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대학가 사회 초년생 울린 100억대 전세 사기

[뉴스퀘어 2PM] 대학가 사회 초년생 울린 100억대 전세 사기

2024.06.24. 오후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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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젊은 청년들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보셨습니다. 이번엔 신촌 대학가 일대를 중심으로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했습니다. 대부분 대학생이거나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들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임주혜 변호사와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타까운 일입니다. 신촌 대학가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하면서 어제 관련 기자회견도 열렸는데요. 피해자가 94명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들이 대부분 이어서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안타깝게도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또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더 안타까운 지점이 지금 이 피해가 발생한 일대가 신촌, 구로, 병점. 그러니까 대학가 일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대학생이거나 사회초년생. 그러니까 사회에 첫 발을 막 내디디려고 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구체적인 비율을 살펴보자면 23일 발대한 대책위 출범 내용에 따르면 학생의 22.6%, 그리고 사회초년생 및 직장인이 69%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피해 규모가 개개인으로 본다면 1~2억 원 내외지만 총액으로 보자면 100억 규모에 육박합니다. 이 100억 규모에 육박하는 전세사기가 임대인 최 씨 일가로부터 발생하고 있어서 앞으로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게 100억 원대에 달하는 전세사기가 한 일가에 의해서 가능한 겁니까?

[임주혜]
그렇죠. 피해 주택이 총 7채였습니다. 다가구 주택으로 알려져 있는데 굉장히 많은 호실이 있었던 거죠. 세입자가, 피해를 입은 사람이 94명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수의 집들을 한 사람이 소유를 하고 있어서 정말 눈덩이처럼 그 피해가 커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피해 세입자의 대부분이 90년대생입니다. 평균적으로는 93년생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가장 처음 첫 발을 내디뎌서 쓴 가장 큰 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1~2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이 여기에 묶여 있고. 지금 이런 전세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함으로써 빚더미에 나앉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빠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이렇게 대책위 출범도 하고 기자회견도 자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학교를 그래도 편하게 다니기 위해서 이 지역으로 왔거나 아니면 지방에서 올라와서 집을 구한 사례들도 꽤 많을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식으로 사기를 당한 건가요?

[임주혜]
말씀주신 것처럼 처음으로 집을 구해 보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믿을 만한 어른에게 처음에는 조언을 구하게 되겠죠. 이들에게는 대부분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의 사탕발림스러운 말에 속아 넘어가게 되는 케이스가 발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대부분 피해자 중에 62명이 한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이 부동산이 굉장히 안전하다고 이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여러 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더라도 최소 집 시세를 따져보자면 건물 한 채값이니까 몇십 억에 해당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 해당 보증금은 너가 충분히 반환받을 수 있을 것이다. 보증금 반환에 문제 없다. 이렇게 어린 청년들, 사회초년생들을 안심시켰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안심어린 말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만연하게 공인중개사의 말을 믿고 계약을 체결했던 많은 다수의 피해자들이 지금 한 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앵커]
무려 94세대가 피해를 당한 전세사기 사건입니다. 그럼 여기서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를 직접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이솔]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일단 전세사기를 당한 동네가 어느 동네이신가요?

[이솔]
현재 연세대학교 근방인 서대문구 연희동에 5군데 있고요. 병점에 한 군데, 구로에 1군데. 이렇게 총 7군데입니다.

[앵커]
빌라입니까? 오피스텔입니까? 어떤 형태의 주거 형태입니까?

[이솔]
모두 빌라이고 7채 중에 6채는 다가구, 1채는 다세대 이렇게 해서 빌라인 형태입니다.

[앵커]
그러면 사기를 당했다는 걸 언제쯤 어떻게 알게 됐나요?

