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혐오 정서 확산...20년 만에 고개 숙인 밀양

[뉴스퀘어 2PM] 혐오 정서 확산...20년 만에 고개 숙인 밀양

2024.06.25. 오후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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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문유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밀양시장이 밀양시청에서 밀양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직접 사과문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임기 중도 아니고, 수십년 전에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서 이렇게 시장이 사과를 하는 건 참 이례적인 것 같아요.

[문유진]
밀양 하면 사실 성폭행보다도 영화를 떠올리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2007년 개봉한 밀양이라는 영화는 주연배우 전도연 씨가 한국배우 최초로 칸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는 등 밀양이라는 지역명 자체가 우리에게는 긍정적인 의미를 주는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2014년에 한공주라는 영화가 만들어졌어요. 이 영화가 바로 2004년 밀양의 고등학생 44명이 여중생을 지속적으로 집단 성폭행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올해 2024년 밀양 성폭행 가해자 폭로 사건이 다시 일어나고 있는데요.

2004년, 바로 2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왜 아직도 회자가 되겠습니까? 그건 바로 이 사건이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피해 회복도 잘 안 되었으니까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되고 있고요. 따라서 다시 현재 법적인 처벌이 가능한가는 별도로 하더라도 밀양시의 지자체장이 사과문을 발표하는 건 지자체장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라고 보입니다.

[앵커]
밀양시장이 오늘 오후 2시에 사과문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그 화면이 저희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함께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병구 / 밀양시장 :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년 전, 밀양에서 발생한 여중생 성폭행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충격과 상처를 남겼습니다. 아직 그 상처는 제대로 아물지못하고 많은 분의 공분과 슬픔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루 말하지 못할 큰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 그리고 상처받은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모두의 잘못이기도 합니다.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올바르게 이끌어야했음에도 어른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잘못을 반성하고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 책임이 있음에도 나와 우리 가족, 내 친구는 무관하다는 이유로 이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도 하지 못했습니다.피해 학생과 그 가족이 겪었을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불찰입니다.]

[앵커]
안병구 밀양시장의 사과문 발표였는데요. 뒤에 시의원들도 함께한 것으로 보이고. 20년 전 사건에 대해서 지금 현 시장이 사과문을 발표한 사실이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데 앞으로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 이런 의지도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사과문은 어떻게 보셨어요?

[문유진]
저도 들어오기 전에 사과문을 조금 봤는데 사과문을 발표한 것 자체는 시장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내용이 조금 추상적인 부분이 아쉽습니다. 먼저 일반 시민들이 무엇을 제일 원하겠습니까? 2004년 당시는 지금이랑 성범죄에 대한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가 오히려 2차 가해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던 시기였거든요.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가해자들에 대해서 다시 형사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를 하는 것도 필요해 보이고요. 만일 불가능하다면 왜 그때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발표를 해 줬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피해자에게는 어떤 회복이 되었는지, 성범죄가 일어난 지 20년이 지난 시점에 가해자는 오히려 발 뻗고 자는데 성범죄 피해자는 제대로 된 피해회복도 받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 방안을 발표했으면 좀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렇게 밀양시장이 대국민 사과문까지 발표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가 최근 이 사건이 다시 불거지면서 밀양지역 혐오 정서까지 불거질 정도였잖아요. 밀양시청에 항의글이 그렇게 많이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문유진]
밀양시 홈페이지에 집단강간의 도시, 성폭행의 도시, 이렇게 항의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한반도가 굉장히 좁지 않습니까? 세 다리만 건너면 전부 다 아는 사람인데요. 밀양시 인구도 10만 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당시 연루된 가해자가 44명입니다. 밀양시 규모에 비해서 아주 많은 숫자인데요. 밀양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처럼 유입인구가 많지도 않고 오랫동안 그 지역에 거주해 온 터줏대감같은 사람이 많을 텐데 44명의 가해자를 생각하면 부모 사돈의 팔촌까지 거치면 상당수 밀양 사람들이 이 가해자와 연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피해자는 단 1명입니다. 더구나 성범죄 분위기 자체가 예전에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말이나 했겠습니까?

