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K 빌딩서 나가야"...세기의 이혼 관전 포인트는?

법원 "SK 빌딩서 나가야"...세기의 이혼 관전 포인트는?

2024.06.21. 오후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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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대선에서 허위 인터뷰 의혹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구속됐습니다. 또, 노소영 관장은 아트센터 퇴거 소송 1심에서 패소했는데요. 관련 사건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김만배 씨, 신학림 씨 구속됐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법원에서 판단을 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성수]
일단 사실관계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2022년 3월 6일, 대선 직전이었습니다. 직전에 보도가 한 가지가 나옵니다. 이 보도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냐면 2021년 9월 15일 당시에 김만배 씨 그리고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이 두 사람 간의 대화 녹취록입니다. 이 대화 녹취록에 근거한 보도였는데. 이 녹취록에 담겨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김만배 씨가 신학림 전 노조위원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당시에 피의자 1명이 나한테 부탁을 해서 내가 관련해서 수사를 무마해 주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윤석열 당시 후보가 관계가 돼 있었다. 그때 당시 2011년 당시에 윤석열 후보가 중수부 부장검사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여가 됐다, 이런 취지의 대화 내용이 녹취록이 나왔고 이 녹취록에 근거해서 언론사에서 보도를 했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검찰에서 봤던 부분은 이 내용 자체가 허위사실이고 이것을 보도한 것 자체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서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을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다, 이렇게 한 가지 죄명을 검토했던 것으로 보이고. 또 다른 죄명이 2021년 9월 15일 당시 이런 대화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2021년 9월 20일, 그러니까 5일 정도 지난 후에 김만배 씨가 신학림 전 위원장에게 1억 6500만 원을 지급한 내역이 있고 이 내역에 대해서 두 사람은 신학림 씨가 작성한 책 중에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훈맥지도라는 책이 있는데 이 세 권의 값으로 1억 6500만 원을 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검찰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 이것이 어떠한 대가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봐서 이 부분 배임수증죄라든지... 배임수증죄라는 것이 어떤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사람에게 금전을 지급해서 부당한 행동을 하게 하는 이것이 배임수증죄인 것이고 청탁금지법 위반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자 같은 경우 언론사도 청탁금지법 위반 대상이 되는데. 이 부분 부정하게 금액을 수수한다거나 청탁을 하면 안 된다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금액을 주는데 이것이 범죄의 목적인데 이걸 다른 이유라고 하면 이것도 또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죄명을 해서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에서 두 사람에 대해서 각각 판단을 했었는데 두 사람 모두 증거인멸의 우려, 그리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봐서 어제 새벽에 구속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앵커]
배임수증죄요. 그런데 그 혐의로 구속되는 사례가 많습니까?

[김성수]
일단은 당시에 명예훼손 자체의 목적이 대선 직전이고 대선 후보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하게 본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나머지 죄명 같은 경우에도 처벌이 경하지는 않은 처벌이거든요. 그리고 구속이 되는 부분이 사전구속영장 있지 않습니까? 원래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이 원칙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속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의 죄명들이 다 경하지 않은 죄명인 데다가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구속을 한 것이지 이 부분 혐의가 증명되었다거나 아니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하게 판단이 돼서 처벌이 돼야 된다, 이렇게 봐서 구속이 된 것이 아니라 일단은 증거인멸의 우려, 그리고 도주의 우려가 일단 있다고 봤던 것이고 또 여기에 범죄혐의에 상당 부분 소명이 되어서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봤을 때 이 혐의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의심이 된다고 봤기 때문에 이렇게 인정됐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아직 구속돼 있는 줄 알았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그만큼 구속이 여러 번 된 건데. 이번이 세 번째 구속되는 거죠?