[이솔]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 봄에 경매가 개시될 예정이라는 통보문을 받았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저희 건물 1채만 있었던 건 줄 알고 아니겠지 하고 견디고 있었다가 최근에 저희 포함해서 7채가 모두 경매 중이란 사실을 접하고 이게 문제가 가볍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고 상황들을 종합해 보니까 부동산 중개인이 저한테 계약 당시에 했던 말들이 현 상황과 전혀 맞지 않아서 사기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런 부동산 거래를 하신 게 처음이셨나요?

[이솔]
네, 아무래도 저는 처음이고 학생들 중에서도 처음인 분들이 많아요.

[앵커]
그러면 처음에 집을 알아보실 때 공인중개사와 같이 다니기도 하셨을 텐데 집 알아보실 때 이상한 점은 없으셨어요?

[이솔]
처음 집 계약할 때 당시에는 전세사기가 그렇게 크게 화제가 되지 않았을 때였고요. 처음 알아볼 때 당시 전세 계약서상으로도 건축물 대상에 이게 적법이었고 나라에서 자격증을 부여해 준 부동산이니까 부동산 말만 100% 믿고 들어갔었죠.

[앵커]
처음에 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 측에서 어떤 얘기를 했을 텐데 어떤 식으로 안심을 시켰나요?

[이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집에 근저당이 조금 있는데 제가 계약할 당시 기준으로 3개월 내로 상환될 예정이라 걱정 안 해도 되고 이게 연희동 같은 경우 근저당이 24억이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선순위라고 혹시나 잘못돼도 이 건물 시세 자체가 50~60억이니까 문제 없이 보증금 반환될 거라고 하셨는데 둘 다 사실이 아니었고 집주인이랑도 친분이 7년 정도 됐다 하면서 잘 아는 사이고 너무 걱정 말아라, 이렇게 안심을 시켰었습니다.

[앵커]
문제 없다, 걱정 말아라. 이런 얘기를 공인중개사에서 했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지금 못 받은 돈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솔]
제 개인적으로는 1억 3000 정도고요. 종합하면 저희 전체가 약 103억입니다.

[앵커]
그중에서 대출을 받은 금액도 있나요?

[이솔]
네, 대부분이 1억 대출 진행하신 분이 50% 정도 되세요.

[앵커]
그러면 대출받는 방법, 대출과 관련해서 공인중개사와 상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까?

[이솔]
네, 저 포함해서 몇몇 분들이 처음에 월세를 알아보려 갔었는데 월세는 안 보여주시고 전셋집 소개해 주시면서 중기청이랑 카카오뱅크로 하면 대출도 빠르게 되고 당시 기준으로 요즘에 청년전세대출로 청년들한테 유리하고 싸게 대출되니까 전세로 계약을 진행하라고 하면서 옆에서 직접 실행 방법을 알려주고 계약을 도왔고요.

그외에도 중기청으로 대출을 진행하라고 해서 하신 분도 조건이 부합하지 않아서 전세 말고 그럼 다른 집 보여주세요 했더니 카뱅으로 하면 된다. 그래서 카뱅으로 진행하신 분도 계시고. 마지막으로는 계약 당시 부동산에서 중기청이 승인을 내주면 안전한 집이라고 얘기하면서 안심을 시켰고 실제로 중기청 승인 나면 은행에서 집을 확인하러 오니까 최종 승인됐기 때문에 안전한 줄 알고 있었던 세입자도 계셨어요.

[앵커]
대출을 받은 경우는 그 이자도 만만치 않을 텐데 다들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있나요? 대출이자 말씀이시죠. 사실 처음에 진행할 때는 1.8%였어서 대출이자가 많지 않았었는데요. 그런데 2년 지나다 보니까 갑자기 이자가 4%로 늘었더라고요. 솔직히 굉장히 어렵게 지내고 있고 어떤 분들은 투잡 뛰면서 그걸 해결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지금 피해자들 중에서는 왜냐하면 지금 다 사회초년생 아니면 대학생,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께 말도 못하는 피해자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피해자는 어떠십니까?