밀양 성폭행 사건에서도 가해자들의 부모가 피해자를 찾아가서 오히려 2차 가해를 했다는 기사를 봤었거든요. 실제 성범죄 전담재판부에서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증인심문을 진행해 보면 미투운동 이후에는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인식이 퍼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피해자들이 판사 앞에서도 위축돼서 말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는 성범죄 가해자들과 성범죄 피해자가 분리도 안 된 상태에서 나를 성범죄한 가해자가 보는 앞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이 성범죄 피해사실이 어땠는지,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증언으로 묘사를 했어야 됐단 말이에요.

판사 앞에서도 그런데 당시 사회 분위기 20년 전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된 진술을 잘할 수 있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회가 이 피해자를 보호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밀양 성폭행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가 무려 44명, 엄청난 숫자거든요. 이게 완전 거대 가해자 집단인데 피해자 1인의 싸움이었고 절대적으로 피해자가 불리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더군다나 피해자는 여중생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결국 가해자들이 44명 전원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다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호위호식하고 있다. 이 부분이 국민들이 밀양시 전체에 대해서 공분이 커진 것입니다.

[앵커]
이 사건이 다시 불거진 게 유튜버의 폭로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가해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공개하면서 이어진 건데. 계속해서 파장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회사에서 퇴직을 한다든가 아니면 가게가 폐업을 한다든가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문유진]
대기업 같은 데서는 입사할 때 우리가 입사지원서에 자기 범죄 경력 여부를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허위 기재할 때는 입사를 취소한다, 이런 취업 규칙이 있는 것도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물건 살 때요. 요즘에는 공정무역이라고 해서 기업 윤리를 보고 물건을 구매하기도 하잖아요. 미성년자 성폭행범이 만든 아기 분유, 이거 누가 먹이고 싶겠습니까? 범죄로 인해서 처벌을 제대로 다 치렀다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해서 다시 처벌할 수 없고 범죄자도 그 사람도 우리 사회의 일원이니까 물론 복귀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됩니다. 하지만 기업은 사회적 책임, 즉 기업윤리를 중시할 수 있거든요. 사기업에서는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고. 가해자가 자신이 인정하고 내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가 맞다, 이렇게 인정된 상태에서 사기업이 기업윤리상 퇴사 처리했다고 하면 그것은 가해자가 자기가 안고 가야 할 자기 책임의 원칙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추후에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이 회사 측에 퇴직 문제로 인해서 법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문유진]
자기가 자기 인정을 했고 그리고 취업규칙 같은 것이 나와 있을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기도 하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밀양시의 사과, 정말 이례적인 사과로 이 사안에 대한 성난 민심이 수그러들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문유진]
이 범죄는 가해자 숫자가 워낙 많고요. 20년 전에는 지금보다 더 학연이나 지연 같은 게 만연하던 사회였습니다. 단순히 개인 대 개인의 범죄로만 볼 수 없는 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건은 보통 가해자들에 대한 국민적 공분에 그치는데요. 이 사건은 밀양시 전체에 대해서 항의글이 잇따르는 이유도 바로 그것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과만으로 성난 민심이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지 않고요. 정확히 가해자들이 특정되고 가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과 조치가 이뤄졌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명이 이루어져야 사람들도 안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 중에 9명이 집단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밀양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는데 가해자인 것처럼 신상이 공개됐다는 내용인 거죠?

[문유진]
만일 진범, 성폭행 가해자가 아닌데도 성폭행 가해자로 신상털기를 당한 것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여자 연예인이 자기가 상간녀로 다른 사람을 지목을 해서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이어서 피소를 당했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성폭행 가해자로 잘못 지목돼서 일어나는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번 인터넷에 유포되면 정보를 삭제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법원에서도 무죄추정원칙을 굉장히 엄격히 적용하잖아요. 판사들 사이에 통용되는 말이 있는데요. 100명의 진범을 놓쳐도 1명의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지 말라는 말인데요.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리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됩니다. 억울한 것만큼 억울한 감정은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지금 사례처럼 사실관계가 다르게 공개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뭔가 처벌을 받을 것 같은데 반대로 사실관계는 맞는데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신상을 공개했다. 이런 경우에는 처벌이 어떻게 됩니까?

