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화성 참사' 드러나는 인재 정황...3월에 이미 "화재 경고"

[뉴스UP] '화성 참사' 드러나는 인재 정황...3월에 이미 "화재 경고"

2024.06.27. 오전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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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사건 속 법적 쟁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화성공장 화재 사고 내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본격 수사에 착수를 했고요. 책임자 5명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됐고 압수수색도 어제 진행이 된 상태인데요. 일단은 입건된 5명, 어떤 혐의입니까?

[박성배]
일단 경찰이 아리셀 관계자 등 5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입건해서 나아가서 고용노동부가 이 중 3명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추가 입건했습니다. 두 기관이 어제 단행된 압수수색도 동시에 집행에 나서게 되었는데 크게 두 가지 갈래, 화재 원인이 무엇인지, 나아가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쟁점을 모두 다 훑어보겠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일단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업무상 과실로 다른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다만 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험 예견 의무와 결과 회피 의무, 나아가서 사망이라는 결과에 그 과실 영향을 미쳤는지, 즉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통상 이와 같은 대형 참사가 발생했을 때는 과실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앵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지금 수사 중인데 그런데 이건 처벌 요건이 꽤 까다롭다, 이런 지적이 있던데요.

[박성배]
중대재해처벌법이 입법된 이유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지난 2021년에 제정돼서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그동안 대형참사가 발생했을 때 현장 관리 책임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처벌받지만 나아가서 회사나 그 회사 대표는 처벌받는 예가 없었다. 이들을 처벌하지 않고서는 대형참사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한다는 입법 필요성에 따라 제정된 법입니다. 이에 따라서 앞서 설명드렸던 업무상 과실치사상에서 요구되는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따져보지 않고 평소에 관련된 화재 예방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회사나 대표를 처벌하기 위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입법되었는데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 주된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였는가. 구체적으로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였는가. 안전 보건 관계법령상 의무 이행을 다하였는가인데 대형참사가 발생했을 때 각종 과실이 분명히 상정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단순히 현장에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는가, 취하지 못했는가를 떠나서 평소에 회사나 그 대표가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명피해가 더 확산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만 입증해낸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화재 당시의 CCTV를 저희가 어제부터 보도를 해 드렸는데 이 내용을 보면 전지 자체에서 발화되고 폭발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박성배]
화재 원인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작업자 일부 과실이 드러날 여지도 있습니다. 리튬 하나가 폭발하면서 연쇄적으로 다른 리튬배터리도 모두 다 폭발에 이르게 되었는데 리튬은 크게 폭발할 수 있는 수소가스가 발화되는 물질이라 물로 화재 진압을 해서 안 되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일부 작업자의 과실을 논하는 것 자체가 이 사건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대량의 리튬배터리를 방치해 두었을 뿐만 아니라 화재 원인에도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형참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즉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적으로 대피할 수 있는 조치를 회사가 사전에 취해두지 않았다는 것이 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어서 근본적으로는 회사나 그 대표의 책임을 물을 사안이지, 작업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대피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미리 안전수칙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게 드러나면 그것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군요?

[박성배]
충분히 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호규칙에 따라 비상구를 설치했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일단 산업안전보건규칙에 따르면 위험물질 제조 취급 작업장에서는 출입문 위에도 비상구를 한 개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이 비상구는 출입문과 다른 방향에 설치되어야 하고 언제나 피난 방향으로 문을 열 수 있는 구조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쟁점이 리튬을 직접 다루지 않고 리튬배터리 완제품을 포장하고 검수하는 작업만 진행하는 공간이라 위험물질 제조취급 작업장인지 여부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어떤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해서 평소 관리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고 그 반대로 어떤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평소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즉,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따질 때는 관계법령뿐만 아니라 평소에 관리업무의 행태가 어떠했는지를 전반적으로 살펴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앵커]
살펴봤더니 이 업체가 소방 당국의 중점 관리 대상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박성배]
화재예방법에 따르면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의 경우에는 중점 관리대상입니다마는 이 작업장은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해서 소방 당국의 중점 관리대상은 아닙니다. 이에 따라서 공장 자체적으로 1년에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한 이후에 소방당국에 그 점검 결과를 보고만 하면 되는데 최근 3년간 양호하다고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도 아니었고 금속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를 진화할 수 있는 마른 모래나 D급 소화기 설치의 법률 근거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어떤 근거규정 내지는 관련 규정 위반 사항인지 여부를 따져보는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형참사가 발생했을 때, 나아가 굳이 대형참사가 아니어도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구체적인 관련 규정 외에도 이 규정의 입법 취지, 나아가서 평소 관리 의무 전반을 살펴보는 만큼 어떤 관리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곧바로 업무상 과실이 없다거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화재 건물의 구조도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소방당국이 지난 3월에 이 공장에 화재 위험성을 경고를 했던 게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지금 보시고 있는 3동 공장에 대해서 급격한 연소로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이렇게 지적했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는데 이 부분도 따져봐야 될 대목인 거죠?