[이솔]
많죠. 부모님들께 말씀을 드려봤자 사실 이게 법적인 자문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부모님 걱정만 늘려드리니까 얘기도 못해서 끙끙 앓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앵커]
피해자들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나는 심정일 텐데 지금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정부에 바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마지막으로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솔]
가장 화나는 건 아무래도 부동산이랑 법안 정책이 제일 화가 나죠. 피해자 보호가 전혀 되지 않고 제가 알기로 법적으로도 이게 어떤 곳 같은 경우에 전세사기 고소를 하셨는데 집주인이 6개월만 구속되고 나와서 보증금은 전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사건이 완전 일단락됐다고 접했었어요.

그리고 부동산도 이런 일이 터지면 그냥 저희는 모르는 일이에요 하면서 나 몰라라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저희 같은 경우 특히나 학생들이 전셋집을 알아볼 때 저는 연세대학교인데 연세대학교 근처 신촌에는 부동산들이 보증보험을 안 해 주세요. 그러니까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너무 많으니까 어차피 다른 사람들 많이 들어올 텐데 굳이 보증보험을 해 줄 이유가 없어서, 그걸 허점으로 만들어서 그런 법의 허점을 사용해서 이런 일들을 만든 게 너무 분개스러운 것 같습니다.

[앵커]
마음이 힘든 상황일 텐데 이렇게 전화연결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연결해서 상황 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해서 함께 변호사님도 들으셨는데 지금 현행법으로 이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함께 인터뷰 내용을 듣게 되었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다수의 피해 주택이 다가구주택이거나 불법건축물이 있었던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이 다가구주택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세사기특별법의 사각지대로 꼽히고 있거든요.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차이가 있습니다. 다세대주택는 가가호호 별도로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 호실별로 주인이 다를 수 있는 건데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 건물이 통째로 1명의 소유자가 갖고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가구주택이든 다세대주택이든 그 안에 거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묵고 내가 살고 있는 곳은 이 방이기 때문에, 이 집이기 때문에 차이점이 없어지지만 만약 경매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통째로 팔아야 되는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금액이 굉장히 크게 되잖아요.

경매에 들어가도 새로운 주인을 찾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경매에 들어갔을 때 내가 이 보증금을 받아올 수 있는지를 봤을 때 내 순위가 이 집에 들어간 순서대로 받아오다 보니까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도 전세사기에 있어서 이런 다가구주택이 굉장히 사각지대에 있다. 그리고 또 불법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전세사기 피해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왜 이 집에 머물렀어야 했는가, 생각해 보자면 지금 대학가 인근이잖아요. 기숙사 들어가기 어렵고요.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높은 월세의 부담 때문에 오히려 큰 빚을 내서 보증금을 내고 전세로 들어오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진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앵커]
일부 악성 임대인의 경우에는 자신의 재산을 숨기고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한 경우도 있다고요?

[임주혜]
그렇요.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부분이 지금 임대보증금을 돌려받고 있지 못한 임차인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 돈을 돌려주고 있지 않은 임대인, 가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돈이 있으면 돌려줬겠죠. 어떤 개인적인 경제 상황의 변동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는 하나, 어쨌든 이들은 고의적으로 이렇게 여러 채를 소유하고 있던 것만으로 사실 불법적인 요소가 다분하거든요.

그런데 개인회상이나 파산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본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신청은 할 수 있는데 물론 문제점은 이런 식으로 신청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채권, 추심, 중지 명령 같은 게 내려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채권, 추심, 중지 명령이라는 것은 회생절차 같은 것이 시작되기 전에 일단 신청이 있으면 어떤 다른 사람들이 다른 채무자, 다른 채권자들이 이 재산에 뭔가 신청을 하거나 한다면 나중에 이 사람의 재산을 다른 빚을 갚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야 되는데 빚을 나누는 부분에 있어서 공평함이 깨질 수 있으니까 일단 얼려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생신청이 있으면 일단 아무도 이 사람에게 어떤 걸 청구하지 마. 이렇게 임시적으로 얼려두는 것인데 이 전세보증금 같은 부분이 지금 촉각을 다툽니다.

