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건물 비워라"...SK 승소

[뉴스퀘어10]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건물 비워라"...SK 승소

2024.06.21. 오전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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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조인섭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됐습니다.
조금 전에는 노소영 씨가 관장으로 있는미술관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SK이노베이션이 낸 퇴거소송1심 결과도 나왔는데요.관련 내용, 가사소송 전문조인섭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앞서 저희가 속보로 한 번 전해 드렸는데 일단은 이혼소송과는 별개로 SK이노베이션이 SK본사에서 아트센터 나비는 퇴거해야 한다라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배경부터 짚어볼까요?

[조인섭]
SK서린빌딩은 어떻게 보면 SK본사에 해당하는 건물이고요. 이미 나비하고는 2019년 정도에 계약기간이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작년에 SK 측에서 노소영 관장님 측 상대로 퇴거하라고 하는 소송을 이혼소송과는 별도로 제기를 한 겁니다.

[앵커]
공교롭게도 이혼소송과 시기적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더욱더 주목을 받았던 것 같은데 퇴거소송에서는 쟁점은 뭐였습니까?

[조인섭]
계약기간이 끝났다는 겁니다. 사실 이혼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 이혼소송을 실제로 진행하면서 이렇게 별개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을 때 퇴거하라는 소송을 종종 하기도 하거든요. 다만 문제는 최태원 회장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퇴거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SK 회사 차원에서 계약기간이 끝났으니까 나가라고 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게 인용이 된 겁니다.

[앵커]
임대차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나가라였으면 어쨌든 계약 만료이기 때문에 나가면 되는데 이게 법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된 이유는 뭡니까? 노소영 관장 측의 이유는 뭡니까?

[조인섭]
그쪽에서는 미술품이나 이런 것을 보관할 곳도 없고 근로자들 있을 곳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이혼소송과 맞물려서 이혼소송 끝날 때까지는 거기서 나가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부분 외에 지금 별개 사건입니다. 이혼소송도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노 관장 측과 최 회장의 이혼소송 2심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인섭]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판결문에 오류가 있고 대법원에 어제 최태원 회장 측이 상고를 했습니다마는 상고심 가서 다퉈야 할 부분이 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여서 결론적으로는 대법원에서 판단이 돼서 파기환송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앵커]
가장 문제되는 부분, 최 회창 측이 주장하는 부분이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다, 계산상에. 그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이 대법원에 가서도 치명적인 오류라고 받아들여질까요?

[조인섭]
단순히 계산상 실수였다고 2심 재판부는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는데요. 다만 재산 형성 과정에서 단순한 계산상의 실수로 보기에는 말하자면 최태원 회장의 혼인 과정 중에 이 SK C&C 주식의 가치가 어느 정도 상승했는지, 최태원 회장의 SK C&C 주식 가치가 많이 증가된 부분이 인정되어야 노소영 관장님도 혼인 기간 기여도가 많이 인정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SK C&C 주식 가치 자체를 2심에서는 결국은 고 최종현 선대회장님 사망 시점과 SK C&C 상장 당시 가치를 잘못 계산한 거죠. 주식이 액면분할된 부분을 간과를 하고 결국은 최종현 고 선대회장의 기여도를 과장해서 산정을 했고 그 부분이 재산분할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였죠.

[앵커]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최 회장 측에서는 기업 성장에 있어서 아버지의 기여도가 크다. 아버지의 기여도 이후에 결혼했고 그 결혼 후 노소영 관장과 재산증식의 기여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확인을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후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기여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끼다 보니까 재산분할에서 오류가 있었다, 이런 주장들도 있는 것 같아요.

[조인섭]
그렇긴 한데 쉽게 이야기하자면 SK C&C 주식 가치를 2심 판결에서 94년 당시 그리고 98년 당시, 2009년 당시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94년 당시는 취득가액이 8원, 그리고 98년 고 최종현 회장님 사망 당시는 가치를 100원이라고 2심은 판결했고요. 그다음에 2009년 SK C&C 상장 당시를 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고 최종현 회장님이 SK C&C 주식가치를 늘리는 데 12.5배의 기여를 했고 최태원 회장님이 350배 기여를 했다고 하는 건데 이게 계산이 잘못돼서 뒤바뀐 거죠. 그래서 고 최종현 회장님이 125배의 기여를 한 거고 최태원 회장님이 35배의 기여를 한 거라서 최태원 회장님의 기여가 아니라 아버지한테서 물려받은 게 더 크다, 이런 취지인 겁니다.

[앵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최 회장 측이 치명적인 오류라고 하는 수치상의 문제들, 이 부분을 제기하니까 인정을 했고 또 서명자료도 배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그 과정에서 단순한 계산 실수는 있었지만 판결에는 영향이 없다, 이렇게 못 박았거든요.

[조인섭]
경정 결정을 한 건데요. 그런데 경정 결정이라고 하는 건 판결의 중요한 부분,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바꾸는 게 아니라 오기, 아니면 사소한 계산 실수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경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거는 단순한 계산 실수였을 뿐이고 고 최종현 회장님이나 최태원 회장님의 기여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노태우 쪽에서 들어간 비자금으로 인해서 재산이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노 관장님의 기여가 인정된 거여서 문제는 없다고 하는 입장인 겁니다.

