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유포 협박' 황의조 형수 2심도 징역 3년...피해자 "위로가 된 판결"

'영상 유포 협박' 황의조 형수 2심도 징역 3년...피해자 "위로가 된 판결"

2024.06.26. 오후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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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선수 황의조 씨가 등장하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황 씨 형수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보복 협박 등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영상을 유포하면 피해자들이 지속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걸 알고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반성문을 제출하기는 했지만 범행 경위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이 없었고, 이를 언론에 공개하며 2차 가해까지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진지한 반성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여성 측은 선고 뒤 재판부가 피해자 2차 피해에 대해 구체적 판시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항소심 판결을 피해자에게 건넨 위로편지라고 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황 씨와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면서 황 씨와 여성들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 등에 올리고,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최근 검찰은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 등을 받는 황의조 씨도 직접 불러 조사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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