앞서 피해자 대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자가 나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음에 내가 살 집을 구하려면 막대한, 큰 보증금이 필요한데 차일피일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피해자들은 정말 앞으로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져나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회생 절차라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 절차는 맞지만 지금 가해자들이 단지 이런 시간 끌기를 위해서 회생절차 같은 것을 신청하고 개시되기까지 추심을 못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을 법적으로도 좀 더 세밀하게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피해자들을 더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 허술한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준비된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이상하게도 우리나라 빙상계에서 잊을 만하면 이런 논란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음주 문제도 있었는데 후배 선수를 성추행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난 사안인 것 같아요.

[임주혜]
그렇죠. 빙상 강국이라는 우리나라의 위상에 걸맞지 않는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번 일은 외국으로 훈련을 간 과정에서 벌어졌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외국으로 훈련을 가게 되면 그사이에 훈련에만 입장해야 되고 또 미성년자들이 다수 포함돼 있는 빙상계의 특성. 그리고 아무래도 안전 문제 같은 것들이 고려되어 음주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이 처음 발단이 된 것은 피겨 여성 선수들이 음주를 한 것으로 밝혀져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음주 과정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금 물론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완전 모든 것을 사실로 단정지을 수 없지만 현재까지 조사된 바에 따르면 싱글 피겨 여자 국가대표 선수들이 남자 후배를 본인들의 방에 불러서 함께 술, 음주를 진행하는 와중에 이중에서 여자 A선수가 남자 대표 선수인 미성년자인 C선수를 추행하는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전해지고 있고 그리고 다른 여자 싱글 선수인 B선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여자선수의 성적인 불쾌감을 유도할 수 있는,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음주에서 시작된 문제, 음주만으로도 사실 문제가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성추행 부분까지 더해지면서 사건이 굉장히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음주한 선수가 두 명. 그 두 명 중 한 명이 성추행까지 드러난 건데. 관련된 세 사람이 모두 처벌을 받게 된다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모두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 처벌 수위는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여성 A선수, 후배 남성 C선수를 추행한 것으로 알려진 A선수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3년이 내려졌습니다. 굉장히 중징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다음 여성 B선수에 대해서는 촬영을 한 혐의, A선수에 대해서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 이 부분이 인정되어서 자격정지 1년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이성의 방을 방문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데 이 해당 규정을 어긴 것으로 확인된 남성 C선수에 대해서는 일단 견책,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내려졌는데. 어쨌든 이 세 선수에 대해서 모두 음주나 성추행 혐의 때문에 지금 징계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앵커]
이 중에서 두 선수는 너무 징계가 과하다. 그러면서 재심 청구의 뜻을 밝혔다고 하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죠. 자격정지 3년, 자격정지 1년은 특히 피겨, 굉장히 어린 나이에 정점에 올라가게 되는 이 종목의 특성을 고려하면 굉장히 중징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해당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중대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A선수와 B선수의 경우에는 재심의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징계결정서가 제대로 통지되는 날로부터 상위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7일 기간 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지금 굉장히 중징계이기 때문에 선수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올림픽, 각종 세계 대회 출전 자체가 막히는 굉장히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재심 청구를 하겠다. 너무 처벌이 과했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피겨 같은 경우는 10대 청소년들이 많다 보니까 빙상연맹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나 프로그램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임주혜]
그렇죠. 그 부분이 국민들이 안타까워하는 측면인데. 빙상계에서 잊을 만하면 계속해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력과 무관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 건 정말 자성의 목소리가 필요한 것 같은데 말씀 주신 것처럼 선수층의 나이가 굉장히 어리죠. 그럴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는데 이 어린 선수들, 자라나는 새싹들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선수들이 이런 식으로 실력 외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건 연맹 측의 교육의 문제라든가 선수 관리에 있어서 정말 치명적인 약점이 발생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이와 관련해서도 대응책의 마련, 관련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이분들에 대한 인성 교육 추가적으로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제재를 하고 대처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점검이 절실해 보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빙상강국에 걸맞은 그런 연맹의 대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후에 김호중 씨 얘기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뺑소니 혐의로 기소된가수 김호중 씨. 스스로 음주운전을 인정했는데 결국에 음주운전 혐의가 빠지면서 계속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임주혜]
그렇죠. 사실상 그런데 법조계에서는 음주운전 혐의가 입증되기 어려울 거라는 이야기들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현행 법상에서 적어도 0.03%라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인정돼야 음주 관련 혐의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음주 직후에 운전자 바꿔치기가 있었고 본인이 계속 음주 혐의를 부인하다가 다음 날에 가서야 경찰에 출두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의미한 혈중알코올농도가 검출되지 못했습니다.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음주 정황이 충분히 인정되고 심지어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음주를 지금 시인한 상태지만 물론 얼마나 마셨는지를 놓고는 수사기관과 김호중 씨 간에 차이가 있었지만 어쨌든 음주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무리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서 운전했을 당시에 어느 정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있었는지를 역산해 본다고 해도 이게 법원에 가서 충분히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기소된 혐의에서는 빠졌거든요.

