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담소] 아이 양육관·교육관에서 터진 부부 갈등..."남편이 협의 이혼을 요구합니다"

[조담소] 아이 양육관·교육관에서 터진 부부 갈등..."남편이 협의 이혼을 요구합니다"

2024.06.27. 오전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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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4년 6월 27일 (목)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박세영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오래된 시골집 나무 기둥에서 동그란 점박이 무늬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걸 바로 '옹이'라고 하는데요. 나뭇가지가 꺾이거나 떨어져 나가면서 생긴 흉터라고 할 수 있죠. 옹이가 단단히 박힌 나무는 쉽게 갈라지거나 뒤틀리지 않아서 주로 건물의 대들보나 기둥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의 좌절과 시련이 내일을 버티는 힘이 돼 줄 겁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오늘도 박세영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박세영 변호사(이하 박세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세영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사연으로 만나보시죠. 저는 이제 결혼한지 8년차 된 전업주부로 유치원에 다니는 연년생 아이 둘을 기르고 있습니다. 결혼 후 일을 그만두고 남편 직장이 있는 지방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했죠. 그런데 최근에 남편이 집을 비우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주말에는 잔업이 있다며 회사에 갔고 퇴근을 늦게 하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저는 의심이 들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어 고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남편은 토요일에도 출근을 해야 한다며 회사에 갔습니다. 저는 동네 엄마들이 새로 생긴 브런치 카페에 가자고 말해서 시내에 갔죠. 그런데 주차장을 돌던 중 남편의 차를 발견하게 됐고, 이상한 느낌이 들어 건물 안내도를 살펴보니 8층부터 10층까지 모텔이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근처에 숨어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저녁이 다 되었을 때 젊은 여성과 팔짱을 끼고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사진 찍었고 집에 돌아간 뒤 남편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추궁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을 미행한 것이냐며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그 여자가 누구냐고 제가 계속 묻자 남편은 온라인 채팅으로 만났고 자신이 유부남인 것을 모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배신감에 사로잡혀 이혼을 하자고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여긴 내 집이니까 당장 나가”라고 하며 저를 현관쪽으로 강하게 밀어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두고 지금 당장 어떻게 나가냐고 말하며 필사적으로 버텼습니다. 자고 있던 아이들까지 나오는 바람에 잠시 소강 상태가 되었지만 남편은 그 여자를 데려와서 여기서 살테니 1주일 안에 짐 싸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집이 남편 명의이면 나가야 하나요? 남은 아이들을 두고 나온다면 혹시 양육권을 뺏기는게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남편 명의의 집이라면 남편 말대로 나가야 하나요?

◆ 박세영: 이혼을 결심한 부부들은 대부분 별거 상태로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한 집에 살면서 1심이 끝날 때까지 같이 지내는 경우도 드물게 있지만, 마치 적과의 동침을 하는 것처럼 불편하고 그 시간이 아주 길게 느껴질텐데요. 별거를 시작하면, 자가나 전월세 명의자가 대부분 남편 쪽이기 때문에 아내들이 집을 나와 친정에서 지내거나 따로 방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집 명의와 상관 없이 유책배우자들이 집을 나가는 경우도 가끔씩 있고요. 사연처럼 집 명의자이자 유책배우자인 남편이 내연녀를 들이겠다며 집을 나가라고 하는 경우, 아내 입장에서는 내가 이 집에 아무런 권한이 없으니 나가야 하는게 아닐까 고민이 되겠지만 사실 적어도 이혼소송이 끝나기 전까지는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아직은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정리된 사이도 아니고, 남편이 명의자라고 하여 그 집에 살고 있던 배우자인 아내를 강제적으로 끌어낼 방법도 없는 것인데요. 사실 재산분할을 하게 되면 남편 명의의 집도 부부공동재산에 포함되고, 아내는 혼인생활 동안 자신의 기여도만큼을 받을 권리가 있으니 무조건 집에서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 조인섭: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은데, 집에 남은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박세영: 만약 사연자가 남편의 요구대로 집을 나가기로 결심한 경우, 그 집에서 쭉 살아온 아이들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 될텐데요. 아내는 서울에서 연고가 없는 지방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다면 아마 친정으로 돌아가겠죠. 이 때 엄마들은 그래도 평생 한 지역이나 동네에서 살아온 아이들을 친정으로 데려갈 경우 갑작스럽게 환경이 바뀌어 적응하기 힘들지 않을까 걱정을 합니다. 그래도 남편이 재산분할을 해줄 때 아이들이 살고 있는 집 자체를 재산분할조로 지급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낮다 보니,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일단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 앞으로 자신이 쭉 기를 수 있는 곳에 정착하는 것이 양육권을 가져오는데 유리합니다.

◇ 조인섭: 아직 남편이 유부남인지 모르는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박세영: 사연자 입장에서는 유책배우자인 남편은 물론, 남편과 바람을 피우고 있는 내연녀에게도 상간소송을 제기해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을텐데요. 흔히 말하는 상간소송은 그 성격이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으로, 나와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타인이 개입하여 혼인을 파탄시켜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일은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하라는 취지에서 피고들에게 위자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간소송이 인용되려면 내연녀 또는 내연남이 상대방이 결혼을 한 사실을 아예 모르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 부분이 충분하게 입증되지 못하면 상간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남편 말대로 정말 내연녀가 유부남인 사실을 모르고 만났다면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내연녀와 미리 접촉하여 남편이 정말로 유부남인 점을 몰랐는지 떠보거나, 동네가 좁다면 수소문을 통해 내연녀가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을리 없다는 사정에 관한 증거를 수집해보고 상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승소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가정주부인 사연자분이 당장 집에서 나와야 한다면,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을 방법이 있나요?

◆ 박세영: 배우자에게 부양료 지급을 요청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배우자를 상대로 법원에 부양료 지급을 청구하는 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부 간 부양 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 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 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법원은 혼인이 사실상 파탄되어 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을 명한 판결이 확정 등으로 법률상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부부 간 부양 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으며, 부부 간에 부양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 의무자와 같은 정도로 보장하고자 하는 부부 간 부양 의무는 부부가 동거하면서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보다는 부부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별거하여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남편 명의의 집이라도 이혼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는 나갈 필요가 없으며, 재산분할 시 아내의 기여도에 따라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정적인 미래와 양육권 확보를 위해 사연자분은 아이들을 데리고 자신의 연고지로 이동해 정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내연녀가 알았다는 증거를 수집하여 상간소송을 제기해야 위자료 청구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박세영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박세영: 네 감사합니다.

◇ 조인섭: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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