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불법 파견 없다"...정부 "확인되면 엄중 조치"

업체 "불법 파견 없다"...정부 "확인되면 엄중 조치"

2024.06.26. 오후 9:3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 책임자 3명 입건
업체 압수수색…"위법 사항 확인되면 엄중 조치"
"숨진 외국인 노동자들 불법 파견됐는지 확인 중"
AD
[앵커]
화재 사고로 숨진 외국인 노동자들이 정상적인 도급 관계가 아닌 불법 파견 상태로 일하고 있었는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업체 대표는 불법 파견을 부인했지만, 업체를 압수수색 한 정부는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재 사고 업체에 대해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를 비롯한 안전관리 책임자 3명을 입건했습니다.

업체가 안전 보건 관리체계를 갖추고 사고 예방 노력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찰과 함께 압수수색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할 방침을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불법으로 파견됐는지를 자세히 살피고 있습니다.

앞서 사고 업체 대표는 적법한 도급 계약을 맺어 인력을 공급받았고, 불법 파견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순관 / 화재 사고 업체 대표 (지난 25일) : (기자: 일용직 노동자가 많았다고 하는데 불법파견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그런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급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도급 계약이 서면이 아니라 구두 체결된 거로 파악했습니다.

다만 인력 공급이 불법 파견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좀 더 따져봐야 한다며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민길수 / 중부고용노동청장 : (하청업체가) 실제 원청에 편입돼 있는지, 작업의 지시는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인사 노무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라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정부는 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전지 제조 사업장에 자체 점검을 지시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화재 안전조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촬영기자:진수환, 박진우
영상편집:강은지


YTN 이문석 (mslee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유튜브 구독자 450만 달성 축하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