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화성 화재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경찰, 5명 입건

[이슈플러스] 화성 화재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경찰, 5명 입건

2024.06.25. 오후 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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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조한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플러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 화재 사고로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합동감식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에도 나섰습니다. 법적 쟁점을 조한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합동감식이 있었습니다. 한 4시간 10분 정도 만에 종료가 됐는데 어떤 것에 초점이 맞춰졌을까요?

[조한나]
일단 현재 화재 원인 무엇인지가 가장 중점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피해가 확대된 경위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 화재 원인을 파악하려면 리튬전지가 보관된 장소 그다음에 그 장소가 과연 그 전지가 보관될 만한 적합한 장소였는지도 중요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추가로 확대된 경위에 있어서 피해자가 많이 발생한 장소 또한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피경로가 제대로 갖춰져었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리튬전지를 연소했을 경우에 이를 진압하기 위한 소방시설도 적절히 갖춰졌었는지가 여기서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앵커]
조금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시신 1구가 추가로 수습됐습니다. 그래서 사망자가 모두 23명으로 늘었습니다. 대다수가 외국 국적이기 때문에 신원 확인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까지 어디까지 파악이 됐습니까?

[조한나]
대부분 외국인 여성 노동자로 파악이 됐고요. 그런데 아직은 시신에 대한 훼손이 너무 심해서 신원 확인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외국인 여성들은 대부분 국적이 중국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아직은 좀 더 진행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최초 사망자 발견 후에 건물 안에 고립되어 있는 실종자들도 사실 모두 숨졌습니다. 그래서 당일 근무한 60여 명 중에 정규직, 일용직도 섞여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규직보다는 파견직 노동자들이 대부분이어서 공장 내부 구조가 좀 익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대피 출구를 못 찾은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한나]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대응 매뉴얼은 한국어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외국인 일용직 노동자가 많다 보니까 그 대응 매뉴얼이 그 외국인의 언어에 맞춰서 작성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될 것이고 또 이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도 사실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앵커]
조선족 여성들도 포함된 것으로 지금까지는 일단 추측이 되는데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서는 조사가 제대로 될까요?

[조한나]
업체 당국은 아직까지는 불법 파견인은 없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신원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근처 직업안내소 입장에 따르면 사실상 일용직 노동자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용직 노동자들은 불법체류자들도 간혹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대형 화재가 나기 바로 이틀 전에도 같은 공장에서 화재가 있었다고 하던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그 뒤에라도 배터리를 자체 점검했으면 이런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안타까운 시선도 있더라고요.

[조한나]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체 점검을 거쳤는데요. 문제는 최근 3년간 이 업체에서 자체 점검에 있어서 이상이 없다라고...

[앵커]
배터리 자체 점검이요.

[조한나]
배터리 자체의 문제에 있어서 만약에 점검이 이루어졌고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파악이 됐다면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조치가 취해졌을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또 최근 자체점검한 뒤에는 소방당국이 양호하다, 이렇게 아리셀 공장에 통보를 했다면서요?

[조한나]
맞습니다. 자체점검은 사실상 업체에서 임의로 보고서를 소방당국에 제출을 하는데요. 최근 3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결과 보고서가 제출됐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안전관리원이 직접 현장에 가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임의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본 업체 같은 경우에는 최초로 입점했을 당시 그 이후에는 한번도 제대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기적으로 의무적으로 점검이 진행됐었더라면 사실상 문제가 사전에 발견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시선들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정부는 희생자 장례 등 피해 지원에 대해서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강조했는데. 피해자들에 대한 그리고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지원들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조한나]
당사자에 대한 보상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신원 파악이 이루어진 다음에 정규직인지 아니면 일용직인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규직인 경우에는 산재보험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일용직, 파견직인 경우에는 산재보험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신체배상책임보험 등을 통해서 별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족인 경우에는 주한 공관을 통해서 사망 사실이 알려질 것이고 또 유족의 방문 계획이 확인되면 입국절차에 있어서 간소화 절차 등을 통해서 어떤 보상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화성시장이 지자체 차원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는데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조한나]
일단 구호금 등의 일부를 국가지원금을 통해서 바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수습 지원에 있어서도 지자체가 직접 담당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유족들은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내국인에 준해서 장례비나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험금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앵커]
지금 정부는 화재 원인조사를 하면서 지원과 동시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한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지가 먼저 첫 번째 쟁점인데요. 우선은 적용 사업장인 경우에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데 본 사업장 같은 경우는 50인 정도이기 때문에 적용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에 있어서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였는지가 결국에는 쟁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감식 등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의무를 다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것인지가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또 경찰이 지금 회사 관계자 등 5명을 형사입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리셀 대표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는데 좀 신속하게 진행되는 모습이죠?

