 했지?
◈ 남: 그러게 말야... 피곤하다 피곤해~ 나도 집에서 좀 쉬고 싶다고~ 당신... 이번에 처제들이랑 가기로 한 곳이 풀빌라라고 했지? 나 대신 재미나게 잘 놀다가 와...
◆ 여: 이번에 출장 가면 언제쯤 와?
◈ 남: 내일모레나 돼서 올거야~ 나 먼저 집에 돌아와 있겠네~ 재미나게 잘 놀다가 와~
◆ 여: 그날은 아이들과 친정 동생들과 함께 강원도 풀빌라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놀다 오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게임회사 영업팀에 있던 남편은 갑자기 일본 출장이 잡혀서 할 수 없이 저와 애들만 출발했죠. 그렇게 남편 없이 하루를 보내고...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친구한테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제주도에 왔는데 제 남편이 웬 여자와 같이 있는 걸 봤다면서 남편과 어떤 여자가 다정하게 수영하고 있는 사진을 보낸 겁니다. 저는 아이들을 동생들에게 맡기고 혼자 집에 돌아왔고... 남편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 남: 엇! 당신... 왜 여기있어? 강원도에 있어야 하는 거 아냐? 애들은?
◆ 여: 당신은 출장 잘 다녀왔어? 좀... 피곤해 보이네?
◈ 남: 말도 마~ 얼마나 바빴는지 어제 호텔에 들어오자마자 맥주 한잔도 못 마시고 곯아떨어졌다니까?
◆ 여: 그래? 제주도 날씨는 어땠어? 비는 안 왔어?
◈ 남: 어... 날씨 좋았.... 아니... 여보~ 무슨 말이야~ 나 제주도가 아니라 일본 갔잖아~
◆ 여: 그래? 그럼 이 사진은 뭔데? 응? 그동안 출장 간다고 하고 이 여자 만난 거였어?
◈ 남: 어?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 여: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고 했고 남편은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 남: 여보... 내가 진짜 잘못했어... 이번 한번만 봐주라... 응? 내가 뭐든 다 할게.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지분 절반 넘겨줄게. 그리고 또다시 바람 피우는 날엔 재산 전부를 포기할게! 각서도 쓸게~~ 응?
◆ 여: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남편을 볼 때마다 그 여자가 떠올라서 울화통이 치밀었지만 꾹꾹 누르며 살았는데.... 역시 한 번도 바람을 피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바람을 피는 사람은 없다더니... 그 말이 맞나봅니다. 저는 즉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여: 지금 이 아파트 지분 절반은 당신이 이미 준거고! 이혼하게 되면 재산 전부를 포기한다고 한 거 기억 나지? 여기 각서도 썼잖아. 우리 재산분할은 없는 거야.
◈ 남: 참내~ 뭘 모르는 소리 하네. 지분 절반 넘겨준 것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그리고... 내가 좀 찾아보니까 당신 큰애한테 1억이나 보냈더라? 진짜 뻔뻔하다~ 재산 빼돌린 거 아냐? 그것도 재산분할 대상이 돼야지!
◆ 여: 그건 큰애 집 구하라고 보태준 거잖아! 기억 안 나?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진짜 뻔뻔하네? 어?
◇ 조인섭: 재산분할에 관한 사연이었는데요, 바로 상담 들어가보죠.
◆ 여: 변호사님... 제가 10년 전쯤에 남편한테 각서를 받아냈거든요. 그거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 조인섭: 혼인 중 작성한 각서는 이혼 이후에 어떻게 한다고 약속을 하더라도 그것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작성하는 겁니다. 협의이혼을 조건부로 작성하는 것이어서 이후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그 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 남: 아! 그럼 저는 전재산을 포기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 조인섭: 다만,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단지 ‘앞으로 이혼을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부정행위에 대한 반성의 의미로 명의를 이전해준 것이라면 그것은 유효한 이전이 됩니다. 보통은 증여 형식으로 이전이 되는데요. 부부지간에는 6억 원 이하에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 남: 제가 이 사람한테 준 아파트 절반 지분은요? 그건 재산분할 대상 맞죠?