[박성배]
따져봐야 할 대목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곧바로 과실이 있다고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평소에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유력한 추정 근거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3월에 소방당국은 이 공장을 점검하면서 3층 공장을 짚어서 다수 인명피해 우려 지역으로 설정했습니다. 나아가서 3동 제품 생산 라인 급한 연소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가 있다고 이 사건 화재를 마치 예견이나 한듯 정확하게 짚어내기도 했는데 리튬 1000kg, 99kg 저장소 2개, 화재 시 3류 저장소 내 방류 금지,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물을 뿌려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지적도 되며 담겨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련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사실 이 부분은 공장의 책임뿐만 아니라 소방 당국의 책임도 일부 불거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와 같은 위험을 예견했다면 금속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를 막을 수 있는 D급 소화기 비치 의무도 동시에 권고할 필요가 있었는데 적절하게 관련된 권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 화재 책임을 논하는 과정에서 소방당국도 일부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앵커]
저런 위험성을 경고한 부분을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알지 못했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불법 파견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 아리셀과 또 외국인 노동자를 보낸 업체 사이에 이 부분은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요.

[박성배]
아리셀은 정상적인 도급을 받아서 업무를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인력을 공급한 업체 메이셀은 우리는 현장에 나가지도 못한다, 이는 도급이 아니라 파견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도급인지 파견인지는 쉽게 사실관계를 규명해낼 수 있습니다. 도급은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모든 일을 맡기고 하청업체가 그 근로자를 지휘 감독하는 관계입니다. 그에 반해서 파견은 하청업체는 인력만 도급업체에 공급하고 도급업체가 그 근로자를 직접 지휘 감독하는 관계에 서게 되는데 관련된 작업자들이 많은 만큼 구체적으로 누구로부터 업무 관련 지휘를 받았는지, 하청업체가 지휘감독 과정에서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는 금방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파견으로 보게 될 경우에는 이는 사실 파견 근로자보호법 위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파견근로자보호법은 파견근로자는 32개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고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는 종사할 수 없는데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 종사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견을 했다면 관련 업체가 인력 공급업 허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하기도 하고 나아가서 근로자들이 주로 외국인이었고 외국인들은 재외동포, F4 비자나 방문취업 H2 비자를 소지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방문취업 H2를 소지한 경우에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특례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아리셀이든 메이셀이든 어떤 업체도 특례고용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보니까 메이셀의 주소도 아리셀 공장의 한 동의 몇 층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박성배]
사내에 하도급 형태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그 업무가 분리돼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일정한 의도에 기해서 파견 내지는 도급,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때그때 파견 내지 도급을 항변하기 위한 위장으로 볼 여지도 있어보입니다. 물론 이는 일종의 추정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외국인 인력들을 손쉽게 파견받고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과정에서 사실 리튬은 제조를 다루는 과정에서 사고 위험이 상존합니다. 군수 납품 업체에서도 리튬 관련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결국 다수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서 리튬배터리 제조 공장에 참여시켰다. 구체적인 제조업 공장에 직접적으로 참여시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리튬배터리를 검수하고 포장하는 과정에 참여시켰다. 위험한 일을 하청업체나 일용직에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라는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리셀과 메이셀 사이에 도급 계약서도 없는 상태고요. 고용산재보험 가입도 안 한 그런 상태인데 이 부분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박성배]
도급 계약서가 없다는 부분은 구두계약에 따라서 그때그때 인력을 파견받고 인력을 파견받는 과정에서도 필요에 따라 도급 내지는 파견이라고 항변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는데 계약서가 없다는 부분도 과태료 부과 등 처벌 대상이라고 할 수 있고 고용산재보험도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서 일용직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온전히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부분도 처벌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관련 법규를 위반하였다는 전반적인 의무 위반을 살펴보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와 같은 의무 위반이 화재 발생과 나아가서 막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된 법 위반에 대해서는 폭넓은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경찰도 고강도 수사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죠. 손웅정 감독이 피소가 됐어요. 현재 유소년 축구 훈련센터의 감독이기도 한데 아동학대 혐의더라고요.

