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최악의 사고...업체 대표 입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최악의 사고...업체 대표 입건

2024.06.25. 오후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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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화재는 사망자만 23명에 달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악의 산업 재해로 기록됐습니다.

업체 측은 안전교육을 철저히 진행했다고 밝혔는데요.

정부는 안전 관리 부실을 일부 확인하고 업체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사고로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최악의 산업현장 사고로 기록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서둘러 수사전담팀을 꾸렸습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여 책임의 소재를 분명하게 가려야 할 것입니다. 현장 감식, 사업장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를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사망자 대부분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작업 투입 전에 필수적인 안전교육을 받았는지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김진영 / 경기 화성소방서 화재예방과장 : 작업했던 근로자들은 정규직이 아니라 일용직이 대부분이어서 건물 구조를 잘 몰라서 대피로를 제대로 찾지 못해서 한쪽으로 몰리면서 대피를 하지 못한 것으로….]

회사 대표와 운영진은 머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다만, 안전교육은 근로자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진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중언 / 화재사고 업체 본부장 : 저희가 현장 곳곳에 비상대피 메뉴얼과 비상대피지도를 그려놓고 저희가 그걸 통해서 교육을 철저히 해 왔습니다.]

하지만 고용부 수사전담팀은 업체 측의 과실을 일부 확인하고, 회사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유사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화재와 폭발에 취약한 사업장에 대해 부처 합동 점검을 추진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촬영기자 : 박경태, 장명호, 이규
영상편집 : 이주연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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