[문유진]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고요. 그다음에 형법상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이 자체는 우리나라에서 사적 제재를 금하고 법원의 적법절차에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 것이 원칙적이기 때문입니다.

[앵커]
경남경찰청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 그제까지 밀양 성폭행 사건과 관련한 고소와 진정 건수가 110여 건에 이른다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정말 많은데 어떤 내용들인가요?

[문유진]
대부분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이 잘 살고 있다. 왜 이렇게 가해자들이 잘 살고 있냐, 이런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 사건 중에서 한 여성은 밀양 사건 가해자 여자친구로 잘못 지목이 돼서 자기 매장이 별점 테러를 당했다고 해요. 잘못 지목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거기다가 별점 테러는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그 업장에 대한 업무방해까지 성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진범을 잡고 제대로 된 진범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고한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앵커]
엉뚱한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준비된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매일 교문을 열어주던 경비원이 그 문에 깔려서 세상을 떠난 아주 충격적인 소식이었는데 이게 철제 정문을 열다가 경첩 부분, 그러니까 문과 기둥 부분을 이어주는 경첩 부분이 파손되면서 참극이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문유진]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오전 6시 17분경 철제 교문에 경비원이 깔려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정문의 경첩 부분이 파손된 채 철제 정문에 깔렸는데요. 마침 인근을 지나가던 행인의 도움으로 철문 아래에서는 빠져나왔지만 결국 병원에서 숨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10분 전에 닫힌 교문을 열겠다고 교문을 붙잡고 앞뒤로 거세게 흔들던 한 여성이 CCTV 화면에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앵커]
그 부분을 수사 과정에서 유심히 볼 것 같아요.

[문유진]
맞습니다. 이 여성이 쇠창살을 거세게 흔들었다고 해서 문이 바로 부서진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이 여성 자체가 잠겨 있던 교문을 억지로 열려고 거세게 흔들어서 결과적으로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지 여부는 현장감식을 통해서 밝혀져야 합니다.

[앵커]
정확한 원인은 말씀하신 대로 현장감식을 통해서 밝혀져야겠지만 만약에 그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면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문유진]
이 여성에게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과실치상, 과실치사 이런 부분이 성립하는 것까지는 조금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1999년에 설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짝 무게가 300여 킬로그램 상당한데, 두 쪽 문이 한꺼번에 덮쳤다고 하더라고요.

[문유진]
철제 교문 자체가 어린시절 초등학교 가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두껍고 높이가 2m에 이르고 두께도 이 정도 7cm 정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짝, 600kg가 경비원을 바로 덮치면서 사망에 이르게 된 정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앵커]
1999년에 설치됐다고 하니까 굉장히 오래된 건데 그렇다면 만약 노후화돼서 이런 사고가 발생한 거면 학교 측의 책임도 물을 수 있을까요?

[문유진]
학교 측은 기존에 시설물 점검 등을 꾸준히 해 왔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철제 교문은 시설물 점검 대상이 2종, 3종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대상은 아니어서 점검 대상에서는 제외돼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학교 측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앵커]
아무리 그래도 한 여성이 이 무거운 문을 흔들었다, 그랬는데 경첩이 떨어져서 이 문이 떨어진다는 게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70대 경비원을 보니까 경비 용역업체 직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노동당국이 업체 대표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여부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 사건이 해당되는 사건인가요?

[문유진]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는데요. 사업장에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면 그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사업주 등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과거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었어요. 콜센터에 전화하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녹음한다는 내용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과거에 있었던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은 현장소장, 직접 행위자 등을 보통 처벌하고 기업의 최고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1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는데요. 5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서 현장 소장이 아니더라도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한 규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무원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이 고등학교는 근무자가 62명이 일하는 교육시설인데요. 학교가 경비원을 위탁업체를 통해서 직접 고용한 것이라면 학교도 공무원의 일부이기 때문에 학교장이 처벌을 받을 수 있고요. 또는 고용한 업주가 다른 사업주라면 그 사업주의 규모에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양쪽 어느 곳이든 처벌을 받을 것으로는 보입니다.