[박성배]
아동학대 혐의로 손 감독과 손웅민 선수 아버지가 운영하고 있는 유소년 축구 훈련센터의 코치 2명이 아동복지법상 아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이미 경찰이 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입니다. 지난 3월에 오키나와 전지훈련이 이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한 학생이 코치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구체적으로는 허벅지 부위에 코너킥 봉으로 맞아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나아가서 손웅정 감독으로부터는 반복해서 욕설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코치로부터는 엉덩이, 종아리를 맞고 구레나룻을 뜯길 뿐만 아니라 머리 부위에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고소를 진행했고 그 고소에 따른 경찰 조사 결과 일단 검찰에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된 상황입니다.

[앵커]
고소인 측의 입장을 봤더니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인 학대를 받았고, 이거를 참다가 용기를 내서 고소한 거다, 이런 입장이에요.

[박성배]
고소인 측의 입장은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 학대를 받았고 참다가 용기 내 고소했다. 즉 훈련 과정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엄한 조치에 불응해서 과도하게 고소를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나름대로는 참아왔고 일정한 수위 한도를 넘어섰다. 폭행과 욕설, 일부 필요할 수 있을지언정 그 수위는 한도를 넘어서는 폭행과 욕설이 이어졌고 반복된 폭행과 욕설을 참아오다가 더 이상 그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서 고소를 감행했다는 취지로 항변하고 있습니다.

[앵커]
손 감독 측의 해명을 보면 선착순 달리기 후에 20초 안에 못 들어오는 사람은 한 대 맞기, 이렇게 이미 합의를 하고 동의를 하고 훈련을 했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박성배]
상해나 폭행죄의 경우에는 동의를 받는 경우에 어렵게 표현하면 위법상에 조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해나 폭행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할 수 없는 위법상 조각 사유는 그 승낙이 진지한 승낙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판례에 따르면 도덕적, 윤리적으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아동학대 사건으로서 아동이 전지훈련 과정에서 일정한 동의를 요구해 왔을 때 이를 거부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동의를 했다고손치더라도 상해 수준에 이르거나 반복적인 폭행이나 욕설까지 승낙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동의를 받았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없어보입니다.

특히 이 사건, 종아리를 코너킥봉으로 맞았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재 사건 진행 상황에 비춰볼 때 손 감독 등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어떤 구간에서부터 어떤 구간까지 그 시간 내에 뛰어서 오라는 요구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아동뿐만 아니라 4명의 아동에 대해서 폭행을 가했다. 즉, 4명 전반에 대한 조사가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고 폭행을 하는 과정에 대한 진술이 상당히 상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폭행 이후에 너는 잘못 때렸다고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이 발언도 직접 경험하지 못한다면 발언할 수 없는 진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손웅정 감독의 욕설도 반복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욕설도 상당히 반복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욕설 전후의 언행도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발언할 수 있는 진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비춰볼 때 이대로 사건이 진행된다면 그 혐의를 벗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로 보입니다.

[앵커]
피해 아동이 종이에 쓴 내용들을 저희가 조금 전에 화면으로도 보여드렸는데 봤더니 회수도 적혀 있고요. 어떤 식으로 학대를 당했는지도 적혀 있었어요. 꿀밤도 있었고 귀 당기기 등등이 적혀 있는데 이런 아이들이 종이에 적은 저런 부분들이 증거로도 인정이 될 수 있나요?

[박성배]
증거로 인정될 수 있고 일단 이 아동의 경우에는 해바라기센터에서 구체적인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제시한 자료는 허벅지의 멍 사진, 나아가서 종이에 적은 피해 내역 사진 외에 더불어서 해바라기센터에서 진술한 내용까지 더해진다면 이와 같은 증거는 충분히 증거 가치가 있어보입니다. 최근에 아동학대 사건은 그 포섭 범위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그 유형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등 그 유형도

상당히 다변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수사와 재판 실무에 비춰보면 행위가 아동학대인지 그 포섭 범위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랑의 매라고 일부 항변할 수도 있고 훈련 과정에서 부득이했다고 변명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현장에서 인식과 다르게 현재 최근 몇 년 사이에 수사와 실무는 이 정도 사안이라면 부모나 교사라고 하더라도 폭행과 욕설을 감행했다면 이는 아동학대로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앵커]
손 감독 측은 일단 언행이 부드럽지 않았고 고소된 건에 대해서 코치진의 체벌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부분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박성배] 아마 고소인 주장 중에서 일부는 사실관계를 인정한다. 한 사실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의도는 없고, 그렇다고 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고 주장할 생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 전체가 모두 다 사실에 부합하지는 않는다. 진실과 다른 부분도 많다고 항변하고 있는데 물론 일부 항변을 통해서 고소인 측의 주장이 모두 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마는 일부 인정하는 사실관계에 비춰보더라도 아동학대가 인정될 가능성은 많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사안은 아동학대가 인정되었을 때 아동학대 사건은 형사처벌을 무조건 강제하지 않고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마는 이 사건은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분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닙니다.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분하는 이유는 가정 내 아동학대 사건이나 학교 내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아동학대 사건으로 형사처벌하기보다는 부모나 교사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는데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과 이 아동이 지속적으로 그 관계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이는 상황은 아니어서 아동보호 사건이 아닌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최근에 아동학대사건, 특히 교사를 상대로 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는 수사기관이 의무적으로 교육감의 의견을 제출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생활지도인지 그 의견을 제출받고, 이를 그 처분에 반드시 참작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최근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가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교육감의 의견을 제출받을 사안도 아닙니다마는 이처럼 교육감의 의견을 제출받아서 교사의 아동학대가 인정되지 않은 사안은 생활지도 과정에서 상당히 무리한 행동을 하니 팔을 잡아 제지하는 수준에 그치는 정도입니다. 이 사안은 그 수준은 넘어서는 것으로 보여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실관계에 비춰보면 아동학대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손 감독 측에 의하면 피해 아동 학부모 측이 수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지금 이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논란이 되자 고소인 측은 이거 2차 가해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박성배]
양측이 직접 만나기보다는 대리인을 통해서 접점을 찾다 보면 서로 간에 오해가 발생할 소지가 많이 늘어납니다. 손 감독은 고소인 측이 수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해서 그 부담할 수 없는 합의금에 부득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고소인 측이 손 감독이 직접 나타나서 사과하지 않았고, 합의를 요구하면서 처벌불원서 제출 등 일정한 합의 조건만 제시해서 화가 나서 진지하고 구체적으로 합의금을 제시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화가 난 상태에서 그와 같은 언행을 했던 것에 불과하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즉 그와 같은 합의금으로 합의를 직접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양측의 입장이 대별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관계는 더 따져봐야 될 것 같고 합의금을 얼마 요구했는지가 이 사건 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범죄혐의가 성립할 상황이라면 사실 가해자 입장에서는 무리한 합의금 요구라고 하더라도 당장 그 합의금을 부담할 사정이 못된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금 요구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진지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문제 해결의 선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게 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인데요. 어떤 부분이 앞으로 가장 쟁점이 될까요?

[박성배]
무엇보다도 사실관계를 다루어보아야 합니다. 손웅정 감독 측이 일부 사실관계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만큼 어떠한 폭행과 욕설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그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선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 부분이 아동학대에 해당한지 살펴보아야 하는데 현재 실무상은 아동학대의 범위가 상당히 크게 넓어진 만큼 아동학대로 볼 여지가 상당히 많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실제로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신체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법리 검토도 이어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정도의 처벌수위에 이르러야 하는가도 보아야 하는데 검찰이 이 사안을 처분하면서 징역형 이상이 선고되어야 할 구공판을 할 것인지, 아니면 벌금형에 그친 구약식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일정한 사과를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할 것인지 다루어보아야 할문제입니다. 그냥 아무 전제조건 없이 폭행과 욕설이 행해진 사건이 아니라 훈련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과 욕설이라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검찰의 수사 상황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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