[조한나]
맞습니다. 왜냐하면 본 사건이 피해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 이렇게 대규모의 사건이 발생된 것은 사실 최초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업무상 과실치사죄 더 나아가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지를 가리기 위해서 좀 더 신속하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리튬전지라든지 우리가 평소에는 접할 수 없었던 재난사고가 발생하면서 관련 법을 개정하거나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한나]
리튬전지로 인한 화재는 사실상 일차전지로 인한 화재입니다. 그런데 이차전지로 인한 화재는 좀 그 피해가 크다라고 파악이 되고 있지만 일차전지는 그에 비해서 그 피해가 적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리튬전지는 사실 금속으로 분류돼서 아마 현재는 금속화재에 준한 대응 매뉴얼만 갖춰져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서 대응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일차전지의 경우에도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서 이에 맞춘 대응 매뉴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한 교육도 중요할 것이고 또 외국인들에 대한 교육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소방본부가 불이 났던 공장에서 지난 2019년에 허가량의 23배가 넘는 리튬을 보관하다가 벌금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많은 리튬을 보관했는데도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영업을 이어갈 수 있었을까요?

[조한나]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관리규정 같은 것도 없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정기적으로 또 의무적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는 규정도 사실상 없고 설령 일정 부분 적용되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제재 조치 그리고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을 때의 제재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 경찰도 조사에 들어갔고 노동당국도 별도로 조사를 할 텐데 투트랙으로 진행된다고 하면 양쪽의 과정이라든지 처벌은 어떻게 각각 이루어질까요?

[조한나]
아마도 업무상과실치사 같은 경우에는 형법이 적용될 것이고요. 그리고 형법상으로는 일반적인 형법의 절차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찰 조사가 우선 진행될 거고 검찰 등의 형사 절차가 진행될 것인데 중대재해처벌법은 고용노동부에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진행될 것이고요.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는 그 형량이 높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대법원 양형 기준이 없기 때문에 검찰의 구형에 따라서 대법원도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요. 최대 사실 30년까지 구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도 많고요. 또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사상자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엄하게 형량을 선고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소방당국이 리튬 보관창고가 아니라 일반 제조공장으로 분류돼서 설치기준에 못 미쳐서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는데. 리튬전지 공장에 스프링클러가 없다는 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조한나]
사실 스프링클러가 필수적인 소방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추어져야 하는데요. 이 부분도 사실상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소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즉 업무상과실에 있어서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중대재해처벌법에 있어서의 안전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 부분에 있어서 핵심 쟁점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더 나아가서 이 스프링클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리튬전지는 물과 만나면 그 폭발성이 훨씬 강화됩니다. 그래서 물로 소화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별도로 리튬전지 같은 경우는 이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모래 등을 통해서 진화를 해야 되는 것인데 당시 소방시설에 모래 같은 경우는 전혀 없었고 또 소방업체도 와서 진화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물 말고는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또 시간이 지연되고 피해가 확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신규 화재, 신유형의 화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응매뉴얼, 소방 매뉴얼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물은 당연히 안 되겠지만 혹시 분말용 소화기가 나오는 그런 장치를 설치한다든가 그런 대응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조한나]
소화기 같은 경우에도 이산화탄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리튬전지로 인한 화재 발생인 경우에는 소화기도 사실 적절한 화재 진압 소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대응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앵커]
관련자가 리튬 진화에 적합한 분말용 소화기가 현장에 비치돼 있었다, 이렇게는 해명을 했습니다.

