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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정보를 퍼뜨려 수백억 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가상화폐 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가상 화폐 발행 업체 대표 40대 정 모 씨를 송치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21년부터 2년여 동안 자신이 발행한 가상화폐가 곧 거래소에 상장될 것이라며 투자자들을 속여 수백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정 씨는 자신을 대기업 엔지니어 출신의 성공한 사업가로 홍보하며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피해자들은 지난해 10월 정 씨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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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씨는 자신을 대기업 엔지니어 출신의 성공한 사업가로 홍보하며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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