[앵커]
그리고 그 판결한 시점의 주식가액도 그 부분이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는 거 아닙니까?

[조인섭]
그렇죠. 어차피 사실심 변론 종결 시 가격으로 주식가치는 산정을 하기 때문에 파탄 시점하고는 상관없이 2심 판결이 끝날 당시에 SK 주식가치로 산정이 됩니다.

[앵커]
재판부의 해명 이후에 최태원 회장 측에서 또 반박자료를 내기도 했는데 이 부분도 중요한 것 같아요. 자수성가형 사업가가 아니라 승계형 사업가다. 그러니까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됐든 선대 회장의 기여도가 크다, 이런 부분을 강조한 거 아닙니까?

[조인섭]
그렇습니다. 본인이 노력을 해서 SK 주식의 가치를 많이 산정했다기보다는 아버지한테서 받은 것이 대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특유재산이고 특유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재산분할을 해 주는 거는 부당하다라고 하는 취지인 겁니다.

[앵커]
워낙에 국민적인 주목도도 높고 그런데 또 하필이면 오기라고 해야 할까요? 단순 재판부 수치상, 계산상의 실수가 있다 보니까 더욱 더 주목을 받는 것 같은데 조금 이례적인 부분이라고 봐야 하는 겁니까? 단순 실수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조인섭]
물론 판결을 할 때 계산실수가 있는 부분은 있긴 합니다마는 이거는 약간 단순한 계산 실수가 아니라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부부의 기여도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근거자료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 계산 실수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앵커]
대법원에서 판결이 바뀔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조인섭]
이 부분도 그렇고 비자금과 관련해서 2심 법원에서는 비자금으로 인해서 재산이 형성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노소영 측의 집안에서 왔기 때문에 기여도가 35% 이렇게 인정을 해 주는 근거가 되기는 했는데요. 다만 비자금은 민법에서는 불법원인급여라고 해서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금을 반환하는 데는 법은 조력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대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2심 법원은 이런 기본적인 대원칙하고는 어긋나게 불법적인 자금...

[앵커]
비자금으로 만들어진 자금인데 거기에 대한 기여도를 확인해서 재산분할해야 된다는 게...

[조인섭]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대법원 가서 불법원인 급여에 대한 부분이 다퉈지게 되면 이건 상당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비자금으로 형성된 재산 기여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그 부분이 상고심의 쟁점이 될 텐데. [조인섭] 왜냐하면 실제로 이혼소송에서는 세금 탈루한 자금을 받아서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하지만 단순한 세금 탈루와 비자금과 불법자금은 조금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 게다가 보통의 이혼소송에서는 이런 세금 탈루된 자금이 재산 형성의 기반에 됐다고 하는 부분을 명시적으로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심 법원은 그걸 명시적으로 표시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다툼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앵커]
상고심 쟁점에서 다툼이 될 만한 부분들이 말씀하셨던 비자금에 대한 성격의 판단,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주목받는 게 SK 주식이 특유재산인지 재산분할 비율이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쉽게 풀어볼까요?

[조인섭]
SK 선대 회장님한테 받은 거여서 특유재산이고 이런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인데요. 다만 대법원은 여러 다수의 판례를 통해서 특유재산도 분할 대상은 된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 회장님 같은 경우는 단순한 특유재산이 아니고 기업의 총수로서 단순히 집안의 재산이 불어난 형식으로 단순히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 신라호텔 이부진 회장 사건에서도 이런 특유재산은 분할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거든요. 이번 사건은 특유재산이 분할대상이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혼소송이 워낙 규모가 크니까 이혼사건 보통 상고 대법원에서 판단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관측들이 많은데. 어떻게 관측하십니까?

[조인섭]
대법원은 법률심이어서 단순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라기보다는 법적 쟁점에 대해서 판단이 잘못된 경우에 그거를 바꾸는 심급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혼소송은 대법원 가서 다툴 만한 법률적인 쟁점이 별로 없는 거죠. 하지만 최태원 회장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기업의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느냐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게 단순한 계산 오기가 아니라 판결에 중요한 쟁점을 잘못 판단한 부분도 이걸 과연 경정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이 문제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비자금 불법원인급여에 대해서 법이 명시적으로 조력을 하면서 다른 모든 사건에서는 불법원인급여는 반환청구가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사건은 불법원인급여를 재산분할의 기여도로 봐서 딸한테 이걸 재산분할을 해 줘야 한다는 게 가능한 건가 관련해서 법적 쟁점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다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보통 판단 결과 언제쯤 나옵니까?

[조인섭]
이게 판단할 게 없다고 하면 대법원에서 3개월 만에 끝나는데요. 판단할 게 많다고 하면 시간은...

[앵커]
그러면 어느 정도 걸릴까요?

[조인섭]
빨라야 6개월 아니면 1년도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사소송 전문 조인섭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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