그리고 특히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위드마크 공식 적용이 더 어렵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사건이 발생하고 그 이후에 본인이 직접 또 추가적으로 술을 구입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술타기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운전했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구하기 어렵게 할 목적으로 오히려 그 이후에 일부러 또 음주를 하는 행태를 보여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할 만한 그런 지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술타기 수법으로 이제 음주운전 혐의 피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면서 김호중방지법이 발의됐다고요?

[임주혜]
그렇죠. 말씀 주신 것처럼 결국 지금 김호중 씨, 우리나라 전체를 떠들썩하게 하면서 음주 사건이 물의를 일으켰는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음주운전자를 바꿔치기하고 다음 날 음주 측정에 임하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술타기 방식을 통해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어렵게 하니까 결국 음주 혐의는 빠지게 됐잖아요.

이를 놓고 이것이 반복되면 안 된다는 지적이 이어졌고요. 이제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법안들이 지금 발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와 별도로 이미 대검찰청 측에서 이 수사와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수사 기관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단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지금 음주측정 거부와 유사한 형량으로 해서 이렇게 음주 혐의를 은폐할 의도로 또다시 추가로 음주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이 사실상 머지않은 미래에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앵커]
또 이번 사건이 불거지면서 가수 이루 씨, 비슷한 것이 있었죠.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이루 씨가 아버지 태진아 씨 손을 잡고 활동 재개에 나섰다. 이런 소식이 또 들어오면서 적지 않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임주혜]
그렇습니다. 음주가 굉장히 죄질이 나쁘다라고 평가받는 이유 중의 하나가 재범률이 매우 높습니다. 음주를 하고 머지않은 시점에 다시 또 음주하고 운전대를 잡는 일들이 더 큰 비난의 대상이 되는데 이루 씨가 이런 경우에 해당돼요. 처음에 애초에 음주 혐의는 그 당시에도 운전자 바꿔치기가 있었기 때문에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음주운전을 해서 음주운전자를 바꿔치기하고 이에 대해서 방조한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다시금 음주운전으로 굉장히 큰 물의를 일으켰거든요. 연달아 3개월 내에 2번의 음주 관련 사건사고로 인해서 결국 2심에서 확정이 되었는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 원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유예형을 받은 것은 맞지만 당시에도 굉장히 죄질이 못하다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지 3개월 만에 바로 본인이 직접 복귀를 알린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인 태진아 씨의 앨범에 본인이 참여했다, 이런 부분을 밝히게 되었는데 지금 김호중 씨 사건과 맞물려서 음주에 대한 높은 경각심, 그리고 비난의 여론이 일고 있는 와중에 너무 섣부른 복귀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일각의 비판어린 시선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 사랑을 받는 직업인 만큼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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