[김성수]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 세 번째 구속이고 첫 구속 당시가 2021년 11월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대장동 개발 관련 비리 의혹으로 구속이 됐었고 2022년 11월에 구속기간이 만료돼서 석방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2023년 2월에 또 대장동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또다시 구속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9월에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이 돼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2024년 6월 20일에 명예훼손 등 혐의로 다시 구속이 되다 보니까 세 번째 구속이고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 사안에 대해서 앞서서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래픽 보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드리면 2021년 9월에 윤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에 대장동 대출 브로커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인터뷰가 있었던 거고 신학림 씨가 책값 명목으로 김만배 씨에게 1억 6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인터뷰 닷새 뒤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이게 대가성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거고요. 대선 사흘 전에 뉴스타파를 통해서 보도가 된 겁니다. 이 1억 6500만 원이어떤 성격인가. 이게 검찰에서는 인터뷰 대가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있는 거죠?

[김성수]
그런 대가성, 인터뷰라든지 다른 목적으로 지급을 한 것이라면 배임수증죄라든지 그런 부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죄명이 붙었던 것으로 보이고 법원에서 전체 죄명이 다 상당한 이유가 의심된다고 본 것일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일부 부분이 명확하게 의심이 되는데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구속이 된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도 법원에서 어떻게 봤는지에 따라서 향후 검찰의 수사 방향도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만배 씨는 지난해 9월에 이 돈의 성격과 관련해서 그 책의 예술적 가치를 본인이 인정했다, 이렇게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그 당시 인터뷰를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1억 6500만 원 준 게 어떤 대가 때문이 아니라 예술적 가치를 그만큼 인정했다고 답변을 한 거잖아요. 이번에 영장심사에서 이 부분 다퉜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아무래도 검찰에서도 이 부분을 적시한 만큼 피의자 입장에서도 당연히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한 법리라든지 아니면 이 책의 가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첨예하게 다퉈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법원에서 범죄혐의에 상당한 소명이 있다고 본 것인지 아니면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 있다고 본 것인지에 따라서 달리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에서 주장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증거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추가 수사를 통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확보를 하려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현재 상태에서 기소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그 방향을 정하는 쪽으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대선 여론조작 수사가 9개월 만에 핵심 피의자들이 구속된 것이기 때문에 향후 수사가 속도를 낼 것 같은데 검찰이 어떤 부분에 집중할까요?

[김성수]
이 부분 수사가 지금 2023년 9월 당시에 이 두 사람의 주거지라든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9개월 동안 다른 경과가 없었거든요. 기소가 됐다든지 이런 소식이 없다 보니까 수사에 아무래도 난항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었는데. 구속까지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속이 됐다는 것은 법원에서 봤을 때 상당히 증거가 있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 수사에 탄력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구속기간 내에 검찰에서는 사건을 정리해서 기소를 해야 되거든요.

재판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현재의 증거에서 만약에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채울지 이런 것들을 검토할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충분하다고 한다면 법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이에 따라서 어떤 죄명을 적용할지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합니다. 죄명이 잘못 적용되면 이 부분을 통해서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검찰에서 그런 법리적인 부분도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늘 주목받는 판결이 또 하나 오전에 있었습니다. 노소영 관장 측과 최태원 회장 SK 측이 미술관 퇴거 문제, 그러니까 SK 본사 건물에서 미술관 나가라, 이렇게 소송이 된 건데 이 판결에서는 노소영 관장 측이 패소를 한 거죠?

[김성수]
맞습니다. 지금 현재 노소영 관장이 운영하고 있는 아트센터 나비가 SK 서린빌딩 4층에 있는데 여기가 SK 본사 건물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건물 관련 관리를 한 것인지 아니면 소유자가 SK이노베이션인지는 정확하게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 SK이노베이션이 원고로 해서 노소영 관장이 운영하는 아트센터 나비 측에 퇴거 소송을 한 겁니다. 임대차 관계가 2019년 9월에 종료가 됐기 때문에 계약이 종료됐으면 법적으로 점유할 권리가 없으니까 나가달라, 이렇게 소송을 했었고.