[앵커]
신설이 아닌 대부분의 학교 교문은 이번에 사고가 난 학교와 같은 철제 교문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번 사고로 인해서 대대적으로 점검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던데요.

[문유진]
당연합니다. 이 사고는 오래된 시설물에 대한 점검이 부족한 점에다가 여성이 문을 흔든 부분도 어느 정도 복합적으로 원인이 돼서 발생한 사고로 보이기는 합니다. 특히 이 경비원분은 매일 이 시각 오전에 주민들에 운동장을 개방하라는 학교 측의 요구에 따라서 정문을 열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주민 생활복지를 위해서 문을 여는 게 의무도 아니고 주민들 새벽운동하라고 새벽에 할아버지께서 문 열다가 발생한 사고라서 너무 안타깝고 보상이 잘 이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도 문을 거세게 흔들다가 이게 부러진 것 같다, 사람이 느낌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 몰라라 하지 말고 바로 112에 알려서 내가 문 흔들다가 부서진 것 같다. 애들이 초등학교 등교를 하다가 이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 112를 너무 너무 멀게 생각하지 말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될 의무도 있거든요. 112에 전화 한 통화만 했더라도 이렇게 큰 피해는 예방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앵커]
늘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난 후에 전수점검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씁쓸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준비된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후에 다시 연예계로 복귀하는 그런 연예인들의 영상을 함께 보셨는데. 최근에 음주 뺑소니 혐의로 물의를 빚은 가수 김호중 씨 음주 혐의를 벗은 거잖아요. 그 이후에 국민적 공분이 다시 일고 있는데. 관련 입법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문유진]
그렇습니다. 이루 씨도 복귀를 하고 있는데요. 태진아 씨가 신곡을 발표하는데 거기에 아들이 묻어서 작사 작곡으로 복귀에 시동을 거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누리꾼들 반응은 어떤가요?

[문유진]
누리꾼들은 냉담한 반응도 있는 것 같은데요. 연예인은 청소년들에게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데 사회적 물의를 빚고도 제대로 된 자숙 없이 복귀를 하면 그 정도 범죄는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루 씨 같은 경우에는 김호중 사건 이전에 구속 없이 똑같이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데 그쳤는데요. 최근에 김호중 씨가 구속되는 걸 보면 연예인들도 무서워서 이런 것에 대해서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떳떳하게 처벌을 받고 나서 복귀하는 것이 아닌 이상 이루 씨처럼 아버지의 곡 참여를 하는 방식으로 대중의 반응을 살피면서 복귀하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대중의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영상에서 봤던 래퍼 마이크로닷 같은 경우는 부모의 빚투 논란이 문제였잖아요. 사안이 다르다고 봐야 할까요? 왜냐하면 복귀에 대해서 여러 다른 시선들이 존재하거든요.

[문유진]
아무래도 다른 점은 포인트는 이루 씨는 자기의 범죄라는 거고 마이크로닷 같은 경우에는 부모의 범죄인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닷 부모는 지난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지인이나 친척들에게 총 4억여 원을 빌린 뒤에 98년 5월에 뉴질랜드로 달아난 사건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됐던 사실인데요. 2018년 마이크로닷이 부모의 채무 논란으로 활동을 잠깐 중단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로닷 부모는 98년에 달아난 이후로 20년 동안, 마이크로닷이 2018년에 부모 채무 논란이 있기 전에 이 채무 변제를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만약에 마이크로닷이 유명인이 되지 않았다면 이 채무가 변제가 됐을까요? 지금 마이크로닷은 피해자들 10명 중에 9명은 변제를 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논란이 되기 전에 변제를 했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고요. 또 가족범죄가 비난받는 이유는 금수저, 흙수저 논란이 있지만 이걸 비유를 하자면 훔친수저라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의 피 같은 돈으로 마이크로닷이 직접적 가해자는 아니지만 피 같은 돈으로 자기가 성장을 하고 교육을 받았다면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더라도 도덕적, 윤리적으로는 마이크로닷이 부모 대신 변제를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유진 변호사와 함께 주요 이슈들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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