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화마에 스러진 노동자...또다시 불거진 안전 문제

[뉴스UP] 화마에 스러진 노동자...또다시 불거진 안전 문제

2024.06.25. 오전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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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기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노동자 삼킨 화재. 또 다른 인재가 아니었는지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사건 사고 소식, 법의 시선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앵커]
계속해서 변호사님께서도 소식을 접하셨겠지만 매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현재 희생자 대부분이 외국인 노동자이고 신원 확인도 어렵다고 하는데 사건 개요를 설명해 주실까요.

[김성수]
어제 화재가 발생하고 많은 소식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경기 화성시에 있는 리튬배터리 일차전지 업체인 아리셀 공장 3동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서 지금 현재까지 확인된 것이 22명이 사망을 하셨고 8명이 부상을 입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도 행방을 알 수 없어서 계속해서 신원을 찾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어떠한 사유로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지부터, 혹시나 법적으로 처벌이 될 사안은 없는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쟁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화재에 오랫동안 노출돼 있다 보니까 신원조차 확인이 어렵다고 하는데 보상이나 장례라든지 이런 절차가 이뤄지려면 신원 확인이 먼저 돼야 되겠죠?

[김성수]
아무래도 신원을 확인해야지 유가족분들의 의사를 포함해서 장례라든지 이런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신원 확인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말씀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사망자분들 같은 경우에 신원 자체가 확인이 어려운 상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수사라든지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중앙산업재해본부를 설치해서 사고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건데 지금 이 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사업장은 맞습니까?

[김성수]
맞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지금 현재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고 한다면 일단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고 중대산업재해 대상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했다 든지 아니면 건강상의 장애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그 경우에 중대산업재해로 포함된다고 보고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사망자분들만 하더라도 22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당연히 이 부분 법적인 위반이 있었다고 한다면 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서도 전담팀을 꾸렸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경찰, 검찰에서도 전담팀이랑 수사본부를 각각 또 꾸렸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법적인 위반 사항이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 같은데.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게 제대로 된 소방시설이 있었는지 그리고 대피로 등이 확보되어 있었는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앞서 뉴스에서 보도가 된 것처럼 일단 오늘 경찰과 소방당국 그리고 국과수, 고용노동부, 국토안전연구원, 산업안전관리공단 이렇게 6개 기관에서 발화 원인 그리고 추가적인 대피시설의 미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합동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일단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되고. 이에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시행령 4조 8호에 근로자 대피 매뉴얼을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피 매뉴얼을 정해 둬야 되고 이게 이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점검을 반기에 한 번씩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번 사고가 더 피해가 커졌다든지 아니면 이번 피해의 발생 원인이 됐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대상이 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파악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파악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또 이런 부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라든지 업무상과실치상 부분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중대재해처벌법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밖에도 법적으로 살펴볼 부분이 남아 있습니까?

[김성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가 신설이 된 법이지 않습니까? 신설된 이유 중의 하나가 사업주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처벌 규정이 있었는데 이보다 더 중한 처벌을 명시했고 그리고 경영 책임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부분을 명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 그리고 경영 책임자에 대한 가능하느냐, 이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것이 있고. 이와 별도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떤 의무를 위반한 것 자체도 형사처벌 규정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떤 위반사실이 있느냐 자체를 볼 것으로 보이고. 또 업무상과실치사상 같은 경우에는 형법에서 과실이 있느냐를 판단하는 것이고 이 과실의 판단 기준은 이 사람이 어떤 것을 해야 되는 작위의무가 있는 것이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위의 의무가 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범위가 더 넓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업무상과실치상 여부도 판단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리고 관련 과거 사건을 봤을 때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대상이라든지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처벌대상이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느냐도 쟁점이 될 겁니다.

이게 대표이사까지 갈 수 있는지, 현장 관리자가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쟁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어디까지 책임이 있는지 봐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피해자분들에 대해서 어떤 보상이 있어야 되는지도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중대재해처벌법을 설명하다가 업무상과실치사, 치상까지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그런 경우를 살펴보면 중대재해처벌법은 빠지고 설명해 주신 업무상과실치사, 치상의 다른 혐의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건 보통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김성수]
우선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시행이 오래되지 않다 보니까 해석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법원에서 쟁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보면 어떠한 의무를 해야 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안전관리체계를 이행했다라고 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빠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라든지 업무상과실치사상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죄명에서 빠지고 나머지 부분들이 기소가 되고 유죄가 선고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돼서 사실관계 파악이 중요하고 또 사실관계 자체가 지금 같은 경우만 해도 발화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감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정만 해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관련자들도 되게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누구의 잘못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했느냐에 대해서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지를 사실관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오래 하다 보면 당연히 수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어서 사실관계에 대한 수사가 오래 걸리고 재판 과정에서도 만약에 일부 당사자가 본인은 관련이 없다든지 사실관계를 부인하면 이 부분도 또 재판에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간이 더디게 진행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빠지게 되면 이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신설한 것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사고가 인재가 아닌지를 의심하게 되는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위반 사항이 있는지, 이 포인트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소방법상 리튬배터리 같은 경우 금속화재로 분류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소방법상으로 분류가 안 되다 보니까 전용 소화기를 개발하지 못했다고 하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런 법 관련해서 정비도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김성수]
리튬이라는 것이 금속성에 불이 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리튬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굉장히 고온이 발생하고 이게 일반적인 물로 끌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화시설이라든지 설비를 마련했어야 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방시설 설비 관련해서 법이 있습니다. 이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고. 여기에서 기준을 시행령이나 시행령 밑에 기준으로 마련하고 있는데 그게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 기준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4가지로 화재를 분류합니다. 일반화재, 유류화재, 전기화재, 주방화재 이렇게 4가지로 분류하고 화재와 관련해서 어떠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되고 또 어떤 면적에 어느 정도의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이런 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련 화재가 났을 때는 스프링클러가 작동한다든지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인데. 지금 리튬 같은 경우에는 금속화재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다 보니까 이런 설치에 대한 기준도 없었고 소화기도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이번 화재를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추가를 하고 설치기준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실종자가 있는 상황에서 수색이 재개됐다는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요.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성에 있는 리튬전지 공장에서 난 불로 현재까지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1명의 실종자를 수색 중이거든요. 소방당국이 아침부터 구조견을 투입해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소방 브리핑이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브리핑 현장 보고 오셨는데요. 현재 공장 2층에서 시계 등의 희생자 물건이 발견됐고 그리고 신원 확인이 안 된 사체가 한 구 발견됐다는 브리핑 내용이 있었습니다. 현재 그 발견된 사체가 실종자인지는 최종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사망자가 23명으로 늘어난 상황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을 함께 보셨는데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될 수도 있을 만한 사안을 혹시 들으신 게 있을까요?

[김성수]
현재는 실종자 수색이랑 사망자에 관한 부분이 주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소식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현장감식을 통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라든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이런 혐의가 있다고 한다면 처벌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당연히 수사본부와 그리고 수사팀에서 다 상세하게 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인재 요소는 없었는지 철저한 수사도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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