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2 아들 얼굴, 학원 4학년생이 연필로 그어"...학부모 분통

"초2 아들 얼굴, 학원 4학년생이 연필로 그어"...학부모 분통

2024.06.27. 오전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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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2 아들 얼굴, 학원 4학년생이 연필로 그어"...학부모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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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학원 수업 도중 4학년 학생한테 연필로 얼굴을 긁힌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4일 대전·세종지역 맘카페에는 한 학부모가 '학교 폭력 관련 상담 조언 부탁드립니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학원 수업 중 초등학교 4학년 형이 2학년 아이의 (얼굴을) 왼쪽 턱부터 이마까지 연필로 그어놨다"고 전했다.

해당 글 작성자는 아이의 이마 정중앙부터 시작해 턱까지 긁힌 상처가 선명하게 나 있는 사진을 함께 게시했다. 상처가 눈 부위를 지난 것으로 보아 자칫 눈을 다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작성자는 "처음엔 (아이가) 눈도 못 뜬다 했었다"며 "아이의 얼굴이 이렇게 된 걸 보니 가슴이 무너지고 분통이 터진다. 어떻게 저렇게 긴 상처를 얼굴에 내놓을 수 있는지. 행여나 눈이라도 깊게 찔렸으면 어쩔 뻔했는지"라고 토로했다.

이어 "상처가 나아도 흉 지는데 그 흉 치료를 또 얼마나 해야 하고 아이가 고통스러워할 거 생각하면 너무 속상하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이 사건은 학교가 아닌 학원에서 일어났다. 작성자는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다니느라 가해 학생, 학원 측과는 많은 얘기를 나누지 못했다며 "(가해자가) 아무리 아이라지만 상대편 학부모 측과 학원 쪽에서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학폭 신고나 민사 소송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글을 접한 누리꾼은 "초등학교 4학년생이 자기보다 두 살 어린 아이한테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다니" "학원에서는 저렇게 될 때까지 무엇을 했냐" "너무 악의적이라 화가 난다" 등 분노 어린 반응이 쏟아졌다.

이와 함께 "가해 학생 학교 측에도 연락하라" "경찰에 신고하셔라"라며 강경 대응을 조언하는 반응도 있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력 행위를 뜻한다. 장소가 어디든 학생이 피해를 봤다면 모두 학교폭력으로 규정된다. 학교 폭력은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학원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학원 측에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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