[조한나]
그래서 이 부분은 소화기를 CCTV 영상을 보면 소화기를 분사하는 과정도 찍히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소화기가 리튬전지 화재 발생에 적합한 것이었는지도 추가적인 합동감식을 통해서 밝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사망자를 확인한 이후에 본격 수사가 진행될 것이고요. 경찰,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렸는데 처벌 수위라든지 범위 이런 것들. 그리고 수사 쟁점, 어떤 점을 가장 눈여겨 보면서 검찰과 경찰 전담 수사팀이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십니까?

[조한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 일반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보다 좀 더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상의 핵심요건 중의 하나가 바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대로 했는지 부분은 결국에는 합동감식, 추가 정밀감식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건 같은 경우에 너무나도 현장 훼손이 심하기 때문에 사실 감식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아마 오늘 진행된 합동감식에 있어서도 추가 정밀감식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개진한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된다면 만약에 중대재해에 해당돼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법 규정상으로는 최고 형량이 기재되어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최고 30년도 구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행위로 인해서 다량의, 대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또 업무상 과실치사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상상적 경합 등의 법정형이 정해질 것이므로 좀 더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밀양시장이 오늘 사과문을 발표했는데요. 먼저 목소리 듣고 이야기 마저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20년 전 사건에 대해서 지자체장이 직접 나서서 사과를 했다는 건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한나]
사실 반드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장까지 나와서 20년이나 지난 사건에 대해서 이러한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가 좀 이례적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민심을 저지하고자, 민심을 진정시키고자 이런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정말로 가해자가 특정되고 이에 대해서 정말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이에 합당한 처벌이 있지 않고서는 의사표현만으로, 의견표명만으로 민심이 진정될 수 있을지는 의구심이 들기는 합니다.

[앵커]
밀양시장뿐 아니라 시의회, 밀양지역 80여 개 종교, 시민단체 관계자도 사과에 나섰습니다.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을 표해 주셨는데 이렇게 그래도 사과에 나선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조한나]
밀양시청 홈페이지의 여러 댓글에 지역사회 책임이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집단강간의 도시다 또 성폭행범을 두둔하는 도시라는 등의 악성댓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분위기를 잠재우고자 지자체 자체적으로 논의를 했겠죠. 그러면 어떻게든 우리가 나가서 사과 의사를 표시하면 좀 일시적으로나마 이런 부분들이 잠재워지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앵커]
민심은 그렇다 쳐도 피해자는 이걸 들었을 때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을까요?

[조한나]
사실 이게 2차 피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특히 성폭행에 관련된 피해자들은 잊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미 20년이나 지난 이 사건을 다시 들춰내는 것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사과의 조치가 정말로 지자체가 이 피해자를 생각을 한 것인지 조금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사과에 있어서의 진심의 마음은 있었겠지만 정말 피해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이 정말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려가 적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게 심적으로는 모두 다 공분을 하고 화가 나고 이런 상황이지만 또 법적으로 따져볼 내용이 있어서 여쭤보면 얼마 전에 유튜버가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면서 그게 회사 쪽으로도 정보가 흘러들어가니까 가해자가 다니던 회사 쪽에서 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까?

[조한나]
일단 유튜버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표를 한 부분을 먼저 살펴보면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정보통신망법에 위반에 해당될 수 있고 또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위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회사에서의 퇴사 조치를 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건 근로기준법의 문제인데요. 만약에 이 부분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해고가 될 수 있으나 이 부분은 이 해당 유튜버의 직책, 그다음에 직역 그다음에 그 회사의 규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만약에 아직 처벌이 명확하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퇴사 조치를 했다면 정말로 퇴사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 정당한 이유가 판례에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정말로 회사 경영에 치명적인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는 봅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정말로 그 정도의 사유가 있었는지는 조금 판단해 봐야 되는 문제라서 좀 섣불렀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 가운데 9명이 경찰에 집단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공개한 유튜버를 처벌해 달라고요. 어떻게 됩니까, 유튜버는 그러면?

[조한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예훼손은 허위사실이든 진실한 사실이든 적시해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건 같은 경우는 명확하지 않고 아직 드러나지 않았죠. 물론 피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명확한 처분을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진실인지 허위인지 확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설령 진실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20년이 지났고 또 무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형법상의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고요. 또 정보통신망법 위반에도 얼마든지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튜버에 대해서 이 9명이 고소까지도 진행한다면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슈플러스 오늘은 조한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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