이에 관해서 오늘 1심 선고가 됐는데 1심 판결에서는 아트센터 나비가 퇴거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맞다고 판결을 해서 퇴거를 판결했고 그와 별도로 10억 정도의 금전 배상 판결 부분도 있었다고 해서 또 여러 가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계약 이후 쓴 부분에 대한 것일까요?

[김성수]
그 부분이 명확하게 기사에 나오지 않고 있는데 제 예상으로는 일정 기간 이후에 차임을, 임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같이 판결이 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퇴거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어떠한 손해를 발생했고 이 손해가 임차인 측에서도 발생한다고 알고 있었을 때는 물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SK 이노베이션 측에서 우리가 이 4층을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고 이 부분을 당장 사용하지 못하면 어떠한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는데 이 부분은 임차인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아서 우리가 손해를 입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 10억이 나온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느 쪽인지에 따라서도 법리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노소영 관장 측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오늘 판결에 대해서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25년 전 최태원 회장 요청에 의해서 이전을 했던 것이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지금 법원 판결에서 SK 건물에서 방 빼라, 이런 건데 노소영 관장 측에서도 방을 못 뺀다고 했을 때는 그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김성수]
노소영 관장 측에서 어떠한 법리적인 주장을 했는지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지만 아마 계약 자체가 유효하게 연장이 됐다든지 아니면 특수한 관계이지 않습니까? SK 이사회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최태원 회장과 그리고 노소영 관장이 아무래도 특수한 관계이다 보니까 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해서 따지는 부분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리적으로 그런 부분이 인정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 1심에서도 패소 판결이 나왔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그리고 이렇게 선고가 되면 1심이지 않습니까?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면 판결이 확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확정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강제집행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퇴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인데.

[앵커]
1심 갖고는 아무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거네요.

[김성수]
다만 지금 원고 측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가집행이라고 해서 이게 선고가 확정되기 전이어도 퇴거를 확정할 수 있는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집행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느냐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가집행을 신청하는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는지 이 부분도 조금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미술관 퇴거 소송과 관련해서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에서도 판결문에 이 내용이 들어 있어서 상당히 주목을 받았었는데 당시에 어떤 내용이 들어 있었는지 그래픽으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미술관 퇴거 문제가 언급이 돼 있었는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최태원 회장이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모친으로부터 승계한 아트센터 나비 관장으로서의 지위를 위태롭게 했다. 다른 그래픽인데요.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상당한 돈을 출연해서 티엔씨 재단을 설립하고 김희영 씨가 이사장으로 취임했는데 이것 자체도 노소영 관장에게 굉장히 정신적인 고통을 줬을 것이다, 이게 판결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법적인 판단인가요?

