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최악의 사고...법 위반 수사 착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최악의 사고...법 위반 수사 착수

2024.06.25. 오후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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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화재는 사망자만 23명에 달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악의 산업 재해로 기록됐습니다.

정부는 수사 전담팀을 꾸려 업체의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 법 위반 사항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사고로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최악의 산업현장 사고로 기록됐습니다.

해당 업체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와 경기고용노동지청을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꾸려 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위반했는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여 책임의 소재를 분명하게 가려야 할 것입니다. 현장 감식, 사업장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를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팀은 특히 사망자 대부분이 일용직 노동자인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공장 내부가 익숙하지 않다 보니 제대로 대피하지 못한 거로 추정됐습니다.

[김진영 / 경기 화성소방서 화재예방과장 : 작업했던 근로자들은 정규직이 아니라 일용직이 대부분이어서 건물 구조를 잘 몰라서 대피로를 제대로 찾지 못해서 한쪽으로 몰리면서 대피를 하지 못한 것으로….]

따라서 피해자들이 작업에 투입되기 전에 필수적으로 받아야 할 안전교육을 업체가 규정대로 진행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작업 현장에서 제품 보관 등 기본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해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번 같은 화재가 반복되지 않도록 리튬 등을 취급하는 유사 위험 공장 시설에 대해 전국 단위 안전 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촬영기자:박경태, 장명호, 이규

영상편집:윤용준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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