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MBC 상대 손해배상 소송 2심도 패소..."해임 타당"

김장겸, MBC 상대 손해배상 소송 2심도 패소..."해임 타당"

2024.06.23. 오전 09:5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MBC 사장 출신인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지난 2017년 MBC의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9일, 김 의원이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MBC가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훼손, 부당노동행위 등을 이유로 김 의원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SNS에 글을 올려 언론노조 등이 마치 자신들의 방송장악과 편향 보도가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소리치고 있다며 대법원에서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17년 2월 임기 3년의 MBC 사장으로 취임했지만,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등 논란이 일어 해임됐습니다.

김 의원은 해고 자체가 불법이라며 남은 임기를 채웠다면 받을 수 있었을 급여와 퇴직금을 달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김 의원은, 형이 실효되기 전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지만,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사면받으면서 피선거권을 회복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유튜브 구독자 450만 달성 축하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