[김성수]
아마 판결문에서 그 부분이 언급이 될 부분은 위자료 부분일 겁니다. 위자료를 판단함에 있어서 정신적 피해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것을 금전으로 환산하는 게 위자료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노소영 관장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아트센터 나비 관련해서 퇴거소송을 진행했다든지 그리고 동거인에 대해서 많은 금액을 지원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자료 부분의 산정에 있어서 설시가 된 부분인 것으로 보이고 그 부분이 마침 명도소송과 연결되는 사실관계이다 보니까 이 부분도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인데 다만 여기서 구분해야 되는 부분은 명도소송 같은 경우는 원고가 최태원 회장이 아니라 건물 자체가 최태원 회장 소유가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이 원고인 것이고 아마 피고도 노소영 관장 본인일 수도 있겠지만, 아트센터의 명의에 따라서. 아니면 아트센터의 법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달리봐야 되는 것이고 법이라는 것이 감정적으로 이 부분 이혼소송에서 굉장히 피해를 받았을 것이니까 이 부분 명도도 인정해 줘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단절이 돼 있는 것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 명도에 대해서는 점유할 권원이 있느냐, 이 부분을 판단한 것이고. 이혼소송에서 이 부분이 언급됐다고 하더라도 이혼소송의 내용이 명도에서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회사 측의 임대차 계약은 임대차 계약대로 보는 거고 부부 사이 관계적 측면에서는 또 다른 판단이 있다. 이거는 정서적으로 고려할 부분이니까요. 그건 또 추후에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은데. 노소영 관장이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가 들어간 거는 8월에 결론이 나온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김성수]
노소영 관장이 소송 관련해서 김희영 이사장에 대해서 상간자, 그러니까 내 배우자에 대해서 외도를 한 사람에 대해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상간자에 대한 소송이라고 하는 것인데. 상간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으로 내가 외도로 인해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니까 금액을 달라고 했고 청구 금액이 3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30억이라는 금액이 굉장히 좀 이례적으로 보였던 이유가 통상적으로 법원에서 위자료를 산정할 때 기준표가 있습니다. 참고하는 기준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최대 금액을 1억으로 설정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 실무에서는 상간자 소송이 1000만 원에서 많이 나오면 5000만 원 정도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30억을 청구한 것 자체가 조금 너무 상징적인 부분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번 최태원 회장과의 항소심에서 위자료가 청구된 30억 중 20억 원이 인정이 된 사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김 이사장에 대해서도 금액이 저희가 예상했던 통상적인 금액보다 조금 높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어서 법조계에서도 그 부분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30억을 위자료로 달라.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이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건데 30억이 다 인정되기는 사실상 쉽지는 않겠지만 상당 부분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김성수]
맞습니다.

[앵커]
만약에 위자료 액수가 나오면 그거를 최태원 회장이 대신 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김성수]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상간, 그러니까 외도라는 것이 나의 배우자와 또 다른 상간자가 같이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이 불법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위자료라는 것은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를 입은 나의 정신적 피해를 물질적으로 보상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공동불법행위자의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공동불법행위자가 같이 부진정연대채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갚아야 되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10억이 나오든 20억이 나오든 아니면 1억이 나오든 아니면 5000만 원이 나오든 금액 자체가 두 사람의 행위 전체에 대해서 위자료를 법원에서 인정해 준 것이라고 한다면 두 사람이 같이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있으니까 둘 중 한쪽이 지급을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라도 노소영 관장 측에서 청구금액 자체가 각각 한 사람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한 것이지 이 두 사람을 같이 해서 묶은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각각 청구를 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부진정 연대채무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서 조금 구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부부 간에 법정 분쟁 3라운드가 대법원 판결이 될 텐데 최태원 회장 측에서 상고장을 어제 제출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판결문에 재산분할의 오류가 있었다는 것이고 법원에서는 단순오류이기 때문에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는 주장인데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올지 끝으로 정리를 해 주시죠.

[김성수]
지금 항고심에서 재산분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근거를 대고 그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에 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근거 중의 하나인 주식 관련 가치가 최태원 회장이 선대 최 회장으로부터 이전받기 전의 가치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단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판단을 잘못해서 이 부분 재판부에서 경정을 했는데. 다만 재판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실관계 중에 한 가지 근거이고 그 금액적인 액수에 대해서는 오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 기여도라든지 전체적인 공동 재산의 범위에 대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기 때문에 판결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이와 관련해서도 그렇다면 만약에 이런 부분이 중요한 사실관계인데 기여도나 이런 것을 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 누락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대법원이 법률심이 원칙이지만 채증법칙 위반이라든지 경험칙 이런 것에 의해서 적법하게 인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라고 한다면 사실관계 인정을 이유로 해서 사실 오인이라고 해서 파기환송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최태원 회장 측에서 주장할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대법원이 사실오인이라든지 아니면 법리 해석 부분도 다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리 오인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쟁점이 있고 사실 오인에 대한 쟁점이 추가로 하나 더 생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단순오류라고 하지만 금액 차이는 또 크기 때문에 이걸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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