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비리 교수는 '파면', 학생은 '입학취소' 각오해야

입시 비리 교수는 '파면', 학생은 '입학취소' 각오해야

2024.06.24. 오전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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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경찰이 적발한 대학교수들이 연루된 음대 입시 비리는 우리 대학입시 근간인 공정성을 흔든 사건이었습니다.

실기 평가가 당락을 좌우하는 예체능 입시에서 이런 부정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비리에 연루된 교수를 파면하고 학생은 입학을 취소할 수 있게 법령과 학칙이 강화됩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기자]
현직 대학교수 13명이 음악대학 입시 비리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과외 교습을 하고, 일부는 실기고사 심사위원이 돼 과외했던 학생에게 높은 점수를 준 거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입시 비리가 대입 경쟁의 공정성을 흔들지 못하게 교수와 학생, 대학에 대한 처벌이 모두 강화됩니다.

먼저, 입시 비리를 범한 교수 등 교직원을 파면할 수 있도록 징계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징계 시효도 현재 3년에서 10년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응시 학생을 가르쳤거나 가족·친족으로 엮인 '특수한 관계'를 숨기면 형사 처벌받게 법령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또한, 부정 입학한 학생은 입학이 취소되도록 학칙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오석환 / 교육부 차관 (지난 18일) : 법령상 학칙으로 정하는 입학허가 취소 사유에 과외교습 등 '평가자와 부정하게 사전 접촉한 행위'를 추가하여 입학 취소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적인 입시 비리가 적발된 대학엔 허술한 단속 책임을 더 엄중히 묻기로 했습니다.

각종 사업 배제와 사업비 삭감은 물론이고, 첫 적발 때 대학 총 입학정원의 5%, 두 번째는 10%를 강제로 감축합니다.

[조성철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 :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하는 입시제도라고 한다면 그런 일이 단 한 건이라도 있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당장 2025학년도 대입부터 강화된 입시 비리 대응 방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서둘러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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