◇ 조인섭: 이와 관련해서 사실 논의가 많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명확한 판결이 나온 적이 없었는데요.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2022르23541 이혼 등 사건에서, 부정행위에 대한 용서를 명목으로 재산을 이전받은 경우 그 부동산도 분할대상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판결을 내린 것이 있습니다. 그 사건도 역시 선행 부정행위가 있고 그 부정행위 때문에 각서를 작성하고 부동산을 증여받았는데요. 이후 다시 부정행위가 있었떤 사건입니다. 그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부정행위를 이유로 재산을 받은 것에 대해서 명확한 판결을 내리지 않았었는데 2심 법원은 선행 부정행위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도 분할대상으로는 삼으면서도,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주로 가사와 양육을 담당해왔음에도 60%의 재산분할을 인정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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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가사부 2023. 6. 29. 선고]<가사>
□ 사안 개요
- 원고와 피고는 1980년 혼인하여 성년자녀 2명을 둠. 원고는 의류디자이너 출신으로 1985년경 의류제조업을 창업, 피고는 1986년경 원고의 사업에 동참함
- 피고는 2009년 A와 부정행위를 함. 피고는 원고에게‘향후 외도하면 재산을 모두 포기한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사과의 뜻으로 피고 명의의 일부 부동산(쟁점 재산)을 증여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는 2020년 다시 B와 부정행위를 함. 원고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1심은 이혼 및 일부 위자료 청구를 인용, 피고가 향후 분할대상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것을 고려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원고 47%, 피고 53%로 정함. 이에 대해 쌍방이 항소함
- 원고는 항소심에서 분할대상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분할방법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함
□ 쟁점
- 선행 부정행위와 관련된 재산권 이전이 분할대상재산의 범위와 분할비율 등에 미치는 영향
□ 판단
- 1심이 인정한 분할대상재산 중 피고 측 일부 재산을 제외해 달라는 피고 주장을 수용하고, 위와 같이 변경된 청구취지와 같은 분할방법을 선택함
- 아래 사정을 참작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원고 60%, 피고 40%로 정함
① 혼인 초기 및 원고가 의류제조업체를 창업할 당시 원고 부모가 경제적 지원을 한 점, ② 원고가 주로 가사 및 양육을 담당한 점, ③ 사업 운영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도가 대응한 점, ④ (항소심 추가 고려사항) 피고가 2009년경 선행 부정행위에 대한 사과의 의미로 원고에게 쟁점 재산을 증여하였음에도, 그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는 쟁점 재산이 원고의 적극재산으로 편입되어 분할대상재산으로 인정된 점, 피고가 제1심부터 분할대상 부동산의 매각이 없다면 원고 분할비율을 60%로 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원고 분할비율을 60%로 상향함(원고 일부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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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변호사님! 근데 이 사람이 1억을 빼돌렸어요. 큰애한테 보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해야할까요?
◆ 여: 아니~ 큰애 집 해주려고 보낸 거라니까~ 변호사님~ 그건 빼돌린 거 아니죠?
◇ 조인섭: 사실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옵니다. 하지만 정답은, 이혼이 진행되게 되면 3년 치 거래내역을 살펴보게 되고 그 사이에 이렇게 목돈이 자녀에게 이전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모두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다만, 자녀에게 돈이 간 경우와 관련해서는 이거는 포함시키면 안되는거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성인 자녀에게 간 돈은 모두 분할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 남: 변호사님~ 그럼... 이렇게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조인섭: 이렇게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는 가압류를 해야 합니다. 가압류도 간단한 재판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가압류를 하는 이유, 상대방의 재산 등을 모두 파악한 뒤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좋습니다.
◈ 남: 변호사님...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건데 아내가 아파트 지분 절반을 아들한테 넘겨버렸다면 전 어떻게 해야할까요?
◇ 조인섭: 만일 가압류 등을 하기 전에 부동산 명의를 이전했따거나 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을 통해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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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르23237(본소), 23244(반소) 이혼 등
[제2가사부 2023. 1. 26. 선고] <가사>
□ 사안 개요
- 원고와 피고1은 1978년 혼인하여 자녀 2명을 둠. 원고는 가사와 자녀양육을 담당, 피고1은 자영업을 하다가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정년퇴직함. 원고는 2019. 3.경 피고1과 피고2의 부정행위를 알고서 2021. 4. 피고들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본소 청구를 하였고, 피고1은 반소 청구를 함
- 1심은 본소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 50:50의 비율로 재산분할을 정함. 이에 대해 피고1만 항소하면서 원고가 성년자녀에게 송금한 돈을 원고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켜 산정해야 하고, 원고의 분할비율(50%)이 너무 높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으며, 원고는 피고1이 피고2에게 송금하거나 함께 소비한 돈을 분할비율 등에 반영해야 한다고 반박함
□ 쟁점
- 성년자녀에게 송금한 돈이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는지
- 부정행위자가 그 상대방에게 송금하고 함께 상당한 금전을 소비한 경우 분할비율의 산정 등에 미치는 영향
□ 판단
- 성년자녀에게 송금한 돈은 부부공동생활에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 보유로 추정(확립된 실무관행), 원고의 적극재산에 포함
- 아래의 사정 등 참작,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55%, 피고 45%’로 정함
① 혼인기간이 40년 이상이고, 피고1이 주된 경제활동을 하였으나 원고가 주로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하며 가정경제에 기여한 점
② 원고와 피고1이 분할대상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함께 거주한 점
③ (항소심 추가 고려사정) 피고1이 2년 이상 피고2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2에게 수천만 원에 이르는 돈을 증여하였고, 피고2와 함께 상당한 금전을 소비하는 등의 방법(부정행위 특성상 소비 액수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음)으로 부부공동재산을 유출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 항소기각(원고일부승, 1심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나, 이에 대하여 피고1만 항소한 이상 불이익변경금지에 따라 이를 피고1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어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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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인섭: 두 분의 고민은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리얼 극장> 오늘은 사연을 바탕으로 드라마로 재현한, <리얼 극